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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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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0/09/22- 21:43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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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잘자라랄라

❍ 공연일시: 12월 6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미아리고개예술극장

❍ 관람연령: 14세 이상(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11월 24일(일) 까지

❍ 후원: 극단 전망

❍ 공연 상세 설명: https://bit.ly/2Ne8P9h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화, 2019/11/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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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8일(목) 오후 6시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최광기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의 사회로 후원의 밤 행사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를 개최하였다.

환영사에서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20년 전 기적처럼 탄생시킨 위대한 창립의 감동을 기억하며, 새로운 통합과 포용,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겠다. 건강한 시민 사회를 견인하는 독립 민간공익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평등의 비전과 전략, 민주적 다양성, 호혜와 돌봄의 가치를 실천으로 견인하라는 역사의 명령을 받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부란 자비다’라는 본각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난 20년간 한국여성재단의 모금 활동과 지원이 한국 사회 시민사회단체 성장에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03년부터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로 함께 해 온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축하공연에서“딸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슈만의 <헌정>을 연주해 드렸다. 여성의 힘을 믿으며 한국여성재단을 응원하며 계속 함께 하겠다.”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손이선 사무총장은 업적과 성과 발표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20년 간 509억 기금조성, 1,605개 사업, 5,373개 단체지원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여성운동 지원, 여성의 기본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돌봄문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여성재단은 미래 여성들의 힘을 키우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4가지 미래 비전을 나누고 2030년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여성기금 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또한 기부자·후원처·활동가의 만남인 “파트너님 고맙습니다”무대에는 △조흥식(100인기부릴레이 최다완주 이끔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양지혜(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청소년페미니즘) △정윤경(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사업 활동가/춘천여성민우회) △김혜숙(NGO여성장학사업/유한킴벌리 전무) △허오영숙(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장학생/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승희(짧은여행긴호흡 파트너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연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장필화(한국여성재단 20주년 준비위원장/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이사장)이 함께 올랐다. 이들은 한국여성재단을 통한 나눔이 곧 여성운동의 성장과 사람을 키우는 일로 큰 지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지은희 전 장관, 정현백 전 장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강난희 여사,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 등 여성계 인사와 유한 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라이나전성기재단, 하나금융그룹, EY한영, 한국씨티은행, 삼표, 한국JP모간, 풀무원재단, 교보생명, 삼익문화재단, 에이블씨앤씨, 샘표, 클리오, 아네트클래식,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등 파트너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하였다.(사진 김신 작가)

 

월, 2019/12/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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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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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남기지 않고 ‘이름’이나 ‘별명’으로만 기부해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T.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20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2020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2020년에도 오픈넷에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1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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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50,000,000 80.6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3,600,744 4.4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2,765,000 4.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17,520,000 5.6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495,000 0.2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5,883,458 5.1
총수입 310,264,202 100.0

지출(2020.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983,785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50,400,520 16.2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832,200 1.9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49,994,993 16.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6,180,529 14.9
 사업비 잔액 156,872,175 50.6
총지출 310,264,202  100.0
금, 2020/02/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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