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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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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admin | 월, 2020/09/14- 23:59

 

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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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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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25~26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새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 / 김두관 국회의원

2. 기본발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3. 지정토론
– 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펴낸 날

2017.05.25

수, 2017/06/07- 10:43
251
0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2017년 3월 21~22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주최 :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목차

1. 기조발표
– 안산의 기억과 기록

2. 기조강연
– Erinnerungskultur von unten

3. 사례강연
– Gendenkkultur in Berlin am Beispiel der Stiftung Denkmal fu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4. 사례발표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입니다 / 서울 성북구
–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한국전쟁 / 경기 오산시
– 독립과 민주를 기억하다 / 서울 서대문구
–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 경기 시흥시
– 주민 기억퍼즐과 소통하다 / 서울 은평구
–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기억 창고, 양림마을 / 광주 남구
–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 서울 구로구
– 1980년 5월 11일 정읍 갑오동학기념제와 김대중과의 역사적 의미 / 전북 정읍시
– 상흔 남은 그곳에 문화가 피어난다 / 서울 도봉구
– 기지시 줄다리기,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 문화로 승화 / 충남 당진시
– 강동의 삶을 기억하다 / 서울 강동구
– 80년 5월의 기억, 시민군 윤상원 / 광주 광산구
– 아낌없이 주고 날아간 나비 / 서울 강서구

■ 펴낸 날

2017.03.21

월, 2017/03/27- 09:40
246
0

■ 소개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금, 2017/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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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

■ 주최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일시

2017.03.23(목) 14:00~17:00

■ 소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7 한·독도시교류 포럼 자료집으로 당일 발표자들의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목차

1. 기조발제
–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2. 초청발제 :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독일의 기억의 문화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 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 Tim Renner (전 베를린 시 문화부 국장)

3. 사례발제 : 우리 시대, 기억의 조건
– 4.16 세월호의 기억 : 권영빈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 쌍용차 평택의 기억 :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 5.18 광주의 기억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참고
– 독일의 기억문화 들여다보기

월, 2017/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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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자료집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6.11.21(월) 13:00~15:30

■ 목차

프롤로그
– 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2016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요약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희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들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작고 소소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에필로그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월, 2016/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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