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섬과 그린뉴딜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홍수와 범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치수가 되고, 저수가 되기도 한다. 한여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나 장마도 일종의 지구 규모의 열, 물 순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기후적 징후들을 보면, 단순한 환경정화 수준을 넘어서는 “분노한 기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7월 초 일본 규슈를 덮친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구마모토시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다. 이 때 내린 강수량이 500mm. 최근 한반도 국지적으로 쏟아 부은 강수량이 대략 300~500mm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겼다. 그야말로 섬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토인 시베리아에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호주의 대형 산불은 최악의 산불이 되었고, 올해 북극은 영상 35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30년만의 폭염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년설인 알프스 대빙하까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적 사건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고용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저탄소 등 탄소중립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큰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중요한 발상이라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비전과 프로토콜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40%에서 55%까지 상향조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후활성화법이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쉽게도 박원순시장의 유고에 의하여 과연 이러한 목표가 지속, 달성될지 모르겠다. 그린뉴딜 정책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홍수와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만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기업이 깊게 관여한다면, 또 다른 자연과 생태계가 희생의 담보로 잡혀야 할 것이다.
8월 8일은 2년째 맞이하는 <섬의 날>이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섬을 생각해 본다. 섬이 과도한 친환경 에너지 열풍에 희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로 남을 것인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린뉴딜 정책에 섬 관련 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과 결부된 산업으로 지역별 도서연안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태, 사회, 경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그린뉴딜 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생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공간인 바다와 갯벌이 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변하면서 과거 어업에 의존했던 섬 공동체 생활도 변하고 있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의 대체산업이 파고든다. 그것이 미래 먹거리이고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 유인도의 탄소 발생량은 관광지 섬인 제주도 같은 큰 섬,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굴뚝산업이 없으니 특별히 배출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섬과 바다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탄소할당(carbon budget)을 고려한다면, 섬과 바다지역은 오히려 탄소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시한 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준이다. 다른 육상 생태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도 공급, 조절, 문화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유익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다. 육지와 다른 것은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면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섬에서 가능한 그린뉴딜 실현의 답은 결국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 생태계서비스 구현에 있다고 본다. 도시와 다르게 섬을 섬답게 만들어 가는 재생 방안, 기후위기를 극복해온 섬 주민들의 지식전통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방안, 자연과 생물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지혜, 자연에서 찾는 생태적 삶의 가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등. 제한된 공간과 자원의 훼손을 막고, 바다생태계를 보전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랜드 아일랜드 플랜이 섬 그린뉴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외부필진의 기고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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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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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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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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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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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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