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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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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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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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요 약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
2018 내국세 |
2017 내국세 |
2016 내국세 |
16-18 내국세 증감률 |
2018 법인세 |
2017 법인세 |
2016 법인세 |
16-18 법인세 증감률 |
|
|
총세수 |
258,031 |
230,804 |
209,401 |
23.2 |
70,937 |
59,177 |
52,115 |
36.1 |
|
수도권 |
136,616 |
114,891 |
103,786 |
31.6 |
53,668 |
40,064 |
33,331 |
61 |
|
-서울 |
84,433 |
74,708 |
68,003 |
24.2 |
30,838 |
26,011 |
22,518 |
37.0 |
|
-인천 |
5,815 |
5,508 |
5,121 |
13.6 |
1,897 |
1,754 |
1,648 |
15.1 |
|
-경기 |
46,368 |
34,675 |
30,662 |
51.2 |
20,932 |
12,299 |
9,165 |
128.4 |
|
강원 |
3,761 |
3,563 |
3,126 |
20.3 |
384 |
412 |
367 |
4.7 |
|
충청권 |
12,808 |
13,374 |
12,378 |
3.5 |
2,890 |
3,690 |
3,003 |
-3.8 |
|
-대전 |
4,147 |
4,894 |
4,568 |
-9.2 |
6 |
752 |
700 |
-99.2 |
|
-충북 |
3,865 |
3,291 |
3,355 |
15.2 |
675 |
571 |
561 |
20.3 |
|
-충남 세종 |
4,796 |
5,189 |
4,455 |
7.6 |
2,209 |
2,367 |
1,742 |
26.8 |
|
호남권 |
10,266 |
10,193 |
10,529 |
-2.5 |
2,767 |
2,926 |
3,400 |
-18.6 |
|
-광주 |
4,303 |
3,916 |
3,424 |
25.7 |
1,316 |
1,133 |
800 |
64.6 |
|
-전북 |
2,513 |
2,563 |
2,401 |
4.7 |
421 |
476 |
393 |
7.2 |
|
-전남 |
3,451 |
3,714 |
4,705 |
-26.7 |
1,030 |
1,317 |
2,208 |
-53.4 |
|
영남권 |
38,343 |
38,011 |
36,477 |
5.1 |
10,675 |
11,739 |
11,569 |
-7.7 |
|
-대구 |
5,918 |
5,849 |
5,154 |
14.8 |
1,052 |
1,334 |
830 |
26.6 |
|
-경북 |
5,108 |
5,524 |
5,175 |
-1.3 |
1,795 |
2,162 |
1,866 |
-3.8 |
|
-부산 |
17,970 |
17,412 |
16,560 |
8.5 |
5,357 |
5,773 |
5,574 |
-3.9 |
|
-울산 |
3,125 |
3,406 |
2,701 |
15.7 |
582 |
658 |
686 |
-15.2 |
|
-경남 |
6,222 |
5,819 |
6,887 |
-9.7 |
1,890 |
1,812 |
2,613 |
-27.7 |
|
제주 |
2,023 |
1,985 |
1,578 |
28.1 |
554 |
346 |
447 |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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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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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한도가 100만 원인 셈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소비 기한을 정해 공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 조달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지원을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배'에 집중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원 확대가 예정돼 있었으며, 중산층의 경우 사실 당장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 소비를 상품권 소비로 바꿀 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이든 상품권 형식이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받은 상품권을 쓰되 기존 현금을 그대로 저축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혜택 범위로 끌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 등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에 없던 재난과 경제 불안이라 새롭고 다양한 계층이 타격을 입은 경우"라며 "이처럼 요건을 평가할 때 직접 타격을 받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구상이 담긴 이번 지원책은 오는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통과와 맞물려 5월 중순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지원책 엇갈린 반응…"소비 기대되지만 기업 직접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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