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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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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admin | 화, 2020/07/21- 21:07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41개, 1% 미만도 6개

 

나라살림연구소,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등 지출내역 분석 및 문제점 지적

요 약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고자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임. 그러나 그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칸막이로 재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재난대응능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지난 2월 나라살림연구소 문제제기 이후 행안부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에 재난관련 기금 20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사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함. 

  • 20년 상반기 기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은 각각 7.4조원, 2조원으로 이중  65%(4.9조원), 80%(1.6조원)를 지출하여 집행률이 크게 증가했음. 

  • 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광역 지자체는 77%, 기초 지자체는 47%임. 광역지자체 중 집행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 전북도로 각각 35%, 37%에 불과함. 기초지자체는 경북의성군, 강원양구군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 코로나19 등 전국적 재난상황에서는 관련기금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음. 전국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10% 이하인 지자체가 41개 존재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함. 

재난

관리기금

기금현액 

지출액

집행률

재해

구호기금

기금현액 

지출액

집행률

광역 소계

4,618,673

3,548,182

76.8%

전국합

1,9583,039

1,568,597

80.1%

기초 소계

2,820,759

1,312,097

46.5%

충남

47,720

593

1.2%

광주기초합

26,248

1,212

4.6%

전북

36,264

907

2.5%

대전기초합

25,988

2,471

9.5%

대구

70,578

4,375

6.2%

 

docs.google.com/document/d/1BVhpXKLPyZ-nJuDqBHX0auIR5gWMdcxQ7FQBGUF1tz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8호_재난관리기금_재해구호기금

제58호 2020. 7 . 21(화)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41개, 1% 미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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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수, 2018/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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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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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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