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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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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admin | 금, 2020/09/11- 22:42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태릉 골프장부지 개발 등 그린벨트 훼손, 투기조장책 강행하겠다 선언한 꼴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예고했다. 6일 뒤인 지난 8일 국토부는 22년까지 6만호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태릉골프장 부지 등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발표 일정대로라면 사전청약제를 시행으로 빠른 경우 2021년 7월 사전청약 시행, 1~2년 후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선분양인 만큼 본 청약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 집값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굳이 발표한 것은 수도권과밀, 그린벨트 헤손, 투기조장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책을 강행하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공급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특히 환경파괴, 수도권과밀, 투기조장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꾼들 배불리는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태릉골프장 부지 등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경우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마곡, 위례, 수서신혼희망타운 등 수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LH, SH 등 공기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건설업계와 나눠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 공급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사전청약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과정이다.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 판교대장 등 18만호라도 제대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면 그린벨트 훼손 등의 투기조장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고장난 공급시스템부터 개선하여 개발이 진행되어 지역부터 철저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거품없는 분양가 책정,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장기임대아파트 확대 등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집갑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기는 공급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한번 파괴된 그린벨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대책을 철회하고, 투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9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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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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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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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수, 2018/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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