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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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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admin | 토, 2020/07/25- 01:29

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알아서 발 빼고 있어

투자 리스크 무시한 채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무모한 투자 강행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책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 돼

2020년 7월 24일 -- 어제 (23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앞세운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와중에도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의 기후과학적, 환경적, 재무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선임연구원인 우르술라 허트필터가 맡았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한국어로도 번역 발간된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지구 기온 상승폭 2도 이내 억제 및 1.5도 이내 제한을 위해 노력)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허트필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이라 덧붙이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트필터는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비단 기후변화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한국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욘드콜 유럽(Europe Beyond Coal)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석탄발전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유럽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비욘드콜 유럽은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이다. 구트만 이사는 특히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럽각지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좌초된 사례를 소개하였다(아래 표 참조).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에 건설 계획이 시작된 폴란드 오스트로웽카 지역의 발전소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결국 최근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구트만 이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유럽 내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다.

표: 유럽 내 조기 폐쇄 또는 사업 전환 논의 대상 신규 석탄발전사업

국가 대상 발전소 (용량/GW) 조기 폐쇄 및 사업 전환 논의 현황
폴란드 오스트로웽카 C

(1GW)

- 2009년 계획하였으나, 2012년 자금 조달 실패로 사업 진행 중단

- 2016년 건설 재개 되었으나, 주주 소송 등에 직면

- 2020년 2월 건설 중단

- 이후 사업 취소 되었으며 가스로 전환 논의중

독일 함부르크-무어부르크

(1.6GW)

- 2007년 건설 개시

- 2015년 운영 시작

- 독일 탈석탄법(2038년 탈석탄 규정) 입법 이후 2025년 폐쇄 관련 논의중

다텔른 5

(1.1GW)

- 2007년 건설 개시

- 2020년 운영 시작 (당초 준공 목표 2011년)

- 탈석탄법에 따라 조기 폐쇄 논의 진행중

그리스 프톨레마이다5 (660MW) - 자금 조달 실패하여 발전소 건설이 계속 지연됨

- 2028년 준공 예정 (*정부 발표 탈석탄 시점: 2023년)  

네덜란드 엠스하벤 (1.7GW), 로테르담 (0.9GW),

마스브라크트 (1.2GW)

- 2015~2016년에 운영 개시

- 네덜란드 탈석탄법에 따라 2029년에 운영 종료해야 하며, 정부 손실 보상 계획 없음.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 추진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탈석탄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투자를 계속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하였다. 국내 진행 중인 4개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현재 사업비만 평균 5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중 80% 가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을 통해 조달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PF 대주단 참여를 통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애초부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비 보전이 불확실한 점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태도로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동해 북평화력과 삼척 블루파워 사업 대주단을 이끄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았는데, 총괄원가 보상이 원하는 수준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투자를 이어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한 행위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책임 방기도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매몰 비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무리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산자부가 속히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 보상 수준을 당초 허가할 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그에 따라 투자 철회 등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이 참여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탈석탄'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며 "석탄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산자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현재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30기 단계적 폐지 계획이 제8차 계획과 비교하면 큰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발생할 간헐성 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대책 마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안으로써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논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와 환경부가 책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퇴출할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와 금융주선을 한 공적금융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뉴딜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사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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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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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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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만정전

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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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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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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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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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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