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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Flows] 다시, 한강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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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Flows] 다시, 한강으로 가자

admin | 수, 2020/08/26- 23:01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caption id="attachment_209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9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caption]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중략)

 

1960년대부터 발달해온 이나라 공업화의 후유증으로

 

당신(한강)이 병들어 가는 것을 유난히도 걱정하신 나머지

 

우리 대통령 전두환님께서 이 정화의 종합개발을 하게 하시어

 

1982년 9월 착공해 장장 4년 만에 오늘 그 준공 날에

 

우리 겨레 모두가 당신(한강)의 완케 되시고

 

더 번영하신 모습 환호해 뵈옵나니,

 

인제부터는 항상 맑고 밝고 꽃 다웁기만한 건강으로

 

우리 미래의 역사를 도와 길이 지켜 주시옵소서

 

 

미당 서정주의 시, '한강종합개발' 중에서

 

 

[caption id="attachment_209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당 서정주가 적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caption]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략)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중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caption]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caption]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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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 더 이상 뒷걸음 할 시간이 없다.

 

 

10일 취임 4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면한 위기들과 책임을 강조했다. 남은 임기동안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연설문에는 위기가 25번이나 등장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유행부터 경제 문제까지 무수한 나열속에서도, 정작 환경위기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신기술 만능주의 혹은 업계의 관점이 과도한건 아닌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저탄소 정책의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재편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도 막대함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행과정 또한 정의롭게 이뤄져야 하며, 약자의 희생과 불평등을 키우는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다.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ESG와 탄소중립이다. 이들을 단순히 새로운 포장지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유감스럽게도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다. 멀쩡한 나무들을 베겠다는 산림청의 무모한 계획이나, 최초의 탄소중립 신공항을 운운하는 게 대표적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탄소중립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바랬던,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4월 재보선을 의식해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급히 통과시켰다. 반대하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꺽는듯한 과정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에 보여준 진정성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심지어 그 이후 올해 연설까지 가습기참사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더구나 환경부의 의중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정책은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 대조적으로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는 연설문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현 정부는 유독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4년째 뒷걸음만 하고 있다. 보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4대강은 여전히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까지 부각되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넘을 생태적 전환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실현은 마치 달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동안 무엇을 할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캐치프레이즈에 환경위기는 예외인가? 우리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결실과 희망을 보고싶다.

 

2021. 05. 1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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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GxwU2xsQaTPXVLBD0b4_tCoNeV-AFgiBst7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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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회도 사과도 없었다

●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사진 18  2013 0902 4R-001_DSC1860ps1.jpg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하는 용지에 서명하는 시민들. 2013년 9월.


사과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행위이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다. 같이 있어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들 수 있다. 사과보다는 사죄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참회하지 않으면 새 방향으로 새 걸음을 뗄 수 없다. 참회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가 없고, 청산 또한 없어서 남은 불씨가 갈등의 씨가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사진 19 2010 0531 _DSC1580s.jpg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4대강사업 중단촉구 전국사제단식기도회. 2010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추진되었다. 자연성 회복은 곧 강의 종적, 횡적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보 해체를 전제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에 가한 질곡을 풀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부처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배경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4대강사업의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밝히고 그 일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앞장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밝혔어야 했다. 


이로써 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강의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했다. 4대강 자연성회복 업무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사과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4대강사업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면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크게 잘못한 주체가 반성과 사과 없이 자연성회복을 반대하는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만들면서 기획위원회에 민·관을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이전에 환경부가 진심어린 사죄를 먼저 했어야 조사평가단의 위원회도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굴레를 풀지 못하니 환경부가 2019년 3월 27일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놓고도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급기야 2020년 10월 29일에 환경부가 4대강조사평가단 주최로 개최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페널 토론자로 참석한 공주대학교 장민호 교수가 보 구조물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유량 변동 폭이 커지면 서식하는 생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게 철거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는 일까지 생겼다. 


