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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고]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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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고]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admin | 토, 2020/09/12- 00:42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1. 지난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발표한 이후,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의 허위신고(누락신고)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당선이후 재산과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 얼마나 차이나는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제도적 문제점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_기자회견 예고_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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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즉시 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해야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과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이 지났으나 분양원가 공개, 공공 후분양제, 과표 정상화 등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주거안정과 거품제거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 사업성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효과와 타당성 검증’ 이라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반복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십년간 시민대신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와 관료가 말로만 반성 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시행하고,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주택 개혁 정책 즉시 시행해야

정부가 잘못된 주택정책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노력’에 그치고 있으며, 후분양제와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땅장사에 대한 개선은 언급조차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6개월여가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의 입법 중단을 핑계대고 있으며, 후분양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로드맵 수립에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LH사장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즉시 후분양 시행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즉시 공공부문 후분양을 시행해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로 소비자보호와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발목잡혀 있는 민간아파트 후분양에 정부역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역시 현행 법 만으로도 과거 61개의 상세한 공개가 가능한 만큼 국회의 정쟁을 핑계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수많은 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멀게는 판교, 짧게는 위례, 다산, 동탄2 등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신도시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역시 주택공급을 위해 40개 지구의 택지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민간에게 토지를 팔아넘기는 적폐정책이 유지되는 한 주거안정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LH공사도 더 이상 부채와 공기업 평가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설립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업성 부풀리기 조작 근절위해 과거 엉터리 사업 전면 검증하고 추진절차 개선해야

이번 권고안에서는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구역 정책 등 국책사업 문제도 포함됐다. 아라뱃길의 경우 2조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통했지만 KDI 예측대비 화물 물동량은 8.7%에 불과해 분석이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아라뱃길 사업은 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지만 분석기관, 분석시점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국책사업, 민자사업이 사실에 기초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부풀리기를 통해 사업성을 사실상 조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 역시 엄격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부채보완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가 추가의견으로 권고한대로 아라뱃길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평가수행기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간 사업성 없는 각종 사업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료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독립되고 책임부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과거 반성과 개선방향 제시는 쉽다. 지난 수십년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예산절감 대신 투기조장과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 등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가 변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로하는 반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끝>

금, 2018/03/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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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가공개 소송 패소이후에도 비공개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며 법 개정이전이라도 분양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기 반성은 매우 뒤늦은 만큼 이제라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분양제 이행 등 즉각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과거 5년동안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지역민의 주거불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주택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기획 [핑계대지말고 원가공개!!]를 발표하고자 한다.

1탄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LH공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를 비교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자발적 공개로 도입된 61개 원가공개, 2012년 말 12개로 후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2006년 9월 25일 [대 시민 발표문]을 발표하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와 60여개 항목공개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법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공아파트도 원가공개가 7개 항목에 국한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원가공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발표 3일 만에 원가공개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야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공공아파트는 12개로 축소되었고, 2014년 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자발적으로 60개 공개한 장지, 발산 분양가는 강제로 공개한 판교, 마곡의 반값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0개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평당 779만원,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공개된 판교, 마곡의 반값이다. 2006년에 분양된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204만원으로 2007년 분양한 장지의 1.5배이고, 마곡지구도 평당 1,372만원으로 비슷한 입지에서 공급된 발산의 2.4배이다.

강제수용할 때 장지의 0.3배였던 판교 땅값, 소비자에게 팔 때는 1.4배로 비싸져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이고 장지는 서울시 송파구이다. 따라서 강제수용한 땅값도 각각 평당93만원, 305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3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평당 기준 판교가 696만원, 장지가 381만원으로 판교가 장지보다 315만원이나 더 비싸다. 용적률이 서로 다른 만큼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토지 한평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판교는 평당 1,202만원, 장지는 평당 846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4배로 비싸다.

