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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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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0/09/22- 21:43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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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UN Women/Pornvit Visitoran

2020(3월8일일요일) 세계여성의날테마인 ‘나는여성의권리를실현하는이퀄리티(평등) 세대입니다.’는 95년에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베이징선언25주년을 기념하는 UN Women의 새로운다국적캠페인,‘Generation Equality이퀄리티세대’와 이어집니다.

 

올해 2020년은 전세계적으로 젠더이퀄리티(성평등)가 전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글로벌 공동체가베이징 선언문(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적용하려 노력하면서 여권신장을 위한 진척중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또한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향한 5개년 마일스톤,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여성, 평화그리고안전) 기념 20주년, UN Women 설립 10주년등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 활력을 주는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계가 공감하는 주요 의견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대다수의 여성과 소녀를 위한 실제적인 변화는 괴로울 정도로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 한개의 국가도 성평등을 달성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복합적인 장애요소들이 법과 문화의 저변에 변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는 계속해서 경시되고 있고, 더 많이 오래 일하지만 적게 벌고 선택의 폭도 좁으며, 가정과 공공장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게 얻은 여성주의 소득의 역행으로 엄청난 위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이 세상 모든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보장받는 범지구적 액션을 동원하기에 앞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를 상징합니다.

 

지난 3월6일 금요일 뉴욕 소재 유엔 사무국에서 2020세계여성의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본 기념식은 25년전 베이징선언문을 주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여권옹호와 비전제시에 앞장섰던 성평등 활동가들과 차세대 여성리더 및 소녀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행사에서 세계 곳곳의 남녀노소를 막론한채인지 메이커들을 축하하고 여성과 소녀를 임파워먼트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앞으로도 어떻게 총체적으로 씨름하며 나아갈것인지 논의합니다. 유엔시니어대표연설을 포함한 성평등 활동가들의 범세대적 대담과 공연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본 글과 사진은 UN Women 공식웹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9/12/announcer-international-womens-day-2020-theme

-UN Women둘러보기: www.unwomen.org

 

 

월, 2020/03/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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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 년 3 월 17 일

한국여성재단

 

 

 

 

2019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화, 2020/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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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3/11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31명 선정

No. 이름 추천단체(기관)
1 곽 O 순 창신모자원
2 권 O 향 의정부지역자활센터
3 김 O 비 청주해오름마을
4 김 O 경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5 김 O 자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6 김 O 선 창신모자원
7 김 O 형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8 김 O 진 의정부지역자활센터
9 김 O 숙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10 김 O 빈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11 김 O 란 청주해오름마을
12 박 O 자 김해지역자활센터
13 박 O 현 창신모자원
14 박 O 나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5 신 O 경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안 O 현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17 양 O 미 꿈나무사회복지관
18 양 O 란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9 오 O 미 태화모자원
20 이 O 미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21 이 O 정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2 이     O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3 이 O 선 창신모자원
24 장 O 경 상록모자원
25 장 O 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6 장 O 정 상록모자원
27 전 O 경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28 최 O 숙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29 한 O 희 여주지역자활센터
30 홍 O 희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31 홍 O 진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여성활동가: 총 8명 선정

No. 이름 추천단체(기관)
1 강 O 희 안양나눔여성회
2 김 O 희 이천여성회
3 김 O 순 새움터
4 남 O 정 안동YWCA
5 송 O 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6 정 O 나 한국여성노동자회
7 최 O 영 서울여성노동자회
8 최 O 정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수, 2020/03/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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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3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창신모자원 권O원 전액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성남여성의전화 정O지 전액지원
2 한국여성민우회 정O주 전액지원
3 아시안프렌즈 야OO찌 히O꼬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4/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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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시(2020.03.31.)했습니다.

수, 2020/04/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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