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부추겨
– 수차례 부실대책 내놓은 정책실장, 부총리, 장관 교체해야
– 경실련 시민과 함께 집값거품 제거 위한 운동 전개할 것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다.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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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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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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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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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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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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