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억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원, 세종시 3,398원,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억, 금천구 24억,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교육경비보조금 |
|
2020 |
1,080,897 |
|
2019 |
1,030,093 |
|
2018 |
910,171 |
|
2017 |
813,102 |
|
2016 |
766,836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
교육시설개선 |
교육과정 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
30.31% |
39.25% |
0.56% |
0.43% |
4.26% |
1.68% |
23.5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지역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교육시설개선 |
교육과정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
계 |
1,080,897 |
327,630 |
424,287 |
6,057 |
4,671 |
46,082 |
18,139 |
254,031 |
|
경기 |
414,370 |
155,125 |
147,527 |
3,438 |
954 |
19,495 |
418 |
87,413 |
|
서울 |
197,363 |
82,370 |
43,049 |
790 |
358 |
969 |
4,513 |
65,314 |
|
강원 |
66,655 |
11,912 |
43,908 |
0 |
51 |
1,144 |
419 |
9,221 |
|
전남 |
61,819 |
4,225 |
45,908 |
0 |
833 |
2,884 |
91 |
7,878 |
|
충남 |
60,296 |
14,595 |
30,751 |
0 |
700 |
2,493 |
285 |
11,472 |
|
경남 |
60,170 |
16,813 |
23,418 |
0 |
34 |
900 |
1,292 |
17,713 |
|
경북 |
51,662 |
14,834 |
20,988 |
315 |
434 |
2,100 |
2,175 |
10,816 |
|
인천 |
29,497 |
2,304 |
10,957 |
1,259 |
774 |
0 |
1,397 |
12,806 |
|
대구 |
27,092 |
5,105 |
9,234 |
0 |
30 |
550 |
6,448 |
5,725 |
|
전북 |
22,395 |
1,404 |
14,184 |
0 |
120 |
304 |
40 |
6,343 |
|
부산 |
21,686 |
8,950 |
8,882 |
100 |
0 |
1,468 |
793 |
1,493 |
|
제주 |
20,132 |
1,100 |
7,877 |
0 |
89 |
5,716 |
50 |
5,300 |
|
충북 |
16,684 |
3,991 |
9,715 |
0 |
0 |
0 |
8 |
2,970 |
|
울산 |
11,946 |
1,535 |
2,299 |
5 |
150 |
0 |
120 |
7,837 |
|
대전 |
11,663 |
3,300 |
501 |
0 |
0 |
7,510 |
0 |
352 |
|
광주 |
7,299 |
67 |
4,919 |
150 |
145 |
550 |
90 |
1,378 |
|
세종 |
170 |
0 |
170 |
0 |
0 |
0 |
0 |
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
지역 |
세출예산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비중 |
|
계 |
195,179,831 |
1,080,897 |
0.55% |
|
경기 |
31,737,661 |
414,370 |
1.31% |
|
강원 |
7,443,524 |
66,655 |
0.90% |
|
충남 |
7,783,569 |
60,296 |
0.77% |
|
전남 |
9,305,126 |
61,819 |
0.66% |
|
경남 |
9,999,440 |
60,170 |
0.60% |
|
경북 |
10,893,557 |
51,662 |
0.47% |
|
서울 |
41,984,488 |
197,363 |
0.47% |
|
제주 |
6,758,075 |
20,132 |
0.30% |
|
충북 |
5,740,887 |
16,684 |
0.29% |
|
전북 |
7,826,159 |
22,395 |
0.29% |
|
울산 |
4,401,891 |
11,946 |
0.27% |
|
대구 |
10,920,690 |
27,092 |
0.25% |
|
인천 |
11,920,554 |
29,497 |
0.25% |
|
대전 |
6,782,712 |
11,663 |
0.17% |
|
부산 |
13,780,452 |
21,686 |
0.16% |
|
광주 |
6,140,721 |
7,299 |
0.12% |
|
세종 |
1,760,325 |
170 |
0.0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
지역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학생수 |
학생1인당 보조금(원) |
|
계 |
1,080,897 |
6,281,469 |
172,077 |
|
강원 |
66,655 |
179,148 |
372,067 |
|
전남 |
61,819 |
220,665 |
280,149 |
|
경기 |
414,370 |
1,702,353 |
243,410 |
|
제주 |
20,132 |
85,478 |
235,523 |
|
충남 |
60,296 |
270,561 |
222,855 |
|
서울 |
197,363 |
990,373 |
199,281 |
|
경북 |
51,662 |
311,379 |
165,914 |
|
경남 |
60,170 |
436,073 |
137,981 |
|
전북 |
22,395 |
234,308 |
95,579 |
|
대구 |
27,092 |
308,165 |
87,914 |
|
충북 |
16,684 |
192,654 |
86,601 |
|
인천 |
29,497 |
364,730 |
80,874 |
|
울산 |
11,946 |
156,576 |
76,295 |
|
부산 |
21,686 |
364,081 |
59,564 |
|
대전 |
11,663 |
201,400 |
57,910 |
|
광주 |
7,299 |
213,491 |
34,189 |
|
세종 |
170 |
50,034 |
3,398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순위 |
자치단체 |
교육경비보조금 |
|
1 |
서울강남구 |
14,800 |
|
2 |
서울서초구 |
8,970 |
|
3 |
서울동대문구 |
7,380 |
|
4 |
서울중랑구 |
6,593 |
|
5 |
서울노원구 |
6,476 |
|
6 |
서울성동구 |
6,209 |
|
7 |
서울영등포구 |
6,192 |
|
8 |
서울중구 |
5,849 |
|
9 |
서울구로구 |
5,834 |
|
10 |
서울서대문구 |
5,525 |
|
11 |
서울마포구 |
5,114 |
|
12 |
서울관악구 |
4,822 |
|
13 |
서울송파구 |
4,817 |
|
14 |
서울양천구 |
4,746 |
|
15 |
서울광진구 |
4,564 |
|
16 |
서울종로구 |
4,021 |
|
17 |
서울동작구 |
3,999 |
|
18 |
서울용산구 |
3,539 |
|
19 |
서울강동구 |
3,516 |
|
20 |
서울강북구 |
3,346 |
|
21 |
서울강서구 |
3,303 |
