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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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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admin | 월, 2020/03/16- 20:49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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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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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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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화, 2020/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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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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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그리고 ‘효율’만 중시된다. 그리하여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고하다. 국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급한 법안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성찰해볼 때, 조선시대 세종을 계승한 문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본’에 대한 무시 및 ‘원칙’의 상실 그리고 ‘빨리빨리주의’와 ‘결과만능주의’로의 대체라는 전환점의 의미에서 “세종의 흐름”이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종은 정책 결정과 시행에 매우 신중했다.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 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의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신화의 역사적 기원

필자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계승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비극의 분수령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필자는 ‘박정희 신화’가 오늘날까지 강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주의’, 적당주의, 독점, 파당주의 등등의 폐단이 세조의 정변에 의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문종은 문약한 무능한 군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문종은 사실 가장 세종을 닮았던 군주였다. 세종을 닮아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박학다식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을 가장 닮았던 문종을 후사로 정했던 것이었다. 문종은 부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관리형 국왕을 지향했다. 비록 그 임기가 너무 짧아 치적이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군사정책만 살펴보더라도 전쟁사를 모든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에게 진법을 새로 정리시켰으며, 화차를 개발하는 등 병기의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다. 흔히 단종은 그저 비극적인 어린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제왕교육을 받았고, 본래 학문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세조는 그렇지 못했다. 문종은 세종의 고민과 정책을 잘 이해했지만, 세조는 달랐다. 특히 세조는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었다. 복잡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세조는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독점적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옹립한 소수의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비리를 묵인하였다.

기본과 절차의 무시, 독점, 유착, 특혜와 비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기준원칙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바로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규약에 토대를 둔 언어에 근거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의 국가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標準)’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어 ‘standard’는 원래 ‘군기(軍旗)’라는 뜻으로서 중세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꼿꼿하게 박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결전을 치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패퇴해야만 했다. 따라서 ‘standard’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어,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tandard’는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principle’의 어원은 라틴어 ‘principium’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이다. 사실 ‘법’을 뜻하는 ‘law’의 어원도 ‘origin’으로서 ‘근원’이다. ‘규칙’을 말하는 ‘rule’의 어원은 “똑바로 가다”에서 비롯되었다. ‘시작’ 또는 ‘근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나 ‘원칙’은 ‘근원’ 혹은 ‘똑바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결여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먼저 스스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검토를 방기하는 것

이제 그만 변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래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모두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지만, 정작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입법의 핵심인 ‘법안검토’를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버린 ‘인식의 부재’이고, 소리만 요란하되 성과는 너무도 미미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며,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어리석은 책임 회피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안검토’라는 의무를 공무원이 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세계 의회사상 일찍이 출현한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신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방기하고 직무유기 중인 “법안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 수행하는 일부터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냐 “일하지 않는 국회”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수, 2020/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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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차례 이름이 나올라치면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다고 난리일까?

나는 그 근저에 국회의원이 그 특권은 거대하지만 하는 일은 너무 없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바로 법안 검토를 의원이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하고 있는 잘못된 현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사실 다른 나라 의원들은 법안 검토를 핵심으로 하는 의원의 직무가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스스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배우자의 불만도 커서 이혼율이 높은 실정이다.

만약 우리 국회가 다른 나라 의회처럼 의원 스스로 힘들고 고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너도나도 앞 다투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노회찬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국회공무원이 검토한다?

2004년 10월 21일 故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5월 ‘검토보고’를 한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공무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이다.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과연 국가보안법 존폐를 논할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국회 전문위원은 법률가도 아니고 또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 권한을 부여한 대표도 아니다. 단지 국회 사무처 조직에서 오랫동안 순환 근무를 하고 연공서열 순위에 의하여 승진한 국회 공무원일 뿐이다. 이러한 국회공무원에게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검토’를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이러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주장에 적극 동조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2014년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외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실이 발견된다.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검토보고가 사법농단의 온상이던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검토보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단체 구성원의 법관평가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경우 전체 변호사의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소수 변호사의 편향된 평가가 마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있음.”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이와 같은 취지”라는 설명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붙이고 있다.

부정적인 이 검토보고에 의해 당연히도 이 법안은 입법의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 검토보고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대로 대한변협 등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킨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1인 체제를 구축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거든 ‘그릇된’ 검토보고였다.

