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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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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admin | 수, 2020/09/23- 01:49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1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1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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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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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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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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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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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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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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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1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제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본격적인 정기포럼 진행에 앞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개정’이 적힌 문구를 든 가운데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가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석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민선7기 1년 6개월의 혁신정책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보완하면 또 다른 혁신정책이 된다. 이곳에서 지역혁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기포럼 주관 지자체인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는 실천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민선7기의 1년 6개월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날 약 150여 명의 참석자는 ‘소통, 협치, 혁신’순으로 민선7기의 3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멘티미터’를 활용해 알아본 키워드에는 ‘주민자치’, ‘시민주권’, ‘융합’, ‘공감’ 등 시민중심적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18명 자치단체장, 우수 지역혁신 사례 나눠

한편 정기포럼에 참석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혁신 사례를 나눴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정책 ▲타 자치구에 추천하고 싶은 혁신 노하우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이 공유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참석자가 함께 선정한 소통, 협치, 혁신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기포럼의 끝은 출판기념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와 철학을 담은 목민관총서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를 펴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철학은 담은 ‘목민관총서’ 펴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단기간이지만 지역 비전과 사업을 계획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면 좋겠다”라며 출판 소회를 전했습니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는 “이번 목민관총서를 통해 단체장 간 비전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도봉구 현장 견학은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참가자는 ▲전쟁의 흔적(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창작공간)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주민센터의 행복한 변신 ‘방학3동 마을활력소 은행나루’, ▲서울 동북권역 문화예술기지 ‘플랫폼 창동61’, ▲청년들의 활동공간 ‘무중력지대’ 등 도봉구의 지역혁신 도시재생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20/02/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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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화, 2020/0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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