마곡지구 역시 수용할 때는 발산보다 평당 157만원 비쌌지만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분양가의 택지비에서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토지평당 마곡이 1,566만원, 발산이 508만원으로 발산의 3.1배나 되며 1천만원 이상 비싸다. 분양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SH공사가 분양한 땅값이 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발적 공개할 때는 법정 건축비보다 낮았던 건축비, 강제 공개할 때는 더 비싸져
판교와 마곡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도 장지, 발산보다 더 비싸다. 네 개 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가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할수 없다. 하지만 판교와 마곡은 건축비가 분양평당 523만원, 658만원으로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183만원, 127만원이나 비싸다.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때문이다. 반면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분양평당 398만원, 344만원으로 해당 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58만원, 90만원이 낮다.

이후 공급되는 위례, 마곡, 수서 등 뿐 아니라 과거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법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도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공공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서 등 40여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후 공급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 공개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공급했던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주태정책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끝>

화, 2018/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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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 등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분양은 투기세력을 분양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 거래로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업계를 대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만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법이 논의된다. 지난해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 60%에 머물러, 통상 후분양제인 80%보다 훨씬 낮으며, 법령에 이례적으로 ‘단계적’도입을 명시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결국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업계 등은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더 크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정도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시행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으나. 당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현재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역시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후분양제가 전격 시행된 만큼, 정부도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전이라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다만 정부 입장에 따라 후분양정책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이자,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국회가 후분양제 의무화에 나서야 한다. 내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후분양제 법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끝>

화, 2018/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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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산정 불가피
– 부동산 부자와 재벌도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도록”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후 각종 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중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급격히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사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이 종류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평균 98억원인 2017년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의 경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높은 역진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서울 평균가격 이하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음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 역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와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실거래내역은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실거래가 자료와 한화63시티의 자료를 참고했다. 경실련은 이후 재벌사옥과 서울시 고가 빌딩들의 공시가격 실태를 연속해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건물은 총 14개로, 모두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중구, 종로구와 강남에 분포했다. 매각 대금 총액은 4조 6,50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2조 1,26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7%에 불과해 내야 할 세금의 절반밖에 내지 않는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건물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개 평균 최저는 24.9%에 불과하며, 최고는 63.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45.7%였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 46%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63%였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부분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역시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절반이하로 책정되는게 부지기수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가액기준). 상위 1%의 대다수는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70%내외의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앞서 확립되지 않는다면, 보유자간 불평등으로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불공정한 과세기준의 문제가 십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 명확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끝>

수, 2018/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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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수, 2018/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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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사전예약한 강남서초가 평당 200만원(세대당 6천만원)이나 낮다.

사전예약은 LH공사 등이 후분양으로 일정기간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끊겨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도입 반박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사전예약으로 미리 공급해 후분양으로 인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하제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로또를 막을 수 있다. 개포8단지 상한제 적용헸디면 반값

최근 청약과열 논란을 빚은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컨소시움에게 판매한 매입원가에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비는 평당 2,150만원이면 충분하다. 적정건축비 평당 500만원을 더하면 적정분양가는 평당 2,6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컨소시움 분양가의 1.6배나 되며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만 9,611억원으로 추정된다.

값싸고 질좋은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만 호당 1억원, 전체(140만 가구)로는 140조원이 상승했다. 집값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우리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주거빈곤층에게는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분양제,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거품덩이 분양가 책정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도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후분양법안은 공공에 대한 즉각 도입과 민간의 경우 선분양시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양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없이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이행 등이 가능한 만큼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 더 이상 민생을 해치는 투기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 2018/04/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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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상속 등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했고, 여기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담당 평가사가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중반부터 경실련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와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에버랜드 의혹으로 인해 이마저도 신뢰를 잃게 됐다.

그간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 공시로 인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전국 개별지와 개별단독주택 역시 엉터리 가격이 공시되었고 가장 큰 혜택은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다. 경실련이 최근 표준단독주택 상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했다.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대형빌딩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7%에 불과했다.

이같은 엉터리 조사는 국토부의 조작과 지자체의 묵인 등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십수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정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지자체 역시 표준지 가격균형협의회에서 공무원이 참석해 가격을 협의하지만 엉터리 가격에 대한 방조로 일관해 왔다.

