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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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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admin | 화, 2020/09/15- 19:17

<사진: 개편된 정보공개포털 메인>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 문건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진경찰서가 생산한 교통사고사망사건 문건들 역시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들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내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 경위에 대한 묘사도 아무런 편집없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성명과 소속 및 직업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성별, 생년월일과 환자 증상 등이 그대로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송파소방서에서 작성해 당사자 위임인에게 공개한 구급활동일지도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정보유출 사고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정보공개포털 개편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청구한 청구자료들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민단체 계정으로 옮겨지는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기야 정보공개포털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정보공개포털을 14시간 가량 운영중단해야 했습니다. 직전 개편에도 이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보공개포털 개편작업 할 때마다 이런 정보유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된 새 정보공개포포털은 오픈과 동시에 여러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생해 시민들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담당자 등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가 수집한 이용자간 공통적 오류 사례만 하더라도 9가지가 되고 오류 내용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가량 크롬 및 일부 브라우져로 이용 불가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일부 계정 로그인 장애
  • 본인확인 안 되어 청구인이 결정통지서 확인불가
  •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신청목록이 안보임
  • 결정통지서에 결재자 정보가 안보여 결재 없이 결정통지 되는 것으로 보임
  • 이의신청 안됨(현재도 불안정)
  •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이체 안됨(현재도 안됨)
  • 포털 내부 검색 전반적으로 간헐적 오류 등 불안
  • OPEN API 일부 공공기관 검색 안됨

이 정도로 오류가 심각하다면 무리하게 운영을 개시하기보다는 시기를 좀 미루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공식명은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사업입니다. 아래 첨부한 행정안전부의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개발하는데 세금이 무려 24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비공개정보 유출사고에 오류 투성이지만 정작 개선된 부분은 딱히 눈에 띄지 습니다. 이대로 라면 정작 정보공개포털의 개발보다 오류를 수정하고 새 정보공개포털을 안정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와 행정개선의 핵심은 시민이 공공기관의 행정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정보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보공개 개선이라는 불안한 조급행정·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떠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그리고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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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아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이고 이들이 살면서 만들어 낸 삶의 이력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궤적이며, 역사이고, 존엄성 그 자체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 주체에게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 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하였으나, 통계, 과학적 연구를 매우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기업,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연구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누구든 약간의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정보 주체의 허락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가명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기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재식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른 바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명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은 쉬워진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연구 데이터들을 가명화한 이후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 조치는 사후약방문일 뿐 개인정보 재식별과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니다. 해커나 데이터 기업들이 벌금이나 과징금이 무서워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이들은 발각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발각되어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둑질하고 유출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이것이 합당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주창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정보 주체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인권 침해이며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권 보장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크나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 의학 연구 영역에서 발전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과 이 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의료 정보, 건강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데이터 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내 정치적 입장,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고 하면 다수가 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동의 없이도 기업이 내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업적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로 한정하여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지 연구자조차 예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한 그 개인정보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해가 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내 동의 없이 사용한 내 개인정보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 조항은 절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더디게 가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더 좋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19/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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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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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587건 중 1297)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수, 2019/10/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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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기관명

계(건)

공개(건)

비공개(건)

공개율(%)

즉시원문열람(건)

대검찰청

11,985

95

11,890

0.8

1

국무총리비서실

49

14

35

28.6

2

국무조정실

237

84

153

35.4

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5

90

145

38.3

54

공정거래위원회

542

120

422

22.1

64

감사원

936

141

795

15.1

85

방송통신위원회

374

209

165

55.9

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

96

105

47.8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1

482

349

58

101

국민권익위원회

731

233

498

31.9

116

여성가족부

514

321

193

62.5

130

산업통상자원부

405

96

309

23.7

132

국세청

106

66

40

62.3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81

99

45

167

통일부

574

184

390

32.1

187

새만금개발청

432

266

166

61.6

187

기획재정부

1,204

447

757

37.1

209

금융위원회

1,329

516

813

38.8

253

관세청

1,057

435

622

41.2

353

국방부

5,200

841

4,359

16.2

362

인사혁신처

1,388

825

563

59.4

378

해양수산부

6,458

2,715

3,743

42

388

특허청

1,316

804

512

61.1

426

중소벤처기업부

1,022

635

387

62.1

462

외교부

5,202

1,110

4,092

21.3

499

병무청

5,758

1,029

4,729

17.9

563

소방청

867

786

81

90.7

566

해양경찰청

814

291

523

35.7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4,779

1,070

3,709

22.4

660

농림축산식품부

3,269

1,725

1,544

52.8

947

고용노동부

2,522

1,647

875

65.3

9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74

2,738

2,136

56.2

1195

기상청

2,510

1,752

758

69.8

1221

교육부

5,099

2,308

2,791

45.3

1255

국토교통부

6,852

3,547

3,305

51.8

1524

환경부

5,232

2,892

2,340

55.3

1615

통계청

4,035

2,385

1,650

59.1

1714

농촌진흥청

3,563

2,781

782

78.1

1714

법제처

3,951

2,554

1,397

64.6

1972

국가보훈처

9,691

5,335

4,356

55.1

2069

문화재청

4,266

2,736

1,530

64.1

2090

방위사업청

9,030

2,287

6,743

25.3

2105

경찰청

8,948

3,824

5,124

42.7

2268

행정안전부

9,648

4,979

4,669

51.6

2564

조달청

8,675

5,865

2,810

67.6

2873

산림청

7,810

5,679

2,131

72.7

3289

문화체육관광부

9,707

6,001

3,706

61.8

4514

법무부

39,878

13,681

26,197

34.3

6178

보건복지부

18,385

12,313

6,072

67

7758

소계

222,671

101,111

121,560

45.4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 2019/10/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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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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