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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를 통한 오류수정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를 통한 오류수정

admin | 화, 2020/08/04- 20:29

올 상반기는 단체들에게도 유난히 분주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변화도 그렇고, 단체들을 향한 여러 곱지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활동하기 위한 단체만의 뚝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각종 규제장치 속에서 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명해내기 위한 지난하고도 고단한 과정이 그러하기도 했고.특히, 단체에게 있어서 상반기 빅이슈 중의 하나가 '공익법인 공시'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차례 공익법인 공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입니다.단체 회계담당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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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해도된다 vs. 안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 이번주에 센터로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당되는지, 이 내용이 공식적 근거로서 작동되는것인지, 우리 단체 주무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등.서울시도 어제 마침 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정보공개 결재문서 참조 (덧.. 문서제목에서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오타로 보여집니다.)혹시 우리 단체가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단체라면 공문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공문이 도착하지 않.......

목, 2020/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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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속해서 총회 관련 글들을 줄줄이 포스팅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총회를 일찌감치 마친 단체도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총회가 연기되어서 아직 진행하지 못한 단체도 있으시죠?이미 총회를 일찍 마친 단체라고 해도, '아, 이제 연초에 해야하는 굵직한 정례 행사는 끝났구나..'라고 안도하는 순간, 문득 '아!! 또 할게 남았네!!'라고 떠올라지는게 있으신가요? 네, 바로 기부금 결산보고가 남아있죠. 기부금단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과정이예요. 그런데, 간혹 단체에서 담당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미처 기한 내에 보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매.......

토, 2020/03/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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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맘때만 되면, 비영리법인들은 보고, 공시, 공개 등 무언가 해야할 일들이 많죠. (총회, 잘 마치셨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 참조) 안그래도 해야할 일이 많지만..혹시 2020년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정부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편 동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끈!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

수,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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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에게 '총회'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까요?보통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총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인것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바로 총회이죠. 비영리단체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회원 누구라도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단체의 안건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의 소집.......

토, 2020/03/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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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노오란 개나리와 연분홍 진달래를 미처 맞이할 새도 없이 두어달 동안 싱숭생한 심란한 나날의 연속인듯 해요. 국민 모두에게 2020년에 대한 기억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코로나'로 각인되는 해로 남을듯하네요. 여느때 같았으면 NPO도 지금쯤이면 본격적인 사업을 부릉부릉~ 가동시킬 때인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열기도 어렵고, 대중들 혹은 회원들과 함께 단체의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공론장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NPO만의 역동적인 모습, 활동적인 모습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최근에 센터로도 단체가 코로나.......

수, 2020/04/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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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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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간편결제'가 일상이 되고 있죠? 신용카드사의 OO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른바 '페이 전성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페이 전성시대에 따라 이제 회비·후원금·기부금 납부 방식도 기존의 전통적인 CMS자동납부, 무통장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핸드폰결제 등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OO페이로 납부하는 방식을 겸하는 단체들도 많아지는 추세인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요즘 따라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 회원 혹은 후원자가 회비·후원금을 단체에게 납부할때 납부 건수별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단체로 전달되는거 아시죠? 납부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1%대부터.......

수, 2020/04/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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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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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할 때 각 개별 부처의 기준을 찾느라 힘드셨죠?정부에서 이 모든걸 통합하는 우산조직 역할이 부재하다보니 각 부처별 기준과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처별 허가기준, 사업실적보고 형태, 관련 근거법, 관련 링크, 주무부서 등을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모아보았습니다.비영리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의미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거라 간주하고, 여기에서도 그 기준으로 안내드리려고 해요.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때 '허가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31조(법인성립의.......

수, 2020/05/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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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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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에게 이번 5월달은 유달리 스스로에게 더욱 긴장이 생기는 달이었지 않았을까하는데 어떠셨나요?결산공시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또 공시오류도 걱정해야 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진짜 좀 한숨 돌리고 기본 활동에 집중해볼까 하던차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은 또 뭐지 싶으시죠? ㅜ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회원/후원자분들이 단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지하는 또다른 마음의 표시인, 기부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도 잘 발급하고 계신가요?모두 지난 3월에 기부금.......

일, 2020/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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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한시민사회포럼 1차코로나19 이후 의 비영리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올해도 강한시민사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사단법인 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 2019년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7회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생존과 전환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해볼 예정인데요.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재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또.......

금, 2020/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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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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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주제는 "뉴노멀시대, 비영리의 실험과 교훈 :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1차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이어 2차 주제도 코로나19라는 기본 값 속에서 시민사회만의 '뉴노멀'은 무엇일지, 변해야할 것과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뚝심은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지금의 변화 환경을 모른체 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동안 사회재난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권리 옹호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닺히면서 활동해오던 시민.......

화, 2020/08/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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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일, 2020/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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