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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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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admin | 수, 2020/08/26- 02:07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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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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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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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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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대표 및 중앙위 의장 선출

❑ 공동 대표 :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

❑ 중앙위원회 : 의장 이의영
부의장 김호균, 김철환, 김형태, 조문수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제15기 1차)’에서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신철영(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퇴우 정념(조계종 월정사 주지 스님), 목영주((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를 선출했다.

   ❍ 권영준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금융정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중앙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미화 공동대표는 현재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과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 신철영 공동대표는 현재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및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념 공동대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스님이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목영주 공동대표는 현재 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 및 강릉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시민환경센터 이사장과 강릉 한살림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강릉경실련 초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또한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신임 의장으로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통상학부), 부의장으로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철환 원장(새안산상록의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조문수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선출했다.

   ❍ 이의영 의장은 현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며,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호균 부의장은 현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이며, 한독경상학회장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철환 부의장은 현재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며,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형태 부의장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및 대전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조문수 부의장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 및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이며, 한국호텔경영학회 이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경실련은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시민의 삶이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안정,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별첨>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 주요 약력

2018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8/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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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장 소생술이...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지난달 27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일, 2018/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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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 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공산후조리...
월, 2018/03/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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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아래 사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화, 2018/03/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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