[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년도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건) | 고발(건) | ||||
| 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화학물질 | ||
| 계 | 58 | 26 | 20 | 4 | 8 | 19 |
| 2013 | 2 | - | 2 | - | - | 1 |
| 2014 | 8 | 3 | 2 | 1 | 2 | 3 |
| 2015 | 4 | 1 | - | - | 3 | 2 |
| 2016 | 6 | 4 | 2 | - | - | 2 |
| 2017 | 18 | 16 | - | 1 | 1 | 3 |
| 2018 | 12 | 2 | 7 | 2 | 1 | 4 |
| 2019 | 8 | - | 7 | - | 1 | 4 |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 2018. 02. 24. |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
| 2018. 04. 05. |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
| 2018. 10.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
| 2018. 10. 26. |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9. 05. 1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
| 2019. 05.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
|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
|
| 2019. 06. 10. |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위반 법령 | 처벌 및 조치 사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
무허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 ||
|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
과태료 200만원 | |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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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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