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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admin | 토, 2020/07/18- 03:22

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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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세법」 112조에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해야하는 2가지 의무를 살펴볼까요?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 발급명세.......

토, 2021/05/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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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은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또 중요한 업무.......

화, 2021/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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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마지막편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수혜대상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이쯤 되면 점점 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려나요?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 여느 조직형태보다 더 높은 규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익법인이 단체 본연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적 장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탓하고 푸념하기 보다는 제도규제에 의해 끌려가는.......

일, 2020/10/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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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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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주제는 "뉴노멀시대, 비영리의 실험과 교훈 :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1차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이어 2차 주제도 코로나19라는 기본 값 속에서 시민사회만의 '뉴노멀'은 무엇일지, 변해야할 것과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뚝심은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지금의 변화 환경을 모른체 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동안 사회재난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권리 옹호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닺히면서 활동해오던 시민.......

화, 2020/08/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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