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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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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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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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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KDI 경제정보센터, 20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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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16(금)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고용상호아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다가 재차 충격이 발생했고, 서비스업에 충격이 집중됐으며 임시일용직·자영업자 중심 어려움이 지속됨.

- (’20.4/4분기 중점 추진 과제) ①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함 ②고용 유지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지속함 ③실업자 보호 등 안전망을 강화함

- (’21년 중점 추진 과제) ①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함 ②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③보다 두터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함.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소비가 위축되고, 거리두기 완화 후 일부 반등 조짐이 보이며,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소비회복을 기대함.

- (중점 대응방향) ①4/4분기 내수활력 제고 등을 위해 소비쿠폰 재개 등을 검토함 ②재정 및 투자 집행을 강화, 수출력 회복지원 등 연말 경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함.

화, 2020/10/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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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KRIHS 국토연구원, 2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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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남기찬 연구위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정책제언

  

  ① (광역-기초의 재정조정체계 확립) 기존의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을 포함한 투-트랙(Two-Track) 운용체계 구축

      - 광역단위에서의 시·도 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운용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평재정조정제도를 혼합·운용함으로써 권역 간-권역 내 재정 형평화에 기여


  ②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인구감소·소멸지역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토계획의 기조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점(点)-선(線)-면(面)의 공간·지역 계획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지역 간의 상생·협력, 연대·연계의 기반에서 가능하며, 향후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대도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재정분권과 공간체계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화, 2020/10/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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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KRIHS 국토연구원, 201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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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 군(郡)은 물론이고, 시(市), 구(區) 중에서도 형평성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형평성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음
- 동(洞)이나 시가화지역에 입지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읍(邑), 면(面)이나 비시가회지역에서의 과소 투자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
- 직영보다는 위탁 방식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생활SOC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제3장 공급 형평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4장 한국 지자체의 경험과 교훈
제5장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
제6장 정책의 추진 전략과 제도 개선
제7장 나가며

화, 2020/10/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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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0.2).PDF
3.79MB

[초록]-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대도시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 국제 동향 및 높은 도시화율을 지닌 우리 국토공간 특성 상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필요
- 그린 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우리 국가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국가·도시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정책동력 마련 및 글로벌 그린 뉴딜 주도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와 그린 뉴딜
제3장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4장 해외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5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기본 구상
제6장 국내 도시 적용성 검토
제7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정책 방안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화, 2020/10/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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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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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의 3단계 평가를 진행
-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뉴딜 정책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개요
제4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및 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화, 2020/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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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KT경제경영연구소, 2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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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화, 2020/10/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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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노동시장 참여자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양상(노동리뷰 2020년 10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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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고에서 「COVID19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기업에 미친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위기대응 양상, 변화 전망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향후 유사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코로나19 위기 근로자 대응실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Ⅲ. 코로나19 위기 기업 대응실태

Ⅳ. 맺음말

 

화, 2020/10/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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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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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9호]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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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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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I. 분석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II. 국가R&D사업 과제기획·선정평가 현황
   1. 국가R&D사업 및 R&D과제의 개념
   2. 국가R&D사업기획 및 과제기획 추진체계
   3. 국가R&D사업 추진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1. 국가R&D사업 과제기획 체계
   2. 국가R&D사업 과제 선정평가 체계
   3. 주요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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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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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8호]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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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월, 2020/10/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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