 

테러방지법안에 무비판적인 검토보고,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아부

한편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크게 논란을 빚었던 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무고·날조의 죄를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당시 야당의 필사적인 반발에 부딪쳐 의원들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 연설)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상당히 높았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보고가 비판은 완전히 결여되었고 균형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검토’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검토보고’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아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검토보고’, 보수적 경향이고 외부 로비에 취약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제도는 입법의 보수적 경향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은 그 보수적 조직문화와 신분적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역시 보수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안」은 이러한 ‘보수적인’ 검토보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입법관료들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행정부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의 직무수행을 소속 상임위원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채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다.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정당 간 경쟁이 전개되는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 스태프를 정당 별로 체계화하지 않고 중립성만을 요구하는 비현실성에서 상임위 보좌 관료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소스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원인 행정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전문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취약점에 더해 인력과 검토시간의 부족이라는 요인은 이러한 정보 소스의 축소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행정부 관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또한 저하된다. 결국 입법 지원관료들의 정보 소스의 축소는 행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 작성되는 검토보고와 그 검토보고에 의존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연결되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이 행정부의 영향 하에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초래한다.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가 재벌이나 대형 로펌, 각종 협회의 로비나 영향력으로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국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민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부 재벌이나 로비 대상 단체에 의해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테러방지법 검토보고에서 드러났듯, 권력에 대한 맹목적 아부의 경향도 중대한 문제점이다. 그 ‘권력’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대표 등 중진 의원이 포함된다.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승진 제일주의와 줄대기의 관행과 문화는 그대로 ‘검토보고’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라 하면 흔히 외부에서 선발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국회 공무원시험으로 선발되고 국회 내에서 순환 보직하는 순수 공무원 출신일 뿐이다. 결국 ‘전문위원’이라는 명칭과 전혀 상반되게 ‘전문성’ 그 자체에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임용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직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서도 배제시키도록 규정하여 외부 전문가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스태프는 그 충원 방식에서 전문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책임 보좌관(staff director)은 장기간 행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며,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보좌관(professional staff)들은 변호사나 경제전문가, 조사관, 행정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 경력자들로 충원된다. 또한 변호사 출신들로 상담역 보좌관(counsel)을 충원하여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다른 나라 법안검토담당 의원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국감 때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마치 연예인인양 한복을 입는다거나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연기(演技)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매일 같이 정쟁과 반대만으로 지새는 국회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없어져야 할 폐습으로 생각하는 장면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의회처럼 본업인 입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도 절대 이렇게 변질될 수 없다.

우리 국회를 제외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 의회든 법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의원의 기본 임무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마다 각 원내 교섭단체는 검토보고 담당 의원을 두게 되는데, 이 검토보고 담당 의원은 검토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다양한 활동가들과 많은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환영한다. 자신의 결정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의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검토보고 의원은 교섭단체 내 워크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평가 및 바람직한 수정사항 등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다른 교섭단체 검토보고 담당 의원과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거치며 이 토의의 회의는 장시간의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종 심야에 이르기도 한다. 검토보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소속 정책 전문위원의 밀접한 지원을 받으며 매주 교섭단체 의원들과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만은 전혀 다르다. 이 기본 임무를 의원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을 국회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문제점들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직무, 즉 ‘입법’이라는 ‘본업’을 방기하고 있는 것,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존재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수, 2020/01/2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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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와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적절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 뒤섞이며 진영이 형성되고 극심하게 분열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좌초를 우려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의 규명과는 별개이며,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밝힌다.

2. 법무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국회가 입법화해야 할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나누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서 시민들은 조국 장관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버리고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3.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의 축소, ▲검찰조직 위상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서면화,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를 위해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검찰이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해 현재의 재정신청제도 및 기소배심제도(검찰시민위원회와 상고심위원회 등)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4.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함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진영으로 양분되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었을 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5. 경실련은 시민들의 강력한 염원인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검찰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190924_검찰개혁은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화, 2019/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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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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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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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이 다시 확인됐다.

