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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지역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admin | 목, 2020/07/16- 00:22

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수원환경운동연합 전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569"]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10월 31일 아침 8시 즈음으로 기억한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그렇게 다급하게 들리진 않았다. 출근길인데 하천에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보이고 뒤집힌 채 둥둥 떠다닌다는 거였다. 어림짐작에 꽤 많아 보인다고 했지만 도심 하천에서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영양화나 초기 강우, 무단 방류 사고이겠거니 생각했다. 화학 사고로는 짐작하지 못했다. 사고현장 모습에 놀랐지만,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 규모 추정치를 듣고는 더욱 놀랐다.

처음에 수원시에서는 물고기 1천여 마리가 죽은 것으로 얘기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물고기, 수질, 화학물질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민관공동대책단 운영)를 통해 합의한 규모만 1만여 마리다. 피해 하천에 대한 정량조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었다. 물고기 전문가는 사고 당시 하천의 유량과 유속, 수심과 하폭, 죽은 물고기 종류와 발견된 범위와 밀도, 사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피해 규모 1만여 마리는 공동조사에 참여한 주체들이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식기록으로서 합의한 규모다.

“죽은 물고기가 지역사회 알권리로 돌아왔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사고가 난 수원시 원천리천은, 하천에 바로 접해서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단지가 있다. 사업장 내 중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때문에 소독과정이던 폐수를 인접한 우수관로에 임시 저장하다가, 비가 내리는 아침에 우수토구 자동개폐기가 열려 독성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폼(마취재,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명백한 화학 사고였다.

수원시 담당 부서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힌 사고 정황을 고려해서 잔류염소를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만을 분석했지만, 하천유역네트워크 시민환경단체들은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해 24가지 항목을 분석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물 시료를 채취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는 명백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했지만, 담당자 임의로 증거자료인 물고기 사체를 폐기해버렸다. 이런 몇 가지 차이와 오류가 사고에 대응하는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대책단이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계기로도 작용했다.

명백한 사고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류가 사고로 이어졌는지, 발주사와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 간 정보전달은 충분했는지, 법적 책임 관계와 환경피해에 대한 복원 등 실질적인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지, 비슷한 상황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줄 곳은 없었다.  법률과 자치법규에도 시민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권한은 없었다.

수원의 시민단체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원인과 책임 관계를 밝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동시에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민관이 함께 공동대책단을 구성해 노력했다. 하천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지역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진행했다. 공동대책단에 참여했던 그룹과 수원시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해서 일을 진행했다. 수원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구축사업의 시작이었다.

화학사고에 대비의 의미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565"]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고가 나지 않게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일까? 사고를 대비해서 진압과 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노동자와 주민들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사고현장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움직일까? 어느 기관이, 어느 부서가, 어느 담당자가 사고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판단 근거로 총괄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어디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전달돼서 숙련되게 할까?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만들고 해법들을 찾는 과정을 순환 반복하는 것일까? 화학사고가 전혀 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주체로 대비하면 될까? 질문은 이어진다.

환경부 ‘2016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화학물질 취급 업체 21,911개 사업장에서 16,874종의 화학물질 5억5,859만 톤이 유통되었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조량은 16.9%, 수입량은 8.8%, 수출량은 15.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통량은 12.4% 증가하였다. 주위를 멀리 둘러볼 필요도 없다.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옷감부터 당장 손에 잡히는 물건들 어느 것 하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일상이 됐다.

