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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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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admin | 수, 2020/09/16- 02:00


- 요 약    -

 

  • 전국기준 거주외국인이 총인구의 3%를 넘고 일부지자체에는 10%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이나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국적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사용해 외국인 주민은 반영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 아니어서 기초수요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비용산정에서 제외, 보정수요로 일부 항목에 일부 비율로만 반영

  • 50만 이상 특례 인정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 총 인구 50만 넘어도 인정안되기도  

  • 시혜적 우대정책보다 지자체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똑같은 주민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있어야 

  1. 작성이유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외국인 주민은 측정단위에 반영되지 않음. 이러한 정부의 셈법은 합리적인 선택인지 혹은 불가피한 정책인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함   

 

  •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 총인구 수는 5,163만명, 이 가운데 내국인이 4,998만명이고, 외국인이 165만명임

  • 이 때 외국인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 단순하게 총인구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약 3.2%의 외국인이 국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 

  • 한편, 같은 해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충북 음성군으로 총인구 10만 5천여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 3천명으로 12.45%이며, 다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12.43% 서울시 금천구가 11.04% 경기도 포천시와 안산시의 경우 각각 총인구의 10.84%와 10.59%가 외국인인 상황

 

[표1]  2018년 기준 외국인 인구비율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정리
주: 해당통계의 경우 2019년 통계가 집계되어 있으나 이하 다른 통계와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2018년 통계를 반영

  •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경쟁적으로 시도됨.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건없는 우선적 배려 정책들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적, 통합제도 개선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도.

   2.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주민 고려하지 않는 지방교부세 기초수요

 

  • 반면, 지방교부세의 행정수요 평가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수가 기초자료가 아닌 보정수요로만 고려되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원정책 수행과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세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단체들도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충하는 제도로, 국세수입 중 일부를 정률로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  일반재원임

  •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 3%를 제외한 97%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 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됨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에 측정단위별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기초수요 측정항목은 일반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해 인건비 등 16개 세항목으로 구성되며, 16개 세항목가운데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노인복지비(노령), 아동복지비(아동),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 보건사회복지비 등의 측정 세항목에서 측정단위로 ‘인구수’를 사용

[표2] 기초수요액 산정 측정 세항목별 측정단위

2) 기초수요 측정단위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문제점

  • 그런데 기초수요산정에서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개월 평균 거주자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임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국적’을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거주’를 기준으로 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수요산정기준에 보다 부합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지 살펴봄. 행정안전부는 ‘측정단위’의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첫째, 측정단위는 측정항목과 관련되는 재정수요를 가급적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상관성·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다. 측정항목과 재정수요 간 상관관계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사용되는데,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측정단위의 수치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측정단위는 기준재정수요액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수치의 객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도에 따라 측정단위의 수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객관적인 수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측정단위는 그 수치의 파악이 간단하고 명료한 통계를 중심으로채택하고 있다. 인구 수, 공무원 수, 도로 면적, 행정구역 면적 등은 통상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 행안부 2020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pp.40~41

  • 첫번째 요건인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의 상관관계에서 한국국적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곤란함

  •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관련 분야로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공시설 경비, 소방서 운영,의용소방대 운영, 119 구조구급, 민방위 관리, 지방병무행정 지원 등의 경비수요를 산정하는 안전관리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관련 분야로 공공도서관 운영,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예술·국악단 등 육성, 문예회관, 박물관 등 운영경비,향토축제,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상품 문화상품 개발, 관광홍보 등의 경비 수요를 산정한 문화관광비, 

  • 그밖에 환경보호비 등등을 위해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행정비용은 거주기준일뿐 국적에 따라 구별되어 지출될 수 없음   

  • 측정단위선정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요건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수치와 통계의 확보가능성

  •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현황 뿐 아니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도 작성, 발표. 주민등록인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인 주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료하며,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일부항목에 일부만 반영되는 보정수요의 보정인구 3, 외국인 주민

  • 교부세 산정에서 외국인인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님.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액’ 산정에서 일부가 부분적으로 포함. 그러나  산정항목이나 비율에서 차이가 크고 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도 희박 

  • 보정수요액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비를 가산 

  • 보정수요 반영항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됨), 징수교부금, 통합지방자치단체 수요, 세종특별자치시 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

  •  지역균형수요 중 환경보호비와 지역관리비 등 2개 세항목에 등록외국인수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자 수가 보정인구3으로, 수요산정액의 20%는 광역에 80%는 기초에  각각 반영