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9년 1월 기준(2020년 공시가격 미결정)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세반영률이 65.5%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 56% 상승 대비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하락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 자료에서도 상업업무용지 현실화율이 67%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000억 이상 실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경실련조사 vs 정부발표)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규모도 분석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 세금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두 과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등은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평당 1,646만원 2019년 1,887만원이다. 이는 해당연도 시세의 68.9%, 65.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7년 39.1%, 2019년 33.5%)의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평균 2019년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67만원 1.48배 늘었다. 하지만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2017년 234만원에서 2019년 487만원으로 253만원 2.08배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조작은 아파트보유자와 재벌 등 법인의 보유세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벌 빌딩이나 법인토지 등에 부과하는 방식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를 산출했다. 아파트 공시지가에 해당연도 국세청이 고시 건물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출할 경우 평균은 2017년 76만원, 2020년 113만원으로, 37만원(148.7%)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4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의 1.8배나 된다.

공시가격제도는 2005년 도입했다. 2005년 이전에는 재벌법인 등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에 대해서만 도입되며 아파트 보유자들만 재벌법인 등에 비해 15년간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불평등한 세금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공시가격제도 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유세 강화도 조기에 달성 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①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를 처벌하고 ②불공정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③공시지가 2배 인상하고 ④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 광역단체 이양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2020년 25개 아파트표준지 시세반영률 조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1/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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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세입자들이 재계약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길거리에 잠깐 서 있었는데 세입자 한 분이 와서 미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2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30분 남짓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 왔다. 전세 매물이 나왔는지, 좀 더 저렴한 매물은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공인중개사도 답답하다는 듯 매번 같은 대꾸를 했다.

아니, 사장님. 20평도, 30평도, 40평도 없어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전세가는 2년 사이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비죠적 싼 아파트 중 하나인 가락 우성아파트의 사정만 봐도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파트는 1986년 입주를 시작한, 올해로 30년이 된 아파트다.

2개의 방과 조그마한 거실, 화장실 하나가 있는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가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3억 원 수준이다. 2년 사이 1억 2천만 원 가량 오른 셈이다.

문제는 그조차도 귀해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쫓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현상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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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전세 대신 일정액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는 ‘반전세’가 주된 임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수익율이 높은 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통용되는 6~7부(6~7%)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늘어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세는 60~70만 원 수준이다.

※ 전월세전환율 = 월세×12÷월세 전환할 보증금 액수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에 하나 정도 될까? 입장 바꿔 월세 살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세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는 거죠.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2년 사이 1억 2천만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결국 2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입주한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빚 내든, 아니면 6, 7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깎아 월세를 내야 한다. 이도 저도 힘들면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하려고 해도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군이 괜찮다 보니 애들 교육 문제가 걸리거든요. 6, 70만원의 월세 부담하려고 보니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는 수 밖에 없어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내수 경기가 살 수 없을 거에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아파트 직접 찾아보니…

2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1천만 원 씩 20년간 모아야 하는 목돈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현재의 가구 평균 흑자액(저축액)은 100만 원이 조금 안된다. 일반적인 가구라면 200개월(16년8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야 비로소 2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만한 목돈으로도 가락동 안에 전세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까. <뉴스타파>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은 이 지역 주민의 상황을 가정해 서울의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직접 현장 조사를 해봤다. 기존의 주거 수준인 방 두 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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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동북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이 지역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택 임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실 유리창에는 ‘전세 구함’이라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실제 취재진과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올해 들어 활발하던 전세 공급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과 전세 매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성북구 길음동과 강북구 미아동을 통틀어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이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2년 사이 전세금도 최소 7, 8천만 원 씩은 올랐다고 했다. 길음뉴타운 초기인 2003년 입주를 시작해 인근에서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는 길음 동부아파트의 경우 2억 원 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59 제곱미터 형이 현재 3억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201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승폭이 더 커서 2년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는 현재 뉴타운 내에 없어요. 길음역 앞에 있는 삼부 아파트(1998년 입주)같이 재개발 이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도 2억 원 이상은 갑니다. 뉴타운 안에서는 2억 원은 커녕 최소 2억 9천에서 3억 원은 생각해야 해요.
– 성북구 길음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은평뉴타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형 전세 아파트의 시세는 2년 전 대비 6천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한다. 2억 6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3억 2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은평뉴타운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갖고 있는 전용면적 84 제곱미터 형 전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다. 2년 전 2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예 집을 사거나 역세권의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풍경이라고 한다.

