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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3_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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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3_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admin | 수, 2020/07/29- 22:00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 사찰·감시로 이어져, 삭제해야

– 보안수사 이관,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게해야

일시/장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보경찰은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공급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찰의 비밀주의가 야기하는 폐단을 설명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며 경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한 행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 중 집회·시위는 정보국에서 담당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협력’의 경우, 정보과의 치안정보 수집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과 함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 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찰 또는 감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 혹은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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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고,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고 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응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지원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행정권의 본 모습과 한계를 알아보고,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 및 재판거래 문제점을 두루 언급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률안 제정 노력은 그 자체로 법원행정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현직 법관이 취할 수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그들의 결사에 대한 사찰을 넘어, 변협과 변호사의 동향 사찰, 국회의원들의 성향 사찰,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을 전방위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은 단순한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입헌적, 반민주적 비행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김지미 변호사 역시 대법원의 변호사 단체에 대한 사찰을 문제시했다. 문건을 통해서 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은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보호수용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등을 고려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대가로 삼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모두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기각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달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판규 변호가(전 판사), 김연정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 이범준(경향신문 기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판규 변호사는 최고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들인 대법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김연정 변호사는 추가 문건에서 드러난 법원의 각종 행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는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홍보 전략은 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협박죄 내지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법원행정처가 전방위로 언론공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처 심의관 다수의 지방법원의 공보판사 출신 때문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행정처의 법관 사찰, 재판 거래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봄으로써, 법원행정처를 혁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끝>.

월, 2018/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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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은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행정권 남용이라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사법농단(司法壟斷)’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법원행정권을 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 고유의 권한(헌법 61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지금이라도 견제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해 지지부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등 이른바 재판거래 의해 무고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된 소송들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자료 지급 및 국가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법부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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