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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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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admin | 화, 2020/07/21- 01:08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2020. 7. 28.(화) 오전 10:00 – 11:3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수진 (동작)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7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여부를 불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과거 성이력과 같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커진 반면 형법에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명예훼손 법제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김한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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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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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인의 공동변호인단(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이은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유원상, 박봉규 변호사)에 참여하여 배드파더스의 변호를 맡는다. 또한 배드파더스의 무죄를 탄원하는 국민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픈넷은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심의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등재된 사람들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발설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률이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한데, 이를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면서까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명예훼손적 표현일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육비 관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지난 약 1년반 동안 양육비 미지급건 중 110여 건이 해결되었고, 사이트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헌 논란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배드파더스와 같이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증명된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앞으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배드파더스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발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화, 2019/12/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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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이 법뿐만 아니라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폐지하여 한국 내에 인터넷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은 트래픽이 많은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켜 콘텐츠제공자가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소위 ‘망이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돈을 내야 정보를 전달한다”는 체제는 망중립성 원리를 위배하며 온라인 공간을 비민주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명시적으로 ‘망이용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101(a)(3)(A))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은 망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접속제공’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그렇게 온라인 세계에 입장한 이용자는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는다.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면서 거치는 망의 ‘이용’에 대해 콘텐츠제공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은 인터넷의 모든 설계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권을 박탈한다. 이 경악스러운 법은 2016년부터 실행되어 망사업자들 사이에 인터넷 이용을 전화통화처럼 정산하도록 강제해왔다. 이제 2020년 서비스안정화법은 정보전달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에피센터의 집행이사인 토마스 롱기어(Thomas Lohninger)는 “이런 규제는 거대 통신사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모두로부터 돈을 받던 80년대로의 회귀이다. 5G 시대도 이런 모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인터넷의 혁신, 다양성, 그리고 세계성을 모두 잃게 된다.”

오픈넷의 박경신 집행이사는 “인터넷을 만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소통에 통행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개정법은 그 역사를 뒤집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표값이나 통화료로 수백만 원을 쓰는 수밖에 없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액세스 나우의 라만 짓 싱 치마(Raman Jit Singh Chima)는 “정부와 통신규제기구는 이용자들의 이익과 인터넷 연결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브로드밴드와 개방된 인터넷을 주도했던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통신정책을 답습하며 망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료 부과는 망중립성을 위반하는가? 

인터넷은 무료이다. 인터넷의 발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라우터들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이웃 라우터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성취하였다. 각 라우터가 라우팅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종착지에 더 가까운 이웃 라우터에 ‘옆으로 전달하기’를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최종전달이 이루어졌다. 이제 전 세계 모든 단말들은 근처 라우터에 접속만 하면 전 세계 다른 단말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발명의 핵심에는 라우터들의 ‘옆으로 전달’이 무료이며 무조건이라는 것에 있다. 모든 라우터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수발신 메시지를 ‘옆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우터들이 ‘옆으로 전달’에 대해 요금이나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통행세와 통행조건의 집행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웃에게 옆으로 전달’에 금전적, 비금전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약속을 ‘망중립성’이라고 부른다. 

데이터 패킷의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옆으로 전달’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전달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서도 안 되며 그래서 ‘망중립성’의 더 잘 알려진 버전이 “고속차선은 없다(no fast lane)”는 것이다. 

이 발명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지대했다. 망중립성 덕에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인터넷의 이런 성격이 바로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 방송과 신문이 정치권력과 기업 광고주들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힘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거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부여한 것이다. 

망사업자들은 접속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지 않은가?    

망사업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이용자들이 인터넷 즉 망중립성의 약속으로 묶여진 라우터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동네 라우터가 되어줌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망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무료로 무조건 옆으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라우터들 간의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 지역 망사업자의 라우터들도 스스로 전 세계 라우터들과 접속하지 못하므로 자신보다 전 세계와의 연결성이 더 좋은 상위 망사업자에게 물리적 접속(‘트랜짓’)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접속료를 받더라도 망중립성의 무료-무조건의 약속은 유지된다. 첫째,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접속지점을 통과하는 데이터량에 대해 부과되지 않으며, 둘째, 각 이용자는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준 망사업자에게 딱 한 번만 접속료를 내면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더라도 아무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망중립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팀 우(Tim Wu)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에 비유했는데, 은유는 바로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전기와 수도에 대해 ‘쓴 만큼’ 돈을 내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전달은 그렇지 않다. 첫째,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무한정 다양한 조합의 라우터들 사이에 분화되고 크라우드소싱되어 있다. 이 라우터들은 수많은 다양한 망사업자들에 속해 있어, 모두가 정보전달서비스의 제공자이며 소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둘째, 물리적 접속이 만들어진 후에 데이터 패킷을 이루는 빛 신호가 통과하는 비용은 거의 제로이다. 놀라울 것이 없다. UHD 방송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비용이 지상파이든 케이블이든 모두 정액제인 것을 생각해보라. 

무선 전화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때 종량제로 돈을 내는 이유는 인터넷망 이용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원래 음성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지국망을 통해 인터넷 라우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지국망 이용료이다. 물론 어떤 이동통신사들은 아예 기본요금을 무제한 정액제로 바꾸고 있다.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한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국제기준을 일탈하고 있다. 2016년초 한국 정부는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료를 받을 때 순발신량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발신자종량제). 결국 메시지를 보낸 쪽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당장은 망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지만 그 부담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메시지의 원 발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모든 개인들이 정보전달 비용을 고민하지 않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약속이 위협받는다. 