이 지역 특징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거에요. 전세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풀(Full)로 받아서 아예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과 1, 2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전세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인근 구파발 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호황을 이룬답니다. 은평뉴타운에 집을 알아보던 신혼 부부들이 방향을 틀어 10평 대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죠.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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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남권의 사정은 어떨까. 취재진이 찾아간 구로구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더이상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

2년 전 2억 원 선에서 거래되던 신도림 우성아파트 59 제곱미터 형의 경우 현재 2억 9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한다. 이조차도 매우 드물게 나온 전세 매물이어서 사실상 전세가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여기 인근 아파트 단지가 8,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재계약하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것 보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얘길 해요. 월세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녜요. 그간 집 사놓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이 딱하죠. 젊은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너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 해요.
– 구로구 신도림동 00공인중개사

신도림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2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있다며 인근의 한 아파트를 소개했다. 신도림동의 외곽, 공단 지역에 위치한 A 아파트였다. 1989년 입주해 올해로 27년 된 아파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2제곱미터 형의 전세 시세는 매매가에 비춰 1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A 아파트를 찾아 가봤다. 고층 아파트들로 빼곡한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벗어나자 옛 구로 공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다. 낡은 공장들에선 기계들이 소리를 내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쉼없이 오가는 짐차들 때문에 좁은 길에선 이동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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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공장 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아파트 단지, 노약자나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기피했을 이곳이 취재진이 사흘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녀 찾아낸 ‘방 2, 거실 1, 화장실 1,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내외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다. 사실상 2억 원이라는 목돈을 갖고서도 서울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전세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30개월, 전세가 22.7% 상승…“월세 전환이 폭등세 견인”

<뉴스타파>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 현상의 진원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조사했다.

통계는 목돈을 쥐고도 오갈 곳이 없게 된 서울 ‘전세 난민’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난 30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여 만원에서 3억 3천여 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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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분인 6천 2백여 만원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직원의 한해 세전 연봉에 맞먹는 액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가구 평균저축액으로 따져도 62개월, 즉 5년 이상 모아야 감당할 수 있다. 상승율로 환산하면 22.7% 상승한 셈인데, 이는 지난 2013년(1.3%)과 2014년(1.3%),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물가상승률(0.4%)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이 세입자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취재진이 수소문한 2억 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 거래량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만1천 여 건에서 4천 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전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대에서 20% 대로 10%p 이상 줄었다.

반면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5억 원 초과의 전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전체 거래량의 6.5%에 불과했던 거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3.4%까지 치솟았다. 결국 서민이 감당할만한 전세 아파트는 사라지고 소수 고소득자들을 위한 전세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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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원인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최근 임대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월세 전환 추세에서 찾았다.

최근 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다보니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덩달아 집값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파급을 갖고 (전월세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해타산을 따져 기존의 전세 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렸고 그에 따라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량이 대폭 줄어 전세보증금의 시세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도 월세 전환 추세가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분기 전세 거래의 비중이 임대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올해 1분기 이 수치는 60% 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 30%대를 넘어섰다.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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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우려되는 주거 불안…정부는 ‘유체이탈’ 화법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 분위기가 결국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똑같은 주거비용이라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 이율이 1% 대인데 비해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은 6%대입니다. 은행 이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이같은 주거비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월세의 경우 총 소득 대비 주거 비용, 즉 월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소비 지출 중 10~15퍼센트의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의 15%를 주거비로 하다 보니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제도가 거의 사라지면서 생긴 작용이죠. 즉 주거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 매매가 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형태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전례없는 주거비 폭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 8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가 아닌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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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유 장관은 “100% 완벽할 순 없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을 주거 안정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효성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놓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유 장관의 말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체이탈’식 화법인 셈이다.

