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지역

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admin | 토, 2020/07/25- 01:29

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알아서 발 빼고 있어

투자 리스크 무시한 채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무모한 투자 강행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책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 돼

2020년 7월 24일 -- 어제 (23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앞세운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와중에도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의 기후과학적, 환경적, 재무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선임연구원인 우르술라 허트필터가 맡았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한국어로도 번역 발간된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지구 기온 상승폭 2도 이내 억제 및 1.5도 이내 제한을 위해 노력)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허트필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이라 덧붙이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트필터는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비단 기후변화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한국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욘드콜 유럽(Europe Beyond Coal)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석탄발전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유럽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비욘드콜 유럽은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이다. 구트만 이사는 특히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럽각지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좌초된 사례를 소개하였다(아래 표 참조).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에 건설 계획이 시작된 폴란드 오스트로웽카 지역의 발전소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결국 최근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구트만 이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유럽 내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다.

표: 유럽 내 조기 폐쇄 또는 사업 전환 논의 대상 신규 석탄발전사업

국가 대상 발전소 (용량/GW) 조기 폐쇄 및 사업 전환 논의 현황
폴란드 오스트로웽카 C

(1GW)

- 2009년 계획하였으나, 2012년 자금 조달 실패로 사업 진행 중단

- 2016년 건설 재개 되었으나, 주주 소송 등에 직면

- 2020년 2월 건설 중단

- 이후 사업 취소 되었으며 가스로 전환 논의중

독일 함부르크-무어부르크

(1.6GW)

- 2007년 건설 개시

- 2015년 운영 시작

- 독일 탈석탄법(2038년 탈석탄 규정) 입법 이후 2025년 폐쇄 관련 논의중

다텔른 5

(1.1GW)

- 2007년 건설 개시

- 2020년 운영 시작 (당초 준공 목표 2011년)

- 탈석탄법에 따라 조기 폐쇄 논의 진행중

그리스 프톨레마이다5 (660MW) - 자금 조달 실패하여 발전소 건설이 계속 지연됨

- 2028년 준공 예정 (*정부 발표 탈석탄 시점: 2023년)  

네덜란드 엠스하벤 (1.7GW), 로테르담 (0.9GW),

마스브라크트 (1.2GW)

- 2015~2016년에 운영 개시

- 네덜란드 탈석탄법에 따라 2029년에 운영 종료해야 하며, 정부 손실 보상 계획 없음.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 추진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탈석탄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투자를 계속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하였다. 국내 진행 중인 4개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현재 사업비만 평균 5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중 80% 가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을 통해 조달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PF 대주단 참여를 통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애초부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비 보전이 불확실한 점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태도로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동해 북평화력과 삼척 블루파워 사업 대주단을 이끄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았는데, 총괄원가 보상이 원하는 수준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투자를 이어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한 행위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책임 방기도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매몰 비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무리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산자부가 속히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 보상 수준을 당초 허가할 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그에 따라 투자 철회 등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이 참여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탈석탄'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며 "석탄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산자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현재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30기 단계적 폐지 계획이 제8차 계획과 비교하면 큰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발생할 간헐성 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대책 마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안으로써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논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와 환경부가 책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퇴출할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와 금융주선을 한 공적금융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뉴딜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사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 링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7/08/16- 15:59
283
0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283
0

s썸네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282
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282
0

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2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