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활동]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지역

[활동]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admin | 화, 2020/09/01- 06:47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공동체 문화 자산, 삶의 근간 무너져

개발정책에 대한 윤리적 접근 필요

 

성장 중심의 국가주도 개발정책은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과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지역주민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시켰고, 개발정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세대간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이고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의 수많은 개발 사업을 겪으면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실제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영주댐 개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사라진 댐 건설 계획, 4대강사업으로 부활

처음 댐 건설 계획의 시작은 1999년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으로 계획되어 낙동강 하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획한 낙동강 하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개발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신규 수자원이 모두 개발된다 하더라고 하류 수질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 싶었던 댐 건설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세론과 개발이익,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건설이 계획된 댐은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문화관에서 바라본 영주댐

 

댐이 건설되면서 400년 이상 된 공동체 문화유산 사라져

영주댐 건설과정에 529세대가 이주하였고, 지정문화재 15점이 해체되었고, 댐 건설 사업비는 2009년 댐 건설 고시 당시 8,380억 원에서 약 11,0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유교문화와 관련 있는 중요 지정문화재도 수난을 겪었습니다. 장석우 가옥, 장씨고택, 만연헌, 의관댁, 성황당, 심원정, 금광리 까치구명집, 내림리 모은정, 신천리 경주 손씨 월춘정과 괴헌고택, 덕산고택, 도림서당 괴동재사, 충주 석씨 재사 및 이산서원 등이 해체되었고,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교회인 내매교회와 교회에서 1910년 설립한 영주지역 최조의 사립학교인 사립기독내명학교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자산이 그 본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400년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전승해온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성을 부정한 보상비, 문화적 자산의 가치도 공동체 문화도 사라져

영주댐 건설로 수몰지에서 나와 이전한 내매교회를 찾아 목사님과 영주댐 건설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댐 건설이 시작되자, 수공에서는 내성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농촌의 공동체는 보상 앞에 형편없이 깨졌고, 수공이 던진 보상금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가족들의 사이에도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공의 보상금은 삶의 터전을 옮기기에 부족했고,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보상인데, 작은 보상마저도 수공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갈라 주민을 이간질 시켰다고 합니다.

 

수몰예정지에 있던 내매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사립기독내명학교(기독교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수공은 건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오래된 건물이니 감가상각 이라며 오히려 보상이 작아져서 이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더라구요. 지금의 자리에 이사해, 건물을 복원하고 나니 교회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던져주는 수공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해체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 어느 노부부는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그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모시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수공이 제공해주는 이주단지에 입주하고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려던 젊은 부부는 건설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이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아직 다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갈데 없어진 부부는 스스로 세상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수공이 준 보상금이 그들의 삶을 막다른 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다. 수공의 보상금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 마을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고, 가장 끈끈한 가족까지도 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힘없는 노인들에게 깡패 같았던 수공

댐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노인들은 눈을 뜨고도 적은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보상금을 정할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형편이 좀 나았으나, 자식마저 가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 평생의 터전과 맞바꾼 쥐꼬리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수공은 마치 깡패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평생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댐을 건설했어요.

보상금액이 정해지자, 수공에서는 이사를 아직 가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찾지 않은 가구에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힘없는 노인들은 갈 곳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안동법원에서 온 집행관은 노인들의 집에서 집행문을 읽고, 붉은 점퍼를 입은 강제집행관들이 집을 에워싸고. 아직 장롱도, 냉장고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집에서 노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교회가 나서 수공과 노인 사이를 중재해 시간을 벌어 한 달 여 남짓한 시간 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노인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어요. 수공에서는 보상이 끝나버린 노인들에게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반말을 하는 등 거친 표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겨우 이주단지 안에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되거나, 운이 좋거나 땅이 조금 있다면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땅을 일궈 살아왔는데, 아스팔트로 가득한 시내에서 노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갔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파트 노인정이라도 가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외지 노인에게는 노인정에 가는 것조차도 기존 노인정 구성원들이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구요.“

 

내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보상을 둘러싼 가족 해체의 아픔은 자연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수몰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발로 인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국립공원이 되었을 내성천

내성천은 한국에서 모래가 가장 발달한 강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영주댐 인근 무섬마을에서 만난 독일의 생태 전문가는 독일에 내성천이 있었다면 어쩌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 했습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맑은 물이 산지를 따라 흐르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는 강이 휘도는 자리마다 쌓여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내성천을 둘러본 미국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 극찬을 한 곳 입니다.