정부가 이번 의혹을 삼성그룹과 에버랜드만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현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십수년간 조작되어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끝>

금, 2018/04/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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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권”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에 공유된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일동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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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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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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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공시가격 13억원(시세 16.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호당 5억, 5억, 3억 등 아파트 3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약 390만원 수준으로 시세대비 0.23%이다. 재벌이 소유한 빌딩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효세율 차이로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는 현행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400억원에 달했다. 10.5조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 6,580억원(25%)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건물 공시가격(땅값 제외)이 가장 비싼 곳은 제2롯데월드로 공시가격이 1조2,700억원이었지만. 건설원가의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만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별첨)기자회견 자료

수, 2018/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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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가 80% 이상 일치하는 것이 공정·적절했는지 여부
8. 사업제안이후 두시간에 불과한 제척신청 기간이 적정했는지와 제척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는지 여부
9. 포스코컨소시엄의 PQ통과가 타당한지 여부
9-1. 포스코컨소시엄이 기본계획상의 설계능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9-2. 포스코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RFP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간 우리나라는 시민보다 투기자본과 건설업계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세금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왔다. 재정부담이 현 세대뿐 아니라 수십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가되는 등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민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총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지원해 주고 BTO-rs(위험분담형) 등 신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안산선 논란을 기회로 삼아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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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참여연대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공동 개최
 
오늘(1경실련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포럼참여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 1989년 공시지가가 도입됐으며, 2005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과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그러나 도입이후 30년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단독주택과 공동주택토지업무용빌딩 등 종류에 따라 시세반영이 차별화됨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자와적게 보유한자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사이의 극심한 조세 불평등을 불러왔다
 
발제를 맡은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중요한만큼 정확히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해 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공시지가 등이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 어느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면서 시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잇는 구조다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문제는 낮은 과표 현실화율로 인한 과세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점이다전동훈 고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일수록 실질적 보유세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현실화율이 낮고 고가인 주택일수록 과세 불평등이 심화 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적정가격으로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부실조사산정이 되지 않도록 단독공동주택과 비주거용부동산 검증체계를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재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하지만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직원이 검증하고공동주택과 비주거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검증절차 자체가 없다.
 
다만 공시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조세저항의 요인이 되므로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가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 주택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고가주택이라도 수입이 적은 가구의 경우 여려움이 있다는 점지역건강보혐료 등 인상과 연계되는 점 등의 고려해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동일 가격동일 세부담’ 원칙을 실현하도록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하고다양한 부동산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과표조정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가격 공시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은 “표준주택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가 가능하나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비준표에 의한 대량 산정방식으로 적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실거래가 역시 공시물량 대비 발생건수가 미미(1%미만)하고 시기적지역적인 편중문제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다어 무작정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고가주택은 거래희소주관적 가치요소(건축시공조경특수구조등 개별성이 심해 표준주택 수 확대로 주택별 특성과 가격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을 다루는 기획보도를 했던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해명자료보도참고자료를 보도가 맞든 틀리든 거의 내지 않는 추세”라며“정부 반박이나 해명을 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통계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제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에 ‘감정평가사들의 논리’로만 치부하며 업역 다툼의 프레임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지만감정원 직원들의 과다한 연봉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부동산 공시제도 예산으로 돌려 정확히 조사발표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등 공공성 강화와 토지공개념 실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 그 원망과 비난은 감정평가사로 향한다이번 에버랜드사태 역시 담당 감정평가사에만 책임을 묻고 한국감정원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방침만 내려준다면 언제든지 시장가치100%로 공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시장가치로 공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70-80%까지 상향했지만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를 부과하는 상업업무용 빌딩 소유자들은 여전히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면서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표준지와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결정은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결정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조사산정 보고서평가회의 및 가격균형협의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세상향이라는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평가과장은 “정부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가 확실히 있다불평등한 공시가격 현상낮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제도가 애초 낮은 현실화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시세에 맞춰 높이기에는 시세 상승보다 공시가격 상승이 더 높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만공시가격 자체가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정동영 대표의원은 “힘 쎄고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세금을 책정하고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낮게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이것은 정의가 아니다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실질적 개혁”이라고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
 
수, 2018/05/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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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수, 2018/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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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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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의 모습>

 

▶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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