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고서 전문

 

2020년주요국경제현황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drive.google.com


[NABO브리핑제100호]2020주요국경제현황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0.46MB

< 차 례 >

I.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2. 보고서 구성

 

II. 세계경제 환경
   1. 실물 환경
   2. 금융 환경

III. 선진국 경제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신흥국 경제 현황
   1. 중국
   2. 인도
   3. 브라질
   4. 러시아

Ⅴ.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1.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대응
   2. 코로나19와 통화정책
   3. 주요국 국채 실효이자율

참고문헌

 

 

월, 2020/10/26- 20:42
1
0


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0.39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0
0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0.4).pdf
0.32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퇴직소득과 노인빈곤

3. 가구분화와 노인빈곤

4.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1:00
1
0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0.1).pdf
0.28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금체계와 고령화 영향

3.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사례: 보완형 국가 중심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1:04
2
0

↓보고서 전문

 

2020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분석 평가보고서-최종.pdf

 

drive.google.com

화, 2020/11/03- 20:21
1
0

↓보고서 전문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발간용) (서울특별시의회, 2020.8).pdf

 

drive.google.com

 

화, 2020/11/03- 20:59
2
0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34MB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03- 21:03
0
0


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2.02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0
0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0.43MB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화, 2020/11/03- 21:09
1
0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0
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5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pdf
1.10M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제2020-23호)

 

 

◆(검토 배경)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multi-speed recovery)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3월말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

 

  ㅇ소비, 생산 및 수출 모두 2/4분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

 

  ㅇ이에 따라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1.4%p 하향조정한 -3.4%p로 발표(2020.10월)

 

 

◆(거시불균형 확대가능성 평가)

 

  ①(재정 안정성)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는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 확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②(대외 안정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경상수지) 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

 

    ▪(자본유출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 급증이 향후 대외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대외채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총 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대

 

 

◆(결론 및 시사점)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ㅇ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화, 2020/11/10- 21:0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