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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3차,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지원力"

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3차,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지원力"

admin | 일, 2020/09/20- 00:40

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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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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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할 때 각 개별 부처의 기준을 찾느라 힘드셨죠?정부에서 이 모든걸 통합하는 우산조직 역할이 부재하다보니 각 부처별 기준과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처별 허가기준, 사업실적보고 형태, 관련 근거법, 관련 링크, 주무부서 등을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모아보았습니다.비영리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의미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거라 간주하고, 여기에서도 그 기준으로 안내드리려고 해요.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때 '허가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31조(법인성립의.......

수, 2020/05/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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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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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에게 이번 5월달은 유달리 스스로에게 더욱 긴장이 생기는 달이었지 않았을까하는데 어떠셨나요?결산공시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또 공시오류도 걱정해야 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진짜 좀 한숨 돌리고 기본 활동에 집중해볼까 하던차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은 또 뭐지 싶으시죠? ㅜ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회원/후원자분들이 단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지하는 또다른 마음의 표시인, 기부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도 잘 발급하고 계신가요?모두 지난 3월에 기부금.......

일, 2020/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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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한시민사회포럼 1차코로나19 이후 의 비영리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올해도 강한시민사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사단법인 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 2019년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7회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생존과 전환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해볼 예정인데요.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재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또.......

금, 2020/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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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해도된다 vs. 안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 이번주에 센터로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당되는지, 이 내용이 공식적 근거로서 작동되는것인지, 우리 단체 주무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등.서울시도 어제 마침 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정보공개 결재문서 참조 (덧.. 문서제목에서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오타로 보여집니다.)혹시 우리 단체가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단체라면 공문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공문이 도착하지 않.......

목, 2020/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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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는 단체들에게도 유난히 분주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변화도 그렇고, 단체들을 향한 여러 곱지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활동하기 위한 단체만의 뚝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각종 규제장치 속에서 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명해내기 위한 지난하고도 고단한 과정이 그러하기도 했고.특히, 단체에게 있어서 상반기 빅이슈 중의 하나가 '공익법인 공시'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차례 공익법인 공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입니다.단체 회계담당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화, 2020/08/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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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주제는 "뉴노멀시대, 비영리의 실험과 교훈 :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1차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이어 2차 주제도 코로나19라는 기본 값 속에서 시민사회만의 '뉴노멀'은 무엇일지, 변해야할 것과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뚝심은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지금의 변화 환경을 모른체 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동안 사회재난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권리 옹호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닺히면서 활동해오던 시민.......

화, 2020/08/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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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늘 취약할까?왜 다른 영역처럼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혹은 기본계획은 없을까?혹시 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을 더 잘 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받쳐준다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현장의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제도적 지원근거가 서울시에 마침내 생겼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바로 오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요. 이 조례는 기존의 .......

화, 2020/10/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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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

토, 2020/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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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편은 공익법인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출연자는 보통 재단법인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나요? 출연자,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단체 운영시 출연자, 특수관계인과는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해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등 선임제한 규정이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단체의 거버넌스 체계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요? 단체 특성에 따라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원총회 등 다양한 운영체계가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일, 2020/10/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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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마지막편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수혜대상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이쯤 되면 점점 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려나요?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 여느 조직형태보다 더 높은 규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익법인이 단체 본연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적 장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탓하고 푸념하기 보다는 제도규제에 의해 끌려가는.......

일, 2020/10/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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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은 바뀌었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떠날줄 모르는채 질척대며 머물고 있네요. 그야말로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상에 '변화적응'을 할 법도 하지만 아직은 그 변화환경을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해요.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잊지 않고 활동한 시민사회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방식이자 지향가치가 아닐까해요.10월 16일, 온라인 청중들과 함께 랜선으로 "지금 다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성공.......

화, 2020/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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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을 알고 계시나요?어랏? 우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하실 분들도 있으실텐데요.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연구재단 성격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왜 법무부가 이 법을 전부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 2020/11/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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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신생 조직이나 법인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개념이 헷갈릴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세법상 기부금단체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비영리단체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나요???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제적격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체들을 '세법상 기부금단체.......

월, 2020/11/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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