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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admin | 토, 2020/07/18- 03:22

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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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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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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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포스팅에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범기를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범기 동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용해 보셨나요?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스템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공익법인지원팀)로 제안을 하셔도 좋을듯 해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갈무리합니다.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단체에게.......

수, 2021/08/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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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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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에게 '총회'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까요?보통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총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인것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바로 총회이죠. 비영리단체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회원 누구라도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단체의 안건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의 소집.......

토, 2020/03/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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