영주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천에 만들어 논 유사조절지는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알갱이가 굵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살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이후 생태계 변화와 녹조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영주를 찾아 댐 개발 이후 지역사회와 내성천의 변화, 주민의 삶의 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질개선 용 댐이 정말 필요했을까? 개발정책 수립 당시로 돌아가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파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삶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20년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61
0

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개최

P1030859

 

지난 9월 27일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박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오르후스 국제협약 가입 추진과 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호문혁 교수는 평소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평균기온 1℃ 상승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시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엔 연설에서 어린 소녀 툰베리의 질타를 아프게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비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중·일 3국이 16세 소년에게 용서를 비는 객체가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포지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환경정의 담론 확장으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 전략 모색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는 현세대 인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속에 내재된 문제로부터 사회정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환경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생태정의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정의 실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명시되었으며, 앞으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나 환경소송법원, 환경단체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와 연대하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정의

두 번째 발제에서 쑨요우하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한 생태문명건설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태 문명 이론의 의미와 실질적 성과, 법 제도 뿐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이 실제 성과를 거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정의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주변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야

오쿠보 노리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과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리우선언 제10원칙에 다루고 있는 정보접근권,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사법접근권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오르후스협약이 만들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미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별도의 협약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제10원칙 구체화는 각국 법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오르후스협약 가입이나 지역의 별도 협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르후스협약 회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오르후스 협약 관점으로 일본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후스 협약의 이념에 따라 일본 법 개정 때 마다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권리 확립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활동은 각 단체가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EB라는 환경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로 그린연합을 만들어 8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린액세스프로젝트가 환경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조사 해보니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단체가 50%정도 였습니다. 그린액세스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오르후스협약 가맹국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환경민주주의 평가 지침에 따라 일본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 대상국가 중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참여에 관한 부분을 독자적인 지표를 만들어 7개국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공청회가 의무화 되어 있었고, 일본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조례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체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을 포함한 환경공익소송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사소송에 제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쿠보 교수는 선진국임에도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지넨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협회의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는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권리, 사법접근권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민참여를 권리로써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은 있으나,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새로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은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매우 부족했고, 배치될 비행기 정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족함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 주민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단체소송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유럽 오르후스협약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중국의 생태문명의 의무이자 생태문명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의 분배와 위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말하는데 환경 앞에 개인은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분배문제, 발전국가와 후진국가의 분배 문제 등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간에도 분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정의 구현 수준이 중국 생태문명관리 사업을 좌우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관리평가 지표에는 환경정의 평가가 미흡하거나 환경정의 평가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는 토론에서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기존의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정의와 사후 교정을 위한 교정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분배적 정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르후스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정의 기준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KEI의 강택구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동북아 국가의 논의와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간 정교한 협력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한국의 환경정의 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환경정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 시간에는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에 대한 질의에 쑨요우하이 원장은 생태문명과 경제발전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때, 오염 저감을 위해 공장을 폐업하는 정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 한계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장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출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해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은 한국에서 환경정의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생태문명평가 지표 연구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생태문명건설과 환경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데, 생태문명과 환경정의는 상통하는 개념으로 문화, 경제, 생태 안에 사람과 사람의 공동 생존이 있고 환경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태문명에서 환경정의 이념을 사용하는데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에 법률과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지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은 교정 정의, 배분 정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타 지넨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오염, 공해 문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건강피해에 대해 손해를 인정하고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전에 중지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청년 네트워크 이은주 님은 청년으로서 환경위기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환경문제의 이슈화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환경국가 원리를 반영하게 되면 미래세대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환경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환경문제는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라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공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승은 EBS 피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카우트와 같은 글로벌 조직을 제안하며, 경제와 환경이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환경운동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융합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수립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환경정의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좌장 호문혁 교수는 환경문제는 인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우리 앞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시간여의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아시아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심포지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의 아시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과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토, 2019/10/05- 00:05
4
0

제15차 시민정책포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

KakaoTalk_20191113_110110906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첫 날, 15번째 시민정책포럼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정책포럼은 민간의 작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되기를 꿈꾸며 진행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번 15번째 포럼은 환경정의연구소가 주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민과학의 역사와 사전적 의미, 유럽시민과학협회 시민과학의 10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민과학의 장점과 쟁점을 소개하고, 국내 시민과학이 어떤 유형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8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민과학 정책 동향 및 사례를 통해 국내 시민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는데,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Open Air Laboratories(OPAL)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참여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냈습니다.