발신자종량제 하에서 인터넷접속료는 이미 매우 비싸졌다. 소위 킬러 콘텐츠나 인기 있는 플랫폼을 고객으로 호스트하면 자신의 망으로부터 다른 망사업자 고객들로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신자종량제 하에서는 다른 망사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내야 하니 망사업자들이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지 않거나 이들로부터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결국 텔레지오그래피 조사에 따르면 초당 1메가바이트 월 인터넷접속료가 서울이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에 이르는 지경에 와 있다. 결국 수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서버를 두는 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는 화질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들인 국내 업체들에는 접속료를 높게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비용을 메꿀 수 있지만 자신의 고객이 아닌 해외 업체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KT는 기존에 자신의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 무료로 페이스북의 국내 캐시서버를 호스트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아래 그림에서 민트색 루트). KT가 발신자종량제 이후 발생한 비용을 페이스북에 전가하려고 하자, 페이스북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국내 캐시서버의 작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캐시서버에서 오지 않고 원래 루트(그림에서 파란색)를 통하게 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 내라면서 상위 망사업자의 접속용량을 확충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시청 품질이 저하되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외의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망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한국 콘텐츠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해외에서 망이용료 고지서가 날아올 땐 어쩌려고 하는가? 

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위 ‘망이용료’를 해외 업체들로부터 받지 않으면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해외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으니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와 비교될 이유가 없다. 해외 콘텐츠가 캐시서버를 통해 제공되더라도 해외 콘텐츠가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국내 이용자들과의 접속일 뿐이지만(위 그림에서 민트색), 국내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전 세계와의 접속(그림에서 분홍색 망 전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진정으로 ‘역차별’의 폐해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먼저 낮춰줄 일이다.

발신자종량제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해외 업체와는 끊임없는 망이용료 분쟁을 일으켜 결국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부과시키고 있고 CP서비스안정화법은 이 상황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아래는 해외시민사회단체들이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의 국문번역 전문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한국 통신 규제의 위험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은 개방된 인터넷의 혁신적인 역량을 상실한 위험이 있으며,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흐름을 통한 전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ISP의 망을 넘어 캐시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국회는 지난 5월 콘텐츠제공자(CP)의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트래픽량과 이용자수를 초과하는 콘텐츠제공자는 최종 사용자(end-user)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망사용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야 정보전달을 해 준다(pay to play)” 체제는 망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개방된 열린 인터넷의 기본적 구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글로벌 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ISP에 접속료만 지불하면 세계 어디로든지 어떤 서비스이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 비용이 매우 낮고 경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도입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이러한 개방형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규제는 오래된 전화통신 시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개방된 열린 인터넷 구조 하에서 경제 성장과 기본권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십 년의 증거와 모순됩니다.

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기본적으로 발언자에게 표현의 전달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도래 전에 표현의 자유는 표현할 자유였을 뿐 발언자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힘 없는 개인도 데이터 접속 속도에 비례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글로벌 인터넷망의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하는 한 수백만 명, 수십억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과 광섬유망 보급률이 높은 모범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망중립성 위반이 이러한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 1월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하는 상호접속고시를 시행 중이며, 새로운 법은 콘텐츠제공자가 라스트마일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콘텐츠제공자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인터넷의 세계적 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명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는 대한민국 정부에 콘텐츠제공자 서비스안정화의무법과 발신자종량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Open Net Korea (South Korea)
epicenter.works – for digital rights (Austria)
Access Now (Global)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Article 19 (Global)
The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USA) 
ICT Users Association (ASUTIC) (Senegal) 
Asociación por los Derechos Civiles (ADC) (Argentina) 
IT-Pol (Denmark)
Homo Digitalis (Greece)
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Portugal) 
Seguridad Digital (Mexico)
Electronic Frontier (Norwa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uth Korea)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9/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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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율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높음을 이유로 5·18 왜곡 처벌법의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같은 취지에서 본 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이러한 독재 권력의 지배 방식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고, 그 뒤로도 장기간 지속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끝없는 시민의 투쟁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자리잡은 역사라는 점에서, 이 법은 더욱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법의 제안이유에서 설시되어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의 방지’라는 명목은 북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6.25 전쟁 왜곡에 대한 처벌법안이 제안되어도 반대할 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본래 5·18 왜곡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5·18 왜곡 표현이 역사 왜곡을 넘어 일종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 즉,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국가폭력,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유사 사건을 재발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본 법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수준의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그나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마저 폭넓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문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여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하고 이를 성역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비교법적인 모델로 삼은 독일의 유태인학살부인죄가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사실 및 부당성을 부인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라면 예를 들어 도청앞 광장에 몇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형태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역사 왜곡 또는 국론과 반대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5·18 정신이 이룩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본 법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2019.04.01.)
목, 2020/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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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한 사이버안전법안을 사전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2월12일 해외단체들과 함께 발표하였다. 사이버안전법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헌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는 인터넷실명제(2012)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2010)를 답습하고 있으며(제30조, 제64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견할만한 행정부처에 의한 정보차단체제를 도입하면서 “혐오를 초래하거나 통합, 안정 및 평화를 교란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제29조)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는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194

논평에 대한 외신기사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yanmar-draft-cybersecurity-la...

수, 2021/02/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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