자연하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동성(dynamic)으로 이런 역동성이 앞서 소개한 순간서식처를 만들고, 하천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다양한 공간을 만든다. 하천 고유의 유황은 매우 중요해서 작은 물새들은 이른 봄부터 서둘러 번식을 시작하여 장마가 들기 전에 마치며, 물고기들은 1년 중 유량변동 폭이 가장 큰 시기인 장마를 기다려 범람원에 알을 낳곤 한다. 환경부가 초청한 전문가가 유량 변동에 따른 서식 생물의 어려움을 들면서 쉽게 철거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다고 말한 상황은 환경부가 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MXpqL9ZmaQ


지금의 추세로는 4대강자연성회복 앞에 놓인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4대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낙동강 문제를 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가 꼼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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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화, 2021/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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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1/08/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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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목, 2021/09/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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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공주보 건의사항
▲  공주보 건의사항2018년, 2019년 협의체 과정을 통해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제개최를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한 채 또 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저서생물 지표변화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의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 2021/09/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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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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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화, 2019/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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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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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사회복지 예산 개요

서울시가 총계기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14조 1,97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 규모를 차지한다.

 

주요 사회복지 예산 들여다보기

2019년 10월 31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람에게 투자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세입을 증가시켜 경제에 활력을 넣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대 분야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다.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완전돌봄체계 실현 ③획기적 청년지원 ④서울경제 활력제고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대기질 개선 ⑦생활SOC 확충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7대 분야 중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된 ②완전돌봄체계 실현과 비록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와 관련된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사회복지 예산 평가

완전돌봄체계

서울시는 완전돌봄체계 실현을 통해 임신・출산・보육 전 과정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산 과정의 공적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통해 건강형평성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123억 원의 예산을 따로 책정하였다.

 

<표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https://lh5.googleusercontent.com/ZibT_vg7hDKeFSoiyrRPLp1lUP4QMq6IBBFFas... />

 

그런데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1)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단지 출산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출산 후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부담은 차치하고 출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신생아가 장애나 질병 등을 갖고 태어나거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산에 따른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출산에 따른 위험에서 오는 근본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2>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표 1-2>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https://lh5.googleusercontent.com/Xcy_bjfj3c05xKdQxFPO64CM0EtW8w98lMnAYz... />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재정은 134억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예산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2)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이고, 지원내용은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할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전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육 과정의 공적 지원 강화: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 보육 인프라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영유아 보육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00억 원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평균 입소 대기일수가 310일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3)

이고 전국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의 1.8배에 이른다. 그리고 2018 보육수요추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목표치 50% 보다 10% 더 많은 이용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258개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516개소를 지어야 할 것이다.

 

<표 1-3> 연차별 추진계획

<표 1-3> 연차별 추진계획https://lh6.googleusercontent.com/yJTUe9JG-4s4WPZ5NBuozlvHm1XXvLl1429Nb9... />

 

보육 과정의 공적 지원 강화: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 보육 질

서울시의 계획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질은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에게서 공급될 때에 높아질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4)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지자체 직영(0%)이 아닌 위탁(24%, 1,465개) 또는 민간(76%, 4,500개 이상)운영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가지면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보육 공공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아 유용하거나, 교구를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비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어린이집 확충 개수가 아닌 입소 대기일, 직영체제 개수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평균의 함정

평균이 반드시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평균을 대푯값으로 여기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평균이 그 수로만 사용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책 의사결정에 잘못 적용했을 경우, 왜곡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신혼부부 등 주거 정책이 평균의 함정에 의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공급

<표 1-4>와 같이 신혼부부Ⅱ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라고 되어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표5>의 중위소득(376만 원)과 <표6>의 평균소득 100%(540만 원) 금액은 거의 160만 원 차이가 나고, 지원 대상을 맞벌이 120%로 넓힐 경우, 중위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648만 원으로 중위소득과 27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임대주택 공급혜택이 돌아갈 확률이 높고, 주거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1-4>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표 1-4>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https://lh5.googleusercontent.com/9PstbN_p8IqjPwO5DWZ1BC_mtZF87WtCV0pLK4... />

