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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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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admin | 수, 2020/09/02- 02:46

 

 

 

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89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4개임 

    •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강원화천군 순으로 낮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69.3%), 경기(69.2%), 광주(68.4%)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61.1%), 전남(62.2%), 강원(63.3%)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강원본청(73.3%), 경북본청(72.6%), 경기본청(72.6%)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1.1%), 서울본청(62.5%), 세종본청(65.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72.1%), 경기고양시(71.0%), 경기안산시(71.0%)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4.0%), 전북정읍시(54.6%), 강원태백시(55.2%)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67.0%), 부산기장군(63.3%), 경북칠곡군(63.3%)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44.4%), 경북울진군(48.8%), 전남진도군(49.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2.7%), 부산사하구(70.4%), 부산북구(60.4%) 순으로 높음

    • 인천서구(57.5%), 인천중구(57.5%), 인천계양구(57.8%) 순으로 낮음 

 

분야 · 부문별 집행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73.9%), 과학기술(72.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70.9%),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2.5%), 교통및물류(54.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1.3%), 과학기술일반(85.4%), 기초생활보장(79.6%),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43.7%), 소방(47.8%) 순으로 낮음

 

전문 보기>>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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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 요 약    -

 

  • 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부처

회계

사업명 (단위: 10억원)

정부안

감액 

감액의미

     

전체 감액 규모

 

-5,887.6

 

1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21,110.1

-900.0

예측금액 변경

2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10,700.0

-800.0

융자사업

3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2,600.0

-500.0

융자사업

4위

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29,511.6

-339.1

예측금액 변경

5위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459.1

-229.5

출자금

6위

중기부

중기창업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450.0

-200.0

융자사업

7위

방사청

일반회계

검독수리-B Batch-Ⅱ

145.7

-109.6

엔진결함 반영

8위

법무부

일반회계

국가배상금지급

250.0

-100.0

예측금액 변경

9위

중기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400.0

-100.0

출연금

10위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430.0

-100.0

출연금

 

docs.google.com/document/d/1gbBiOmi7pP0ny1hjz2XZZnapE2AGw4OgW064Y3h7AY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4호_21년예산안국회감액분석

제84호 2020. 12 . 3(목)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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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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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국정원 공식 +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

 

  •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 할수 있음. 

  •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증가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함.

 

공식 결산액

비공식 결산액

실제 결산액

연도

결산액

증감률

결산액

증감률

결산액(백만원)

증감률(%)

08

467,835

 

232,814

 

700,649

 

09

441,906

-5.5

333,954

43.4

775,860

10.7

10

462,050

4.6

333,954

0.0

796,004

2.6

11

492,306

6.5

343,954

3.0

836,260

5.1

12

460,137

-6.5

369,042

7.3

829,179

-0.8

13

456,629

-0.8

392,000

6.2

848,629

2.3

14

463,390

1.5

415,000

5.9

878,390

3.5

15

473,526

2.2

455,200

9.7

928,726

5.7

16

470,146

-0.7

496,300

9.0

966,446

4.1

17

446,058

-5.1

555,900

12.0

1,001,958

3.7

18

435,492

-2.4

567,000

2.0

1,002,492

0.1

19

515,025

18.3

580,000

2.3

1,095,025

9.2

11년간

47,190

10.1

347,186

149.1

394,376

56.3

연평균

4,290

0.9

31,562

8.7

35,852

4.1

docs.google.com/document/d/170TnlziAVyIc9KFZJ2Of3Cd0IzNJw9tP9TWcfSp94t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0호_국정원예산변화

제60호 2020. 7 . 26(일) 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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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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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등 세가지 분류에 대해 개정 의견 총 24건을 제출함

✥ 첫번째로 제시한 의견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예산 외 운영 자금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임. 개별법을 통해 세설치⋅운용하는 입⋅세출 예산 외 자금 역시 「국가재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8월 ‘예산외 운용 자금에 대한 재정통제 관리방안’ 보고서를 제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3가지 분류로 16개 항목을 선별함. 이중 9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개정 혹은 자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나라살림연구소가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9개 자금 운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020년 현재 1개 자금이 개선 없이 7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전문보기>>

수, 2020/12/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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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docs.google.com

 

화, 2020/02/18- 19:05
3
0

 

-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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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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