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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단체가 자연을 대신해 법정에 선다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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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단체가 자연을 대신해 법정에 선다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admin | 금, 2019/11/22- 01:20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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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의  복원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리왕산에 세워진 곤돌라와 작업도로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당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5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되어 이 협의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법률, 환경, 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혀하여 6개월간 격주 회의를 통해 가리왕산 복원 및 합리적 존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월)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재판의 과정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약간의 허구를 넣어 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에는 국민대 학생들을 포함 약 50 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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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습니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실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먼저하고 이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대리한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수혜자 혹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 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 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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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고인 산림청의 대리인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이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신지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원도, 정선군의 대리인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강원도와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의 전면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와 보수로 2천 억 가까이 세금이 사용된 시설물의 일부 존치이며 이는 자연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유립관리법을 들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창신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시간에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제도상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해 22명이 제도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필요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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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이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모의재판이 종료되고,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 교수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 원고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기도 전, 원고로 인정되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의 것을 보다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는 한국에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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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_환경불평등 토론회1

오시는길 홍대입구역 2번 출구 3분거리 / 3층 바실리오홀

오시는길

목, 2017/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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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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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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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토론회 초대장_1024

 

4대강 녹조와 국민 불안,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조 관리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20일에 진행한 ‘4대강 녹조 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입니다.

9월 토론회에서 녹조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7/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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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환경권을 위한 시작, 환경정의 실현으로부터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환경정의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환경부장관 축사

 

우리사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 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청회에서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진행 과정에 우리나라는 환경정의 분야 심층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형평성과 연계한 문제 해결,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 정의 실현, 환경배상책임과 사법적 접근의 확대,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 지역, 세대의 배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부정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실질적인 권리성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로 환경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확대, 원고적격 및 정보공개 등 영역에서 환경문제 사법적 접근, 환경민주주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 5>의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4대강 녹조라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참여권, 알권리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정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의 기본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구현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정의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입안시에는 취약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접근 권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 5법> 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용인, 김포, 파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국내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환경권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마련한 서형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관: 환경정의포럼
  • 후원: 환경부

 

  •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표 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발표 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 지정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포럼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2017>

월, 2017/09/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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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환경정의포럼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최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의 관련 법안의 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12시 00분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

– 주관: 환경정의포럼

3차 포럼 프로그램

 

 

목, 2017/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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