|
22 |
서울은평구 |
2,998 |
|
23 |
서울도봉구 |
2,857 |
|
24 |
서울성북구 |
2,438 |
|
25 |
서울금천구 |
2,409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
순위 |
자치단체 |
세출총계 |
교육경비보조금 |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
|
1 |
서울동대문구 |
671,115 |
7,380 |
1.10% |
|
2 |
서울강남구 |
1,352,340 |
14,800 |
1.09% |
|
3 |
서울성동구 |
583,630 |
6,209 |
1.06% |
|
4 |
서울중구 |
557,679 |
5,849 |
1.05% |
|
5 |
서울서초구 |
934,761 |
8,970 |
0.96% |
|
6 |
서울영등포구 |
689,876 |
6,192 |
0.90% |
|
7 |
서울중랑구 |
788,607 |
6,593 |
0.84% |
|
8 |
서울서대문구 |
668,335 |
5,525 |
0.83% |
|
9 |
서울구로구 |
771,480 |
5,834 |
0.76% |
|
10 |
서울마포구 |
764,830 |
5,114 |
0.67% |
|
11 |
서울광진구 |
684,269 |
4,564 |
0.67% |
|
12 |
서울노원구 |
1,000,272 |
6,476 |
0.65% |
|
13 |
서울종로구 |
639,002 |
4,021 |
0.63% |
|
14 |
서울용산구 |
571,695 |
3,539 |
0.62% |
|
15 |
서울관악구 |
810,904 |
4,822 |
0.59% |
|
16 |
서울양천구 |
811,895 |
4,746 |
0.58% |
|
17 |
서울동작구 |
736,832 |
3,999 |
0.54% |
|
18 |
서울송파구 |
961,924 |
4,817 |
0.50% |
|
19 |
서울금천구 |
549,937 |
2,409 |
0.44% |
|
20 |
서울도봉구 |
680,802 |
2,857 |
0.42% |
|
21 |
서울강동구 |
847,729 |
3,516 |
0.41% |
|
22 |
서울강북구 |
817,265 |
3,346 |
0.41% |
|
23 |
서울은평구 |
866,310 |
2,998 |
0.35% |
|
24 |
서울성북구 |
783,679 |
2,438 |
0.31% |
|
25 |
서울강서구 |
1,126,120 |
3,303 |
0.29%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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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https://drive.google.com/open?id=1oB6Y-gboMYOw70TAY2kQXAglJDpgTss2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요 약 -
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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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회계 |
사업명 (단위: 10억원) |
정부안 |
감액 |
감액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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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감액 규모 |
-5,8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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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기재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고채이자상환 |
21,110.1 |
-900.0 |
예측금액 변경 |
|
2위 |
국토부 |
주택도시기금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
10,700.0 |
-800.0 |
융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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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기재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
지방채 인수(융자) |
2,600.0 |
-500.0 |
융자사업 |
|
4위 |
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급여지급 |
29,511.6 |
-339.1 |
예측금액 변경 |
|
5위 |
금융위 |
일반회계 |
산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
459.1 |
-229.5 |
출자금 |
|
6위 |
중기부 |
중기창업진흥기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2,450.0 |
-200.0 |
융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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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
방사청 |
일반회계 |
검독수리-B Batch-Ⅱ |
145.7 |
-109.6 |
엔진결함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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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
법무부 |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지급 |
250.0 |
-100.0 |
예측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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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
중기부 |
일반회계 |
신용보증기금출연 |
400.0 |
-100.0 |
출연금 |
|
10위 |
중기부 |
일반회계 |
기술보증기금출연 |
430.0 |
-100.0 |
출연금 |
docs.google.com/document/d/1gbBiOmi7pP0ny1hjz2XZZnapE2AGw4OgW064Y3h7AY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4호_21년예산안국회감액분석
제84호 2020. 12 . 3(목)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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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하략)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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