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찾아든 평화 참혹한 3여 년의 전쟁의 시간이 지나고 정전협정이라는 평화의 소식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북의 군사분계선 사이로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정전협정은 남북한의 주민들의 수많은 희생을 중단시켰다는 점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의 생물에게도 평화의 소식이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곳에서 산림과 평원림, 하천, 습지 등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3대 생태 […]
화천 100리 꽃길 드라이브 관광벨트 및 DMZ 관광상품 개발 소상공인 디지털 홍보 지원 및 화천 밤마실 야시장 개최 어르신 안심주택 지원, AI 안부 확인, 효도버스 운영,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건립 AI·드론·로봇 미래기술 교실 및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확대 화천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청년센터 조성, 청년 임대주택 공급 제대군인 취업/정착 지원 및 군 가족 웰컴 패키지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도전 지원 및 청소년·청년 여성 HPV 예방접종 지원 각 읍면별 맞춤형 지역 인프라 개선 및 개발 (예: 파크골프장, 스마트 팜, 평화경제특구, 터널, 교량, 반려동물 애견파크, 역세권 개발 등) 붕어섬 자작나무 생태공원 조성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확대 배치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6.25 70주년을 앞두고 미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결의안 동참이 확산(擴散)되고 있다.
Ayanna Pressley 의원과 이금주씨(왼쪽)
코리아평화네트워크 등 4개 미주평화단체들은 24일 ‘한머리땅(한반도) 종전지지 결의안’(H. Res. 152)에 매사추세츠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의원과 뉴욕 폴 톤코(Paul Tonko)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 결과, 두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결의안 지지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 의원을 포함하면 45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은 2019년 2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앤디 김(Andy Kim, 뉴저지 하원의원), 바바라 리(Barbara Lee,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번 로비 활동은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나날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高調)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로비를 통해 미국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
로비행동의 참가자였던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Women Against War)의 멤버인 Maud Easter(마우드 이스터)’은 “폴 톤코 하원 의원실과의 회의 결과로 구속력있는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하원 의원 결의안의 공동 지지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톤코 의원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 대화를 지원했다. 한국 전쟁이 외교에 방해가 된다는 우리 입장을 인정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보스턴 부근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 지역에 거주하는 이금주씨는 “정말 기쁘다.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 중 하나인 의원이기에 우리의 기대도 컸다. 하프레슬리 의원과 3번의 만남을 갖고, 보좌관들과 여러 차례 방문 미팅과 수십통의 이메일, 최근 화상미팅까지 지난 1년6개월간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설득했다. 마침내 프레슬리 의원이 코리안 아메리칸과 한국인들의 평화의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해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에 서명을 하게 됐다. 다른 의원들의 설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은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그리고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 WCD)에서 공동주최하고 있다.
조현숙씨는 “이번 로비 활동에는 26개 주 90개 지역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84개 의원사무실과 만남이 진행되었다. 총 참가인원 110명은 한인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로비주간에는 H Res 152 외에도 한반도 관련 다른 법안들도 로비활동을 펼쳤다.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인 H.R. 6639,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 H.R. 7218, 상원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인 S.3908,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 등이 이번 로비 주간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캐롤린 마로니 하원의원(Carolyn Maloney-NY)과 바바라 리 하원의원(Rep Barbara Lee-CA)은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인 HR 6639의 첫 지지자가 되겠다고 나섰으며, 폴 톤코 (Paul Tonko-NY)도 바로 뒤따라 지지에 나섰다.
에드 마키(Ed Markey-MA) 상원의원과 벤 카딘(Ben Cardin-MD) 의원은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 결의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상원의원 벤 카딘 (Sen. Ben Cardin-MD)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상원결의안인 S.3908의 첫 지지자가 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각 미팅에서는 위 법안에 대한 지지 및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내주기를 요청했다. 많은 의원실에서 6.25 주간에 한국전쟁이 70주년을 맞이했으며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각 의원의 SNS에 포스팅 하거나 성명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활동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에 최대압박 정책을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종전협정 요구를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P 미국, 대북한 비핵화 ‘잊어버리고’ 대화 해야 – 미국의 대 완전 비핵화 전략, 김 위원장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 미국의 강경 일변도 외교책, 국제 무대에 더 이상 설 자리 없어 – 트럼프, 북한여행제한 조치 해제, 외교 구축 준비돼 있다 발표해야 – 미국, 북한을 열린 채널 통해 국제무대 일원으로 인정해야 – 미북 관계 정상화로 한국 ...
20년간 224억 쓰고도 지뢰지대 한 곳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 국제 기준 무시하는 지뢰제거법안 입법 강행 행정안전부, 군사적 목적 사라진 곳 국방부에게 책임 떠넘겨 – 지뢰문제, 재난과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가 나서야 요약 국내 지뢰지대 면적은 128km²이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지만, 군이 지난 20년간 224억원 들여 해제한 지뢰지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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