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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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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admin | 수, 2020/09/16- 02:00


- 요 약    -

 

  • 전국기준 거주외국인이 총인구의 3%를 넘고 일부지자체에는 10%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이나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국적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사용해 외국인 주민은 반영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 아니어서 기초수요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비용산정에서 제외, 보정수요로 일부 항목에 일부 비율로만 반영

  • 50만 이상 특례 인정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 총 인구 50만 넘어도 인정안되기도  

  • 시혜적 우대정책보다 지자체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똑같은 주민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있어야 

  1. 작성이유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외국인 주민은 측정단위에 반영되지 않음. 이러한 정부의 셈법은 합리적인 선택인지 혹은 불가피한 정책인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함   

 

  •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 총인구 수는 5,163만명, 이 가운데 내국인이 4,998만명이고, 외국인이 165만명임

  • 이 때 외국인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 단순하게 총인구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약 3.2%의 외국인이 국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 

  • 한편, 같은 해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충북 음성군으로 총인구 10만 5천여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 3천명으로 12.45%이며, 다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12.43% 서울시 금천구가 11.04% 경기도 포천시와 안산시의 경우 각각 총인구의 10.84%와 10.59%가 외국인인 상황

 

[표1]  2018년 기준 외국인 인구비율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정리
주: 해당통계의 경우 2019년 통계가 집계되어 있으나 이하 다른 통계와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2018년 통계를 반영

  •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경쟁적으로 시도됨.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건없는 우선적 배려 정책들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적, 통합제도 개선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도.

   2.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주민 고려하지 않는 지방교부세 기초수요

 

  • 반면, 지방교부세의 행정수요 평가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수가 기초자료가 아닌 보정수요로만 고려되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원정책 수행과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세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단체들도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충하는 제도로, 국세수입 중 일부를 정률로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  일반재원임

  •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 3%를 제외한 97%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 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됨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에 측정단위별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기초수요 측정항목은 일반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해 인건비 등 16개 세항목으로 구성되며, 16개 세항목가운데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노인복지비(노령), 아동복지비(아동),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 보건사회복지비 등의 측정 세항목에서 측정단위로 ‘인구수’를 사용

[표2] 기초수요액 산정 측정 세항목별 측정단위

2) 기초수요 측정단위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문제점

  • 그런데 기초수요산정에서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개월 평균 거주자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임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국적’을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거주’를 기준으로 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수요산정기준에 보다 부합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지 살펴봄. 행정안전부는 ‘측정단위’의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첫째, 측정단위는 측정항목과 관련되는 재정수요를 가급적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상관성·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다. 측정항목과 재정수요 간 상관관계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사용되는데,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측정단위의 수치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측정단위는 기준재정수요액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수치의 객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도에 따라 측정단위의 수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객관적인 수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측정단위는 그 수치의 파악이 간단하고 명료한 통계를 중심으로채택하고 있다. 인구 수, 공무원 수, 도로 면적, 행정구역 면적 등은 통상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 행안부 2020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pp.40~41

  • 첫번째 요건인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의 상관관계에서 한국국적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곤란함

  •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관련 분야로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공시설 경비, 소방서 운영,의용소방대 운영, 119 구조구급, 민방위 관리, 지방병무행정 지원 등의 경비수요를 산정하는 안전관리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관련 분야로 공공도서관 운영,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예술·국악단 등 육성, 문예회관, 박물관 등 운영경비,향토축제,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상품 문화상품 개발, 관광홍보 등의 경비 수요를 산정한 문화관광비, 

  • 그밖에 환경보호비 등등을 위해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행정비용은 거주기준일뿐 국적에 따라 구별되어 지출될 수 없음   

  • 측정단위선정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요건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수치와 통계의 확보가능성

  •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현황 뿐 아니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도 작성, 발표. 주민등록인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인 주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료하며,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일부항목에 일부만 반영되는 보정수요의 보정인구 3, 외국인 주민

  • 교부세 산정에서 외국인인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님.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액’ 산정에서 일부가 부분적으로 포함. 그러나  산정항목이나 비율에서 차이가 크고 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도 희박 

  • 보정수요액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비를 가산 

  • 보정수요 반영항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됨), 징수교부금, 통합지방자치단체 수요, 세종특별자치시 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

  •  지역균형수요 중 환경보호비와 지역관리비 등 2개 세항목에 등록외국인수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자 수가 보정인구3으로, 수요산정액의 20%는 광역에 80%는 기초에  각각 반영

  •  사회복지수요 중 보건사회복지비 세항목에 다문화수요(등록외국인수, 국적취득자수+ 국제결혼가정자녀수+북한이탈주민수+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수)로 수요산정액이 50%는 광역에, 50%는 기초에 각각 반영 되는 것이 전부 