특정 지역 도시 국가산업단지나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규모로 취급하던 것에서 이젠 거의 모든 도시 일반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사업장까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판매하고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생활 주변까지 접근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산업유치 경쟁과 주택·상업지구 조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의 형태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짧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더욱 생명과 인체에 유해하고 잠깐의 노출에도 치명적이고 폭발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들이 늘어나게 된다.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시장에서 퇴출·금지되고 대체되는 물질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채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인류 문명과 동행했던 질병과 감염병은 질병 관리와 공중보건을 긴 역사를 거쳐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화학물질과 화학사고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야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가능할까?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곁에 둘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문을 닫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게 될 것이고 의견도 분분할 것이다. 또, 똑같은 입장이면 어느 지역이 이런 위험한 시설을 기꺼이 받아들일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 이득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과밀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로운 도·농 복합도시로, 감시와 규제 집행이 느슨한 지역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이전해 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서울에서 김포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평택으로. 그런데 우리가 유해화학물질과 아예 결별하면 모를까, 어느 선까지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멀리 이전시킬 수 있을까?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이란?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고의 최전선은 언제나 사업장과 인근 지역이다. 광역도와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이다. 아무리 대비해도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대전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다.” 화학사고 발생빈도를 줄이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민주주의 가장 보편적 원리인 ‘공개성’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알권리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위험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수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국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그 미만의 사업장(미관리)에 대한 정보도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통계조사에서 누락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큰 사고보다는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고 영세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 사고가 작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촘촘하게 파악된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 사업장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어느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는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주택·상가, 학교, 의료, 복지 시설 등)이 입지 해 있어서, 사고위험 정도를 가늠해서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각 계획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으로 지역화하는 것이다. 소방에 대한 사고물질 정보전달과 방제물품 동원와 주민대피명령과 대피소, 대피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법률과 지방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고 교육 훈련하고 보완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화학사고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만족할 만한 지역비상대응계획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지자체장과 담당부서, 관련 전문 지식인들, ‘사고현장 최전선’에 있는 소방과 사업장, 경찰과 주변 시설관리 주체, 지역주민들의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과정의 직접당사자, 관심과 참여그룹, 감시와 관찰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의 특성상 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여러 사례를 경험한 연구활동가들의 참여는 필수요소다.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면 더욱 좋다.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해석하고 시스템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한국형 화학사고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큰 희생을 치르고 안전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화학사고(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방조례제정, 화학사고거버넌스,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계획작성, 지역 알권리 확대,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 배출저감계획의무화 사업장 감시 등 지자체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는,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당사자들에게 사고위험과 유해성에 관한 물질정보와 사고대응에 대한 입체적 정보(비상대응계획과 교육훈련)가 정확하게 제공될 때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구성의 핵심원리다.

※ 출처 :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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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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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목, 2014/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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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맞이하는 4월22일 지구의날. 환경운동연합은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2016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날은 전세계 정상이 뉴욕 UN본부에 모여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기후협정문에 서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WE1D0197   2015년 파리의 기후 협정문은 2020년부터 197개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합의문의 의미있는 내용은  "~"입니다.   그래서 2016년 환경음악회의 주제를 Bye CO2로 정했습니다. WE1D0214 로비에는 이제석 광고인의 "There are no line in the sky"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임을 몸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26502450952_5045232458_z 26502448392_45f7f0dddb_z 더히스테릭스 26322019620_33d8334c9d_z 무대가 전환되는 시간에는  전혜현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구의날에 대해 26322015900_e8ea57b44c_z 네미시스 Bye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씩 살 때는 비닐은 안받아 오는 걸로 해봐요. 비닐을 만들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거 아시죠? 26322008340_402b76be0b_z 트랜스픽션 26322004200_2c5cf5644b_z  
금, 2016/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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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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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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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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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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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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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진정성 담겨야

- 환경운동연합 해태제과, 구체 계획 밝히지 않아 공개 질의 예정

 

[caption id="attachment_215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하자, 30일 해태제과는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caption]

◯ 30일 해태제과가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의 지속적인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요구에 응답한 해태제과의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명확한 퇴출 시기와 실행에 있어 진정성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 해태제과는 지난 몇 달 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대체 소재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태제과는 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캠페인 당일까지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캠페인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교체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실제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짙어질 뿐 소비자들은 해태제과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 해태제과의 이번 변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시기를 공개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에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교체 방안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해태제과에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의 답변을 언론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해태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교체 계획의 실행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1/05/0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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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교통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예수와 동물들
 
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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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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