  •  사회복지수요 중 보건사회복지비 세항목에 다문화수요(등록외국인수, 국적취득자수+ 국제결혼가정자녀수+북한이탈주민수+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수)로 수요산정액이 50%는 광역에, 50%는 기초에 각각 반영 되는 것이 전부 

  •  반영되는 항목과 산정비율에서 기초수요산정과 차이가 크고 앞서 확인했듯, 명확한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측정항목및 단위의 형태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곤란

  •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행정수요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항목에서도 외국인 인구수는 보정수요로도 고려되지 않아

4)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

 

  • 외국인 거주자를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수요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서도 확인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인구 기준 역시 주민등록인구임 

  • 이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등록외국인수만 합쳐도 50만을 넘는데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 

  • 2020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시흥시의 거주인구는 등록외국인 34,029명을 포함해 51만 5,459명으로 포항시(51만 838명/주민등록인구 50만7천명)보다 많지만 주민등록인구가 48만1,430명이어서 특례 인정 제외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차별적 고려는 결국 고스란히 외국인 거주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돌아가게 됨. 비용은 내국인과 똑같이 지출되는데 교부세로는 똑같이 반영되지 않으니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수가 지역인구의 1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지방자치법상 주민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니어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최근 역차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시혜적 배려정책 이전에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누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별없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노력이 제대로 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 

docs.google.com/document/d/1hCyB7mFy8WX7RRrwtaK2abLYpsmLM5aAVtKqMQ99-no/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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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10명 이하 (과소)

11명~29명

30명이상(과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서울

5

0.4

1,228

94.0

73

5.6

1,306

부산

17

2.7

585

94.5

17

2.8

619

대구

3

0.7

416

93.1

28

6.3

447

인천

27

5.3

449

88.0

34

6.7

510

광주

7

2.2

289

92.6

16

5.1

312

대전

5

1.7

271

90.9

22

7.4

298

울산

9

3.8

227

95.0

3

1.3

239

세종

7

7.8

83

92.2

0

0.0

90

경기

123

5.2

2,037

85.6

220

9.2

2,380

강원

225

35.9

402

64.1

0

0.0

627

충북

123

26.2

338

72.1

8

1.7

469

충남

195

27.4

481

67.6

36

5.1

712

전북

272

35.7

468

61.5

21

2.8

761

전남

279

34.1

536

65.4

4

0.5

819

경북

276

30.1

634

69.1

7

0.8

917

경남

196

20.5

727

76.2

31

3.3

954

제주

15

8.0

160

85.1

13

6.9

188

총합계

1,784

15.3

9,331

80.1

533

4.6

11,648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전문보기

 

수, 2020/10/21- 01:04
2
0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수, 2020/04/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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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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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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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 요 약    -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 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9위에 차지함.

  •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재정 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방증함. 

 

19년 결산

OECD

순위

20년 3차추경

OECD

순위

21년 예산안

OECD

순위

통합재정수지

-12조원

 

-76.2조원

 

-72.8조원

 

통합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0.6%

19위

-3.9%

2위

-3.6%

9위

통합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19위

 

2위

 

2위

관리재정수지

-54.4조원

 

-111.5조원

 

-109.7조원

 

관리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2.8%

31위

-5.8%

4위

-5.4%

19위

관리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31위

 

3위

 

6위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한차례 유행)

-3.3%

 

-11.1%

 

-7.1%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두차례 유행)

-3.3%

 

-12.7%

 

-9.2%

 

 

docs.google.com/document/d/10T8TF-5GKeCUknFPypi5rCpN5assub1G3pbvKafvRT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_21년예산안

제66호 2020. 9 . 2(수)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 두 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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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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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89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4개임 

    •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강원화천군 순으로 낮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69.3%), 경기(69.2%), 광주(68.4%)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61.1%), 전남(62.2%), 강원(63.3%)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강원본청(73.3%), 경북본청(72.6%), 경기본청(72.6%)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1.1%), 서울본청(62.5%), 세종본청(65.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72.1%), 경기고양시(71.0%), 경기안산시(71.0%)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4.0%), 전북정읍시(54.6%), 강원태백시(55.2%)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67.0%), 부산기장군(63.3%), 경북칠곡군(63.3%)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44.4%), 경북울진군(48.8%), 전남진도군(49.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2.7%), 부산사하구(70.4%), 부산북구(60.4%) 순으로 높음

    • 인천서구(57.5%), 인천중구(57.5%), 인천계양구(57.8%) 순으로 낮음 

 

분야 · 부문별 집행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73.9%), 과학기술(72.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70.9%),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2.5%), 교통및물류(54.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1.3%), 과학기술일반(85.4%), 기초생활보장(79.6%),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43.7%), 소방(47.8%)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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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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