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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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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admin | 수, 2020/09/23- 03:42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이하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영풍공대위는 9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0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19년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20일에 대한 본 협의가 이틀 뒤인 9월 23일 열린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환경부는 2019년 (주)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하여 불법폐수처리 시설 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위반으로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2019년 4월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환경부에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재질의 하였고, 이도 모자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지만, 법 위반을 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운운하더니 지난 6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온갖 핑계로 미뤄오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을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 3백만 명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불안보다 범법 운영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1개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 또한, 경상북도는 1년 가까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미루며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에 불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한 상태다.

○ 이렇듯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노골적인 환경 범죄 기업에 대한 편들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환경 범죄 기업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경제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나 1천 3백만 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범죄기업을 비호하지 말고 범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마라!

하나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13백만 국민을 볼모로 삼지마라!

2020921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 22개 단체)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총 8개 단체)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총 5개 단체)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총 20개 단체)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020. 09. 17. 현재, 총 57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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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목, 2021/08/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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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824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

화, 2021/08/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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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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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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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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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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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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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 ^
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낙동강에서 여유로움을 찾다”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 일 시 : 2019년 10월 12일(토) 8:00 ~ 19:00
○ 탐방장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09:5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

10:00~11:0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낙동강관, 생물다양성관 둘러보기

자유관람
11:00~12:00 이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예천 회룡포 전망대 버스
12:00~13:00 회룡포 회룡포 전망대 → 회룡포

– 전망대에서 회룡포 보기

– 하트산 찾아보기

13:00~13:40 점심 점심식사 (회룡포마을) 도시락
13:40~15:00 회룡포 마을 회룡포

– 마을 둘러보기

– 공동체 프로그램

자유관람
15:00~16:00 이동 예천 회룡포 → 안동 병산서원 버스
16:00~17:00 병산서원 병산서원

– 만루대

자유관람
17:00~19:00 이동 안동 병산서원 → 청주 예술의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 마무리 말

버스

휴게소

○ 모집인원 : 35명
○ 참 가 비 : 성인 35,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30,000원
(회원 : 성인 28,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24,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참가비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기준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500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돗자리, 샌들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박현아)
○ 신청기간 : 2019. 10. 10(목) 16시까지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꼭 챙겨오세요
2. 3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12,330원 (버스비 650,000원, 답사비 92,33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강사비 100,000원, 기타비용 10,000원)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곳 3층에는 낙동강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각각의 전시관이 있다.
태백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내려가는 낙동강에 살고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요즘, 그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보며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을이 왔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의 코스모스

 

▼경북 예천 회룡포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회룡포.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른다.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경북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서원은 병산이 둘러싸고 있고, 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만대루가 있다.

토, 2019/09/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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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을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마음을 간지럽히는 가을 바람이 가을과 딱 맞는 날씨였습니다.

 

첫번째 탐방지는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낙동강에 대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낙동강을 보기 전 생태계를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죠 >,.<

 

그리고 두번째 탐방지는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입니다~
회룡포 마을을 보기 전 전망대로 먼저 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르고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시원하게 탁 트인 시야에 회룡포 마을이 보인답니다!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 회룡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서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르게 됩니다.
마을은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진 속 뿅뿅다리가 보이시나요? ㅎㅎ

 

전망대에서 꾸불꾸불 산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내성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회룡포하면 뿅뿅다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리를 건널 때면 물이 아래에서 뿅뿅 올라와서 뿅뿅다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답니다 ^^
뿅뿅다리는 총 2개인데, 전망대에서 마을로 갈 때는 제2뿅뿅다리를 건넜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랐다가 회룡포마을로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ㅠ^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ㅎㅎ
여유로움을 제대로 즐겨야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

모래밭을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관찰도 하구요~

물가에 사는 식물들도 관찰했어요~
음, 저 식물은 여뀌인가?

10월이라서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에 발을 못 담글 줄 알았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물장난도 치고, 얇은 돌로 물수제비도 떠보고~

나무패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추억도 담았어요~ ㅎㅎ

신나게 회룡포 마을에서 놀고 제1뿅뿅다리를 건너 버스를 타러 갔어요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 조심~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겠죠? ㅎㅎ
누가 누가 멋지게 나오나~

 

마지막 탐방지는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었습니다~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건축물은 병산서원 입구에 있는 만대루입니다.
안전점검으로 위에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서원에 도착했을 때가 해질 무렵이라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10월 풀꿈생태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

수, 2019/10/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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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금, 2020/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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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9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구간  ⓒ낙동강네트워크[/caption]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대형 산불이 모두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 이례적인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홍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와 대책마련에만도 바쁜 시기인데, 느닷없이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 홍수 조절을 할 수 없는 4대강 보

[caption id="attachment_209016" align="aligncenter" width="740"] ▲ 홍수 조절 댐의 원리. 평시에는 수문을 열어놓았다가 비가 오면 수문을 닫고 댐 상류에 물을 가둬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조절해 홍수를 예방한다. 그러나 댐 수위가 가득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댐 붕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야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에 세워진 보들은 규모를 보면 사실상 댐에 가깝습니다.
댐은 그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한 댐(홍수조절댐)은 물을 저장할 큰 공간을 댐 상류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댐의 물을 비워놓았다가, 홍수가 오면 댐 수문을 닫아서 하류를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를 예방합니다.
이마저도 댐 수위가 가득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방류량을 늘려야 댐이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의 홍수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4대강에 세워진 보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고, 비가 오면 오히려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보가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보를 해체하면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져 홍수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계산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18" align="aligncenter" width="740"] ▲ 수문을 연 공주보. 고정보는 항상 닫혀있고, 가동보를 열고 닫는 것으로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처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적어 홍수 때 오히려 물의 흐름을 막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 [/caption]

이번 홍수로 낙동강 본류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에서 제방이 무너졌는데, 본류의 수압이 제방의 취약한 지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지류 역시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준설로 키워진 물그릇?