KakaoTalk_20191113_110110492

이어, 지정토론은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이 좌장으로 첫 발언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시민과학을 어떻게 정리할 지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시민과학이 데이터 수집 정도를 넘어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는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부원장이었습니다. 시민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도로 얘기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의제를 정하고 수행하는데, 과학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시민과학에 의미에 맞는 방식이 될 것이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모니터링도 시민과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노상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지역 모니터링 사례와 시민모니터링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진행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심양재 사무차장은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관리 정책방향이 시민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모니터링 결과임을 소개하고, 시민과학의 쟁점으로 앞서 지적된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문제에 대해 동감하며,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전문가는 시민이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단체가 데이터로 정책을 만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뜨거운 전체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시민과학이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시민과학에서의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시민과학이라는 낯선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목, 2019/11/14- 20:39
2
0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P1040659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의  복원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리왕산에 세워진 곤돌라와 작업도로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당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5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되어 이 협의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법률, 환경, 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혀하여 6개월간 격주 회의를 통해 가리왕산 복원 및 합리적 존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월)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재판의 과정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약간의 허구를 넣어 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에는 국민대 학생들을 포함 약 50 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P1040666

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습니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실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먼저하고 이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대리한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수혜자 혹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 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 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P1040713

또다른 피고인 산림청의 대리인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이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신지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원도, 정선군의 대리인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강원도와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의 전면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와 보수로 2천 억 가까이 세금이 사용된 시설물의 일부 존치이며 이는 자연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유립관리법을 들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창신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시간에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제도상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해 22명이 제도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필요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KakaoTalk_20191121_160855303

모의법정이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모의재판이 종료되고,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 교수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 원고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기도 전, 원고로 인정되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의 것을 보다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는 한국에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금, 2019/11/22- 01:20
2
0

‘환경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3점 만점에 1.48점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3점 만점에 1.48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성적은 3점 만점에 1.48점으로 같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환경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에 근거한 공공참여 부분은 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웹툰은 같이가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 2019/12/31- 02:46
1
0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photo_2019-12-03_07-37-43

목, 2020/01/09- 15:24
4
0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율 95%,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환경단체 활동가 56.3%가 불만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율’ 뿐 아니라 ‘정보의 질’ 에 관심 가져야

2019년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평가하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률 평가는 3점 만점에 1.99점, 100점으로 환산해보면 66.3점입니다. 반면 활동가들의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부문별 배치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065,549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24.6%증가 하였고, 정보공개율은 95%에 이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22%,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1%,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16%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1,065,549건 중에서 394,045건이 정보가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비공개 되는 경우가 5%에 그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법률 평가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공개 범위에 해석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거절의 근거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공개가 일정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환경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경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법률 평가 내용은 환경활동가의 환경민주주의 체감도 평가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정보공개율, 그러나 환경 활동가들의 낮은 평가. 왜 일까?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과 높은 정보공개율에 비해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환경 활동가들의 평가점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90.4%가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4.9%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정보접근1_시민평가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경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16%)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불만과 제공받은 정보의 질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경험 응답자 중 53%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비공개 사유는 영업비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2%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석한 비공개 사유 1위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5%)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noname01

