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6호] 문재인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일까요?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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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문의: 02-3673-2141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년 9월 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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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모집 안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병원이 멀어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곳은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도 못한다는 이야기에 놀라지는 않았나요?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때 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진료로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록 적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5%만 공공병원에 해당합니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아직도 30개나 됩니다. 공공병원이 적다보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했던 수도권에서는 환자를 지역 의료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제라도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적정수가를 매기고, 적정진료를 하는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민간병원이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수익보다 존엄과 생명을 우선시 할 때 ‘태움’과 과로노동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위해, 나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생생한 보건의료 현장 이야기도 듣고 공공의료 정책의 개선 방향을 직접 모색해 봅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 보아요.
누구나 아플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하실래요?
모집개요
* 지원자격 공공의료정책, 의료취약지, 감염병 대응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 활동일정 9월 말 ~ 2022년 2월 (5개월)
* 접수마감 9.22(수) 자정까지
* 지원자인터뷰 9.23(목)~9.24(금) (서류 통과자에 한해 온라인 인터뷰 진행, 일정은 개별안내)
* 최종선발 9월 27일 월요일 (개별연락)
* 지원방법 신청링크로 접수(http://bit.ly/%ED%98%88%EC%95%A1%EC%88%9C%ED%99%9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혈액순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2p5XQDKh_5FoPE16Usw15-odHXSS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공공의료 서포터즈 신청하기
활동내용
* 9.30(목) 19:00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 공공의료에 대한 기초 교육 (오프라인)
*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강좌 참여와 정책제안, 대중캠페인을 위한 직접행동 기획 및 실행
* 공공의료 확충 콘텐츠(블로그, 영상 등) 제작
* 월 2~3회 정기회의(비정기 회의 있음 / 시험기간, 명절 기간 제외)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대면 모임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활동혜택
*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우수활동자 시상 (전체 회의 10회 중 80% 이상 참가자)
* 콘텐츠 제작 사례비 지급 건당 5만원, 인당 1건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초대
문의/안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010-9068-5132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010-5358-0401
주최/후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공병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 대학 병원, 국립 의료원, 시·도립 병원, 적십자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진료를 하고 있어 의료비 과잉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일반 민간 병원의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거나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반 민간 병원들이 정부의 협조 요청과 보상 약속에도 병상을 내어주지 않은 탓에 전체 병원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80%의 환자 치료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은 아예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30개 지역 주민들은 감염병 재난 상황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때 적정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 미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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