다른나라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RIR) 부담이 얼마여야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 대상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같이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에서는 ‘임대료 컨트롤’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은데 계속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택 주무부처가 리얼에스테이트(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우징(주거)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정부에)그 점이 아쉽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목, 2015/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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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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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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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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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이름 부동산 소유 부동산 재산
총액
송언석
기재부2차관
2,616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3,126
임성남
외교부1차관
2,274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2,897
방문규
복지부차관
2,071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2,838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2,458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2,050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567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1,513
황인무
국방부차관
115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1,099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1,044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932
윤학배
해수부차관
544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577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775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384
화, 2015/10/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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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박동수의 주거칼럼⑦] 서민·세입자 희생 위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불공정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했던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자만 갚던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분양 때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해온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부 은행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연간 대출한도가 집행되었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규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과 주택구입자에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세 폭등 및 월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세입자들은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경기부양'과 '주거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과 민생' 사이에서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정책을 내수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경기부양'에 주력해 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 추진하다가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 '주택가격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킴은 물론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돈이 묶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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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수, 2015/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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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대구 중구, 남구)의 배우자가 경북 상주시 ‘온천지구’에 있는 농지를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 본인도 땅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 안성에 임야를 매입, 30년 간 방치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배 후보 배우자 ‘위장전입’으로 경북 상주 온천지구에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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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배우자 문 모 씨는 배 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 김 모 씨와 함께 경북 상주시 운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총 1984㎡규모(약 600평)의 논이다.

1985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외지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농지 매입은 농지로부터 4km 이내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소작 형태의 위탁경영도 불가능했다. 당시 배 후보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가 같이 살았다면 농지 매입을 할 수 없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문 씨는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가 소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농지매입 당시 거주지가 ‘화북면 운흥리 00번지’로 돼 있었다. 문 씨는 물론 공유자인 김 씨도 같은 주소였다. 이 주소는 이들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 서 모 씨의 양조장 주소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씨가 당시 농지를 매입하며 실제 내려와 농사를 짓겠다고 말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당시 배우자 문 씨가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컨테이너 창고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었다. 집 주인 서 씨는 취재진에게 “문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가끔 다녀갔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문 씨는 농지매입을 위해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셈이다.

상주시의 농지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농사 짓는지 여부를 이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장과 농지 매수자가 입을 맞추면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농지를 판 농민 서 씨는 당시 이장이었다.

배우자 문 씨, 농지 매입 6개월 만에 다시 ‘서울 강남’ 주소로

하지만 문 씨와 김 씨는 농지 매입 6개월 만인 1985년 11월 9일 일제히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과 강동구 가락동으로 변경했다. 주소지를 원주소로 다시 옮긴 것이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다.

배우자 문 씨는 ‘직접 경작’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농지 매입 초기에는 농지를 팔았던 서 씨가 경작을 대신했고, 현재는 다른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민은 “문 씨의 땅에서 쌀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연간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보낸다”며 “여기는 대부분이 외지인들 땅이라 도지(대신 농사를 짓는 것)하는 농민이 많다”고 말했다.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

문 씨가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농지를 매입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는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관광지구로도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당시 운흥리 농지는 공시지가로는 1㎡ 당 4,800원(1990년)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시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지가 평 당 100만원, 절벽의 빈 땅도 평 당 3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개도 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땅값은 90년 대에 비해 두 배(2015년 공시지가 8,930원) 가량 올랐다.

취재진은 위장전입과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문 씨는 “자신은 후보자의 부인일 뿐이므로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 후보, 부동산 붐 일던 시기 경기 안성에 임야 매입… ‘땅투기’ 의혹

문 씨가 온천지구에 위장전입을 하며 농지를 매입했던 1985년, 배 후보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임야 983㎡를 매입했다. 당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는 부동산 열풍이 뜨거웠다. 1980년에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이 발표됐다. 원룸이 급증하고 인구가 늘면서 배 씨의 임야 인근에 이면 도로가 건설되는 계획이 세워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고 땅값이 크게 치솟았다. 1990년 1㎡당 12000원이던 땅은 현재(2015년) 4700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

죽리 이장은 “당시 죽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땅 값의 칸을 공란으로 둘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던 곳이었다”며 1985년 상황을 설명했다. 배 후보도 땅 투기 열풍에 편승해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배 후보 “불법은 전혀 없다”…위장전입 등 의혹엔 구체적 답변 거부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

취재진은 배 후보에게 경북 상주의 농지와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경위를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후보자를 선거 유세 장소에서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배 후보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 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배 후보가 지난 2011년 신고한 재산은 42억 2,000만 원이다.

목, 2016/03/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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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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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요약     3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4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8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12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13

 

<표 차례>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4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4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5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6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7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8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8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9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12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13

 

끝.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화, 2016/04/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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