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1)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2)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소극적인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 각 부문별 법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현장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각 부문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금, 2020/02/07- 17:44
2
0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은 현장에서, 나머지 인원은 줌과 유트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그린뉴딜 및 탈탄소 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그린인프라 도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발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정의는 탈탄소시대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연결하고, 정책으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포럼을 9월 17일 온라인 ZOOM과 YOUTUBE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KEI 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사회로 가야 할 길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 시설임을 밝혔습니다. 회색인프라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시설로, 단일 기능만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반해, 그린인프라는 회색인프라의 반대말로 자연과 자연에 가까운 시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린인프라 개념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의 그린인프라 개념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 개발을 통해 생태계 훼손, 환경적 폐해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도시의 노후화 등 신규 시설의 필요성, 화석연료 경제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시스템 전환 없이는 경제발전, 효율의 한계 등을 들어 그린인프라와 회색인프라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실행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필요성, 유기적인 설계 및 계획, 공공투자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EPA와 유럽의 그린인프라 사례를 이어 보여주고,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비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이 그린인프라에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자연이 최적의 자연조절 AI인프라인데, 돈을 투자하여 훼손시켜야만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회색인프라는 더이상 사회 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현재 있는 회색 인프라와 그린인프라를 상호보완하고 그린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EI 포럼_2

두 번째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이 “그린인프라 기반의 도시 전환과 그린뉴딜 – 그린인프라의 현실과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탈탄시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시스템으로 그린인프라를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과 주장은 많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융복합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시스템이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존 우리 사회의 대규모, 고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 그린인프라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회색 인프라가 공공이 주도하는 인프라였다면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를 위해 가야하는 자연성 기반의 순환 인프라, 시민이 주도하는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 해외 사례로 스톡홀롬 함마르비, 스텐포드 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이며,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녹색인프라를 기후위기 시대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EI 포럼_3

이어 환경부 그린뉴딜 전담 TF 김상훈 팀장 “기후위기의 시대 :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훈 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했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저탄소, 친환경 전환, 과감한 공공투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3개의 분야, 8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2025년까지 국비 42.7조원,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합쳐 72조원 정도를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3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소통을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50 장기 목표 및 방향성 부족 등 지적되는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EI 포럼_4

마지막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소라 연구위원이 “자원순환과 그린인프라 : 도시의 쓰레기를 도시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폐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출물이기는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의 경우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폐기물 증가는 65.83%로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활 폐기물은 80%가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데 반해, 사업장 폐기물은 37%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역내에서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나 일본 무사시노 시청앞 소각장. 뉴질랜드 매립지, 독일 매립지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및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처리장이 감추고 싶은 곳이 아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환경피해가 특정 대상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EI 포럼_5

4명의 발제가 끝나고,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맡은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K-뉴딜 전문위원은 경제 기반 시설 중 불가피한 부분들의 경우 회색 인프라의 녹색화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아쉽지만 이를 선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하여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형평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그린뉴딜이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전문위원이 아닌 환경학자로서 본인의 견해로 한국의 그린뉴딜이 기후회복력,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EI 포럼_6

두번째 토론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상래 수석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린인프라가 가진 자연기반 해법을 경제적 정량화하여 온실가스 달성목표에 기여하는 지 제시해야 하며, 그린인프라 정책과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는 환경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 도로에서 재비산 먼지 농도와 폭염시 도로면 농도가 100~1만배 차이가 나며 이는 키가 작은 노약자, 어린이가 도로 재비산, 폭염에 노출되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린인프라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거나 토론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개념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적인 합의,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연결해서, 뉴딜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서, 회색인프라가 아닌 그린인프라로 투자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린뉴딜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광범위한 환경개념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그린뉴딜 논의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린인프라를 단순히 하향식 주민자치 사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KEI 포럼_7

신구대학교 윤희재 교수는 이미 각 분야별 녹색인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린인프라는 무엇이 다른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각각 개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그린인프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한국전과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로 그린인프라의 평가에 대해 주로 토론했습니다. 그린인프라도 결국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경제적 투입 대비 경제성 획득이 어렵고, 그린인프라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 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도 고용효과, 화폐측면,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생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폐기물 관리를 그린인프라와 적절하게 융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폐기물 시설이 도심에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 고려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OOM과 YOUTUBE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가 탈탄소시대로 가기 위해 “그린인프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그린인프라”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포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YOUTUBE 링크와 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YOUTUBE 바로 가기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자료집

 

금, 2020/10/16- 00:06
0
0

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슬라이드1

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토, 2020/12/05- 00: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