  •  반영되는 항목과 산정비율에서 기초수요산정과 차이가 크고 앞서 확인했듯, 명확한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측정항목및 단위의 형태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곤란

  •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행정수요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항목에서도 외국인 인구수는 보정수요로도 고려되지 않아

4)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

 

  • 외국인 거주자를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수요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서도 확인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인구 기준 역시 주민등록인구임 

  • 이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등록외국인수만 합쳐도 50만을 넘는데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 

  • 2020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시흥시의 거주인구는 등록외국인 34,029명을 포함해 51만 5,459명으로 포항시(51만 838명/주민등록인구 50만7천명)보다 많지만 주민등록인구가 48만1,430명이어서 특례 인정 제외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차별적 고려는 결국 고스란히 외국인 거주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돌아가게 됨. 비용은 내국인과 똑같이 지출되는데 교부세로는 똑같이 반영되지 않으니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수가 지역인구의 1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지방자치법상 주민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니어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최근 역차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시혜적 배려정책 이전에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누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별없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노력이 제대로 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 

docs.google.com/document/d/1hCyB7mFy8WX7RRrwtaK2abLYpsmLM5aAVtKqMQ99-no/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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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 2018/03/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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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2호-2015결산추경무용.hwp


오늘부터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자료를 보니 작년 '메르스 추경', 더 나아가서 추경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 예산액은(본예산) 375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385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상 실제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본예산 보다도 적은 372조원입니다. 재정을 확대지출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10조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이 본예산 375조원 보다도 적습니다.

이는 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15년 불용액은 16조원으로 14년 불용액 11조원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왜 15년에 불용액이 증대되었을까요?

답은 추경예산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13년의 불용액은 13.5조원입니다. 이는 추경이 없었던 12년(7조원)이나 14년(11조원)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3년에도 추경 편성이 있었으나 실제 결산 금액은 13년 본예산에도 못미칩니다.

이쯤되면 추경 무용론이 나올만도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본예산이나 충실히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있었던 13년과 15년의 불용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추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방증합니다. 사실 본예산은 정부부처가 1년동안 계획하고 국회에서 수 개월동안 심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고 국회를 닥달합니다. 각 정부부처는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예산을 만들고 국회는 1, 2주일만에 심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추경예산을 만드니 결론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금액보다도 적은 예산만이 집행됩니다.

올해 또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세번째 추경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정말 추경이 필요하다면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방법이 많습니다. 괜히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는??' 알듯 모를듯한 예산 말고 실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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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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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수, 2018/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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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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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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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2018

2019

전년도 결산(A)

242.6

265.4

293.6

예산 액수(B)

242.3

268.1

294.8

차액(B)-(A)

-0.3

2.7

1.2

실제 전년대비 차액

22.8

28.2

?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보고서 보기

월, 2019/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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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 종합순위가 65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1위 인천광역시(본청) 8위 부산광역시(본청)

(9) 1위 충청북도(본청)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80위 인천 옹진군

자치구(69) 1위 서울 마포구 2위 서울 강동구 3위 인천 동구

69위 인천 서구 68위 인천 부평구 67위 인천 중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가장 잘 관리한 지자체

특별광역시 인천본청 / 전남본청 / 충남 공주시 / 경남 함양군 / 자치구 부산 금정구

 

체납액 관리가 가장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 제주본청 / 경기 하남시 / 부산 기장군/ 자치구 서울 용산구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본청) / 경상남도(본청)/ 16개 시 관리채무비율 0% / 34개 군 관리채무비율 0% / 자치구 48개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 0%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부진했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본청) /강원도(본청)/ 경북 구미시/ 전남 강진군 / 자치구 서울 강남구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광주 본청 / 경기도 본청 / 경기 과천시 / 경북 영덕군/ 자치구 서울 강동구

흑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울산광역시 본청/ 경남 본청/ 경기 시흥시/ 경남 하동군/ 자치구 울산 북구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에서 가장 우수했던 지자체

특별 광역시 인천본청/충북본청/경기 여주시/전남 해남군/자치구 서울 노원구

경상수지비율이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경남 본청 /경남 통영시 /경남 하동군/ 자치구 부산 사하구

>> 보도자료

 

보도자료_나라살림연구소,행안부_2019지방재정분석집중해부_2019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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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전국지자체의2018년살림살이성적표공개_20191031.pdf

 

drive.google.com

>> 링크순위

 

2019행안부_지방재정분석결과_전국지자체_동종단체별_종합 순위.pdf

 

drive.google.com

 

목, 2019/10/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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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못쓴 돈잉여금 69조원(17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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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월, 2019/11/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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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나라살림리포

 

나라살림리포트_제12호_18년중앙정부특별회계_기금여유재원_20191211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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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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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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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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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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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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