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양] 해양동물 학대하며 돈벌이하는 거제씨월드, 경남도청은 폐쇄조치 내리고 진정한 동물 생명 존중도시로 진일보하라!

지역

[해양] 해양동물 학대하며 돈벌이하는 거제씨월드, 경남도청은 폐쇄조치 내리고 진정한 동물 생명 존중도시로 진일보하라!

admin | 월, 2020/07/20- 04:14

지능이 높고 인간과 유사한 사회구조를 지닌 벨루가를 형편없이 단조롭고 좁은 수족관에 전시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관람객이 만지고, 밟고, 올라타게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제씨월드는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자신들의 프로그램은 동물 학대가 아니라며 얼토당토않은 입장문을 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고래를 타는 행위가 행동 풍부화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동물 행동 풍부화는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에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사람을 순서대로 등에 올라가게 하고, 물속을 돌고, 입을 맞추게 하고, 인생샷 배경이 되어 가만히 있는 행위는 야생에서 벨루가의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한 생명이 존재하는 수생태계 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시장에 갇혀 사람들의 눈요기 속 체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행동 풍부화라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거제씨월드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운운하며 ‘해외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동물의 5대 자유는 해양포유류의 사육지침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이다. 거제씨월드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없고, 스트레스를 피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 사육의 기본인 질병 관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개장 이래로 동물 9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볼 때 ’동물의 5대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거제씨월드의 사육환경과 관리상태는 입장문에서 언급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지침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내 지침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2018년 환경부가 발행한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은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생명 존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담겨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동물군별 서식환경 기준만 보아도 몸을 피하기 위한 예비 수조,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무리 구성 등 거제씨월드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부지기수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고래류와 같은 예민한 동물이 관리 부실로 죽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5년간 폐사한 7마리 개체들의 폐사원인을 확인한 결과 폐렴, 급성장염, 급성패혈증,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밝혀졌다. 감금된 고래류들은 한정된 먹이, 좁은 공간, 각종 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낮아 질병 노출도가 높고 이로 인해 항생제, 면역강화제, 소화제 등이 투약되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참한 진실을 가린 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류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제씨월드는 개선이 아닌 폐쇄가 답이다.

경남도청은 동물복지 수도로 도약한다며 지난해 동물보호/복지에 9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관련 시설 및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해양동물을 사육하는 수족관 관리・점검의무 주체로서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수족관 동물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생명임은 분명하다. 이들을 고액 체험상품의 대상으로 치부하여 학대하고, 이익을 취하는 거제씨월드의 운영 행태를 엄중히 검토하고, 변화의 의지조차 없는 자격 미달 거제씨월드의 등록을 취소하여 폐쇄조치 해야 한다. 이것이 경남도청의 역할이며 해양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동물생명 존중도시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인간을 위해 원치 않는 행동을 요구당하는 동물들, 어느 누구도 동물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동물 학대 시설, 거제씨월드의 존립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바, 경남도청은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안에서 더 고래들이 학대받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거제씨월드를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거제씨월드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요구하고 공동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0
0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