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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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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admin | 화, 2020/09/15- 19:17

<사진: 개편된 정보공개포털 메인>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 문건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진경찰서가 생산한 교통사고사망사건 문건들 역시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들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내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 경위에 대한 묘사도 아무런 편집없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성명과 소속 및 직업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성별, 생년월일과 환자 증상 등이 그대로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송파소방서에서 작성해 당사자 위임인에게 공개한 구급활동일지도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정보유출 사고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정보공개포털 개편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청구한 청구자료들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민단체 계정으로 옮겨지는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기야 정보공개포털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정보공개포털을 14시간 가량 운영중단해야 했습니다. 직전 개편에도 이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보공개포털 개편작업 할 때마다 이런 정보유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된 새 정보공개포포털은 오픈과 동시에 여러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생해 시민들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담당자 등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가 수집한 이용자간 공통적 오류 사례만 하더라도 9가지가 되고 오류 내용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가량 크롬 및 일부 브라우져로 이용 불가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일부 계정 로그인 장애
  • 본인확인 안 되어 청구인이 결정통지서 확인불가
  •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신청목록이 안보임
  • 결정통지서에 결재자 정보가 안보여 결재 없이 결정통지 되는 것으로 보임
  • 이의신청 안됨(현재도 불안정)
  •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이체 안됨(현재도 안됨)
  • 포털 내부 검색 전반적으로 간헐적 오류 등 불안
  • OPEN API 일부 공공기관 검색 안됨

이 정도로 오류가 심각하다면 무리하게 운영을 개시하기보다는 시기를 좀 미루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공식명은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사업입니다. 아래 첨부한 행정안전부의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개발하는데 세금이 무려 24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비공개정보 유출사고에 오류 투성이지만 정작 개선된 부분은 딱히 눈에 띄지 습니다. 이대로 라면 정작 정보공개포털의 개발보다 오류를 수정하고 새 정보공개포털을 안정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와 행정개선의 핵심은 시민이 공공기관의 행정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정보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보공개 개선이라는 불안한 조급행정·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떠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그리고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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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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