[caption id="attachment_209019" align="aligncenter" width="400"] ▲ 4대강사업 당시 수심 6m로 준설했던 낙동강 구간. 모래가 다시 쌓여 수심 6cm로 변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설로 강바닥을 깊게 파서 만들어진 공간은 홍수 때 늘어나는 막대한 유량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강 바닥엔 퇴적토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미미한 효과라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야하는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준설을 통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 원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

4대강사업은 4대강 본류로 사업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홍수 피해, 가뭄 피해 모두 대부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류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97.3% 정비가 이뤄진 상황이었고요.
때문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본류가 아닌 지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올해 홍수도 4대강에서 발생한 피해는 많지 않았고, 원래 4대강사업 전에도 본류엔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

[caption id="attachment_209021" align="aligncenter" width="582"] ▲ 4대강사업 이전인 1996~2005년 사이 국토 단위 면적당  침수피해액이 높은 지역 (좌) 가뭄이 심한 지역 (우) 지도. 피해지역 대부분이 4대강 본류와 무관하다.[/caption]

■ 그런데 왜 4대강사업을 했을까?

4대강사업의 실제 목적은 한반도대운하에서부터 계획되어 온 '배 띄우기' 입니다.
홍수와 가뭄 둘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보를 만들고 싶은 수심을 조성한 이유, 바로 배를 띄위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것이죠.

실제 2013년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유발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진행하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비밀 문건이 발견되어 큰 파장을 낳은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22" align="aligncenter" width="740"] ▲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단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출처:3분똑딱[/caption]

■ 섬진강 홍수피해는 4대강사업에서 빠졌기 때문?

섬진강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4대강 본류의 본 사업 뒤에 직접연계사업으로 제방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은 상류댐의 방류량 조절과 제방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가 지류 지천 사업 반대해서 피해가 컸다?

환경단체는 지류 지천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가 지류 지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류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는 4대강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본류를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지류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지류 지천 공사를 하지 못했느냐면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후반기인 2011년 '지류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해마다 5~7천억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하천 정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천을 정비했음에도 왜 올해 홍수 피해가 컸을까요?

올 여름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강수량은 댐이나 제방에서 구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운영이나 제방관리 등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강에 더 많은 댐과 제방을 만든다고 홍수피해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25" align="aligncenter" width="583"] ▲ 천변저류지 개념도. 출처:국토교통부[/caption]

이제는 강을 위한 공간을 돌려줘야 합니다.
강 주변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하고 홍수를 강의 일부로 끌어안는 방식의 홍수터,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부산의 침수 피해 현황에서 보듯, 바다의 땅을 매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하는 투수층을 늘리고 반지하 주택을 줄여가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유례없는 홍수로 인한 전국의 수해를 수습하고, 현장 상황을 차분히 진단해야할 때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4대강사업의 홍수 조절능력을 두고 논쟁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자주, 더 강력한 홍수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젠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f8HCwV3ECQ[/embedyt]

금, 2020/08/1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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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1/08/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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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시민사회나 구성되어 있는 금강수계민관협의체와도 별도로 이루어진 환경부 독단의 결정이었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위한 담수 요청’에 원칙 없이 수문을 닫는 결정을 진행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수문을 다시 열었다 닫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태풍이 오는 일기예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채로 수문을 닫으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수문을 닫을 것을 요청한 공주시는 2018년 백제문화제로 담수를 요청한바 있다. 당시 민관협의체 등에 2019년에는 개방을 전제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담수를 진행했다. 더불어 8월 5일 충남도 금강보처리 민관협의체에서 담수 없이 백제문화제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불과 한 달 만인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시가 제시한 3개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준비과정에서 유등제작과 연출용역 부교설치 등의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3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할 것을 명시했다. 수문개방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공주시의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담수를 강행했다. 공주보 민관협의체 개최 이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환경부는 공주시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수문담수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로서 공주시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고 환경부는 이에 동조자가 되었다.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의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지자체 등 특정의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단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개방 후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금강에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꼬마물떼새 등이 확인하면서 강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담수 기간이 단지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흰수마자와 미호종개의 서식환경도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로 상류의 폐기물이 집적되면서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되어 지역에서의 백제문화제는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지난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23일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서 담수결정 철회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공주시를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시는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의미를 살렸어야 했다. 이제 시민들은 공주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환경부에 요구한다. 민관협의체를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독단적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할 것을 권면한다.

2019. 9. 27.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참고 : 공주시 수문담수 사유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화, 2019/10/0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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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보증금제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에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일 것입니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난 11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에 의견서를 들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정책비서관님께 올해 꼭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각 국회의원실에 ‘1회용품 없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한정애의원실은 1회용품 없는 사무실로 명패까지 달아 실행하고 계셔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실, 국회세미나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을 미팅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드렸지만 한정애의원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11월 12일, 9시 40분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해주신 한정애 의원께서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에 비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다. 지난해 회의시 몇몇 의원들께서 과거에 실패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금제도라 중지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가신 서울환경연합 선상규 의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추진 적용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와 정당을 가릴 순 없다. 이러한 시기에 각 정당과 각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쓰레기덕질 박은미님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쓰레기덕질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3천명의 시민 서명과 1회용컵에 심은 화분을 한정애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 2019/11/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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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서명지를 전달 ⓒ서울환경연합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9/12/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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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공론장 <배달은 용기를 싣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음식...

목, 2019/1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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