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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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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admin | 목, 2020/09/03- 03:36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사실상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온 것은 문제가 있었음. 특히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됨에도, 행안부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사실상 면책의 근거로 악용해 왔음.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있는 등 개정의 여지가 다분하고 따라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근거해 급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책사유로 주장할 우려가 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설치 이유에 충실하게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것임.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됨.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3p)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 (가이드라인 18p)

그러나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 식별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음.
이러한 해석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애초 발의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음.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규정과도 상충함.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도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GDPR recital 26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연인이 식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other person)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개인 특정(single out)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기술 발전 을 감안하여 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에서 이처럼 개인정보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임.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식별 가능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규정되어야 함.

2. 과학적 연구의 범위 모호함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연구에 대해 여전히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떤 연구가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를 거의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위험이 있음. 그렇게 되면 그나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정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조차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무력화할 수 있음.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예시>코로나19 감염자의 생활패턴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위험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하고, 해당 위험경고를 해 줄 수 있는 App개발을 위해 감염자의 생활습관, 위치,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GDPR의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GDPR이 과학적 연구를 학계(academy) 내의 연구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연구’라고 불리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음. 2020년 1월,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는 <개인정보보호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사전 의견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영리 기업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공통된 전제는 과학적 연구가 전체 사회에 유용하고 과학적 지식은 증진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GDPR은 인간에 관한 연구를 규율하는, 오래동안 수용되어 온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함.
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ICO는 GDPR 해설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과학적 연구는 시장 조사 혹은 고객만족도조사와 같은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학적 연구’는 유럽 GDPR의 과학적 연구 범위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함. 그러나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듯이, 사회적인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와는 달리 기업 내부적인 연구는 해당 기업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공익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기업 내부적인 연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함.
가이드라인의 예시는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일개 앱 제작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병원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게 제공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해악이 매우 큼. 또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혹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애초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은 근거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학적 연구이며, 무엇이 과학적 연구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고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모든 개인정보를 특정한 수집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목적이 다한 경우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2020년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있었던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가명정보를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지만, 비록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가명정보 역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가이드라인 28p)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정보주체의 권리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짧게만 언급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30p)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움.

○ 가명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에 대한 규정(제35조~제37조)은 적용되지 않음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특성상 어떠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음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를 통해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처리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되었는지, 가명처리된 후에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만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020년 8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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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되었다.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실련이 조사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은 현저히 저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5.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6.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교육의 국가책임 2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이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7. 세부 공약 미이행률은 민주·인권회복 88.5%, 권력기관 개혁 85.2%, 평화통일 80.0%, 정치·선거제도 개혁 76.9%, 언론 68.4%, 노동 존중 사회실현 61.0% 등으로 60%가 넘게 공약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15.9%, 살기 좋은 농산어촌 17.2%, 책임 국방 25.0%,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7.6%, 성 평등한 대한민국 28.1%,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8.9%로 상대적으로 미이행율이 낮았다.

8.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로 될 우려가 있다. 공약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적폐 청산,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금, 2018/05/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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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화, 2018/07/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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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GMO 밀이 수출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MO 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며칠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검사를 통과한 캐나다산 밀만 통관을 허용하고, 이미 수입된 캐나다산 밀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지했을 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밀 수입국(지역)에서 GMO 밀이 발견된 것은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5년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밀을 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GMO 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기업과 수출국 정부의 GMO 관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된 캐나다산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은 빵, 국수, 과자류 등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캐나다산 밀이 사용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GMO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를 개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8/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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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4.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6.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7/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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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 드러난 신분증 스캐너 납품 특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신분증스캐너는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용도이다. 그러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타인 명의 신분증 도용엔 무용지물이다. 스캐너 또한, 낮은 신분증 인식율과 오작동, 제한된 신분증 인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스캐너 구입비용도 애초 정부나 이동통신3사 설명과 달리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분증스캐너는 통신실명제를 기반으로 한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이나 후불결재 등 만능기능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 없는 실명제에 대한 집착이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라는 불법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부는 이익단체인 KAIT 업무위탁을 재검토하라.

KAIT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IT는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번 감사결과로 보듯 이익단체가 공적업무를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는 KAIT의 신분증 스캐너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감사, 위탁사무를 이용한 영리활동과 정부 보조금 사업 전반으로 진행되었다. KAIT는 통신정보, 방송정보, 신용정보 등 이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단체에 공적사무 위탁에 따른 불신과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형사고발을 통해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민간위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끝.

2017.11.29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7/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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