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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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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20/08/05- 23:56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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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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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자랑한 해외 탄소 감축 활동, 알고 보니 대규모 산림 파괴

 

- 산림청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산림 파괴
- 산림청, 부실한 사업 관리에도 불구하고 산림 탄소 실적 홍보에 급급
- 철저한 실태조사와 훼손된 숲에 대한 복구 대책 마련 및 양국 시민사회 참여 시급

 

올해 초 산림청은 이른바 ‘탄소중립 벌목 정책’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주목받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데, 바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다. 산림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톤 중 500만톤이 REDD+를 통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탄소감축분을 REDD+와 같은 해외조림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 보호, 불법 벌채 지역 산림 감시단 운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지역에 고효율 스토브 보급 등 산림 파괴의 원인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은 REDD+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 기간 동안 산림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자국에서 REDD+를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인정 받으면 이로 보상금을 받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REDD+를 이행해 얻은 결과물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 대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2013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총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왔다. 그 중 캄보디아 툼링 REDD+시범사업은 산림청이 국내 최초로 REDD+를 통해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2"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사업 시작 후 매년 약 3,500ha 이상의 산림 유실이 추세면 10년 내 숲은 사라진다

산림청은 지난해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 지고 있었다.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생명다양성재단,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 조사를 통해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도 2. 인공위성 데이터와 현장에서 촬영한 드론 사진과 벌채 사진 자료를 매칭한 지도(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편집)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 팀은 환경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이 지휘했다. 이들은  REDD+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Community Forest) 14곳 중 13곳 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REDD+ 사업 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ha에 달했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ha로 크게 줄어 들었다.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었다. 즉 지난 6년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4" align="aligncenter" width="469"] 지도 3. 캄보디아 중북부에 위치한 프레이 랑(Prey Lang) 국립공원의 서남쪽 경계면에 위치한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붉은색 실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팀은 위성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상회하는, 무려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 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미 2948ha(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수준(8.76%)을 웃돌 것이 확실시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1.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2010-2020 년 사이의 연도별 산림 유실 비율(%). 2014 년 12 월, REDD+ 시범사업이 개시된 후 산림 유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참고로 2016 년에는 사업구역 경계면에 위치한 프레이랑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토지 강탈과 벌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미국 매릴랜드 대학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https://storage.googleapis.com/earthenginepartners- hansen/GFC-2020-v1.8/download.html )[/caption]

벌채되는 산림은 주로 고무, 카사바, 캐슈넛 등을 기계로 재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벌목되는 나무 대부분은 지역 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유출된다. 목재를 노리는 타 지역 벌목업체들이 지역 관료나 산림 감시 인력에게 접근해 불법적 거래를 성사시키고, 벌목 작업은 지역 주민 손으로 이뤄지도록 처리한 다음, 해당 목재를 외지인 소유 회사가 사들인다는 증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고급 목재가 가까운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캄보디아 인권 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환경운동가 욱 렝(Ouch Leng)씨가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불법 벌목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촬영 일자: 2021.6.24) 욱 렝씨는 2016 년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 지휘를 맡은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은 “캄보디아산 멸종위기종 고급목재가 암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REDD+사업도 산림 파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북쪽의 “오 다스코”(Ou Daskor) 숲에서 고무나무를 불법 벌목해 현장에서 가공하는 모습 및 목재를 트랙터(현지어로 “코윤”(Koyun)이라고 함)로 운반하는 모습(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REDD+ 구역 산림 내에 성행하는 토지 강탈(land grabbing)도 문제로 지적된다. REDD+ 구역 동남쪽에 위치한 소체(Sochet) 커뮤니티 숲 대표인 쳄 소펙은 외부 자본이 임야를 강탈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영세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해 토지등기(land titling)를 시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벌채·벌목 압력으로부터 지역 사회 스스로 숲을 지킨다는 취지의 산림 정찰은 REDD+ 사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인력 착취에 가까운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찰 수당은 팀당 약 5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조사팀이 인터뷰한 팀들의 경우 평균 38달러 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팀당 약 5명의 인원 이 참여해 오토바이 연료와 식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오 돈테이 숲(O Dauntey) 지역이 벌채된 모습. (위도: 13.130759, 경도: 105.391645, 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커뮤니티 숲 중 하나인 오 돈테이(O Dauntey) 숲 지역 대표 침 행은 “넓은 숲을 제대로 순찰하려면 10 명은 필요하다. 비용도 현재의 5 배는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과 낮은 인센티브 때문에 한 달에 겨우 한 번 정찰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벌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산림청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사업지에서 대규모 불법 벌채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 산림파괴 조사 총괄을 맡은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는 “매년 3,500 헥타르 이상의 산림 유실이 대규모가 아니라면, 숲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단 말이냐”며 “공은 산림청에게 넘어갔다. 현지 활동가들의 3 개원간의 현장 사진 및 드론 사진 증거와 5 년간의 위성 데이터를 근거없이 부인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양국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사태는 안 그래도 ‘산림파괴청’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평판을 다시 한번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NDC 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시범사업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REDD+으로 500 만톤을 확보해 탄소중립 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기만에 가깝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REDD+사업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면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은 “현재처럼 사설 탄소배출 인증기관에 모니터링을 의존하는 구조는 허점이 너무 많아, 숲이 파괴되는데 탄소 배출권은 고스란히 인증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산둑(santuk) 지구의 숲이 벌채된 모습. (위도: 12.676208, 경도: 105.479763, 촬영 일자: 2021.7.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5.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초임스막 숲 지역의 벌채된 모습. (위도: 12.799951, 경도: 105.449644, 촬영 일자: 2021.6.24)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1/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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