 

<표 1-5> 기준중위소득

<표 1-5> 기준중위소득https://lh4.googleusercontent.com/YLjabYkVRrbcHYji635oTLW5RVBZJFop6lfSaM... />

 

<표 1-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표 1-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https://lh3.googleusercontent.com/wSvFpyI4J8QHCB5ZlPbvb33hcDgmdsV5TRLnga... />

 

예산 규모에 있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2019년 대비 423%나 증가하였다. <표7>와 같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자에 대한 서울시의 주거지원 사업을 보면 주택 공급 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예산이 감소한 경우도 볼 수 있다.

 

<표 1-7>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사업 비교

<표 1-7>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사업 비교https://lh4.googleusercontent.com/67whvttsgD60iujFbNugZ1vBEea4mD01c9mgDZ... />

 

그리고 주거지원 공급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표8>와 같이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기준은 중위소득이 아닌 거의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곳에서도 평균의 함정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두 정책을 통해 평균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주거임대사업의 공급대상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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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거 금융지원6)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제도라면 집안의 배경에 따른 자산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오히려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은 있지만 자산기준을 두지 않아 부부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 많은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표 1-9>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표 1-9>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https://lh4.googleusercontent.com/QttH-GG7uXnS_c8Td5GBonVHP2fe-WPZUyh6U9... />

 

따라서 지원대상에 소득금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과 같은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저소득층에게 금융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으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은 단순히 개방화된 성문화와 의식구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2)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2018),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

3)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평균 6개월, 충북일보(2018. 12. 3.)

4) 2018. 10.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은 총 6,022개.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465개(직영 0개, 위탁 1,465개)

5) 건설형 1,285호 / 매입형 5,974호 / 임차형 1,600호 / LH 2,000호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1,400호 / 신혼부부 임차보증 10,500호 / 공공지원주택 1,800호

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및 기간: 연 최대 3.0% 이차보전, 최장 10년

수, 2019/12/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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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19/1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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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간에게 사업제안을 공모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이 먼저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시행 여부가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또한 외국에선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부간선민자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적 투자자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자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자사업의 본질인 민간자본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공고됐다. 건설사 위주의 출자참여는 ▲공사비 부풀리기 ▲공무원에 대한 전방적 로비 ▲비싼 통행료 부과 등의 고질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의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건으로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공고문을 보면, 시공 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민자도로 3건의 실적제한 기준(1km)보다 10배나 높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높은 실적제한은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타 민자도로와 같이 최근 10년간 도로터널 1.0km 이상(장대터널) 시공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제3자 제안이 없을시 유찰 규정 추가하고, 재공고시 유찰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고문을 보면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없는 경우(비경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쟁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을 경쟁없이, 최초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을시 필히 유찰 규정을 추가하고, 만약 재공고시에도 유찰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기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부여 없애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3%의 가점을 부과하여 타 민자도로의 최초제안자 가점 0.5%~1.0%의 3배~6배를 배정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건설대기업으로 구성된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불가피하다면, 타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0.5%~1.0%)으로만 부여하고, 수정 제안시에는 제3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 사업과 단순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은 km당 공사비가 약 1.7배(물가상승분 반영시 1.4배) 가량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이 된다. 건설사업비는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통행료를 낮게 제안하는 제안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경쟁시켜라

서울시는 기준 통행료를 2,600원으로 책정한 후 적용금액 대비 0.9배까지를 만점 부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들간의 통행료 인하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3,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1일 6,4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간 통행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용금액 대비 0.9배 이하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건설대기업을 위한 특혜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여덟째,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없애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고정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율 20% 인하를 만점으로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금액 인하경쟁을 막았다. 이는 건설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자컨소시엄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장해 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제물포터널의 재정지원 평가점수는 재정지원율 0%를 만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20%(최소 1,88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여 재정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동부간설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물포터널 사례와 같이 재정지원율 0%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전면 재검토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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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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