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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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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admin | 화, 2020/07/07- 14:20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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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수입 및 결산서(2020년도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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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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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2/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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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수, 2020/10/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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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부소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H_LMTUiuQUc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사회의 곳곳에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을 지탱하는 일자리의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매월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안정망의 연대적 확산을 위해 여러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 중인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하 임)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1차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 현장 보기(링크)
2차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 현장 보기 (링크)

Q.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임: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더 고용 일자리에 깊은 충격을 안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과 후는 분명 다르고,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서부터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포럼을 열기 전 사전 토론회를 거쳤는데,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 문제를 풀 때 사회혁신의 관점과 연대의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과 7월 각각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열었고, 9월에는 거제시에서 3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어느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기 논의를 시작했는데, 주로 전주시, 대전시 대덕구, 경남 거제시, 서울시 구로구 등이 참여했으며, 향후 부산 진구, 경북 구미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자료사진)

Q. 여러 지자체가 포럼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임: 현재 포럼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문과 관련해 큰 도전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정책을 발굴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방역에 관한 위기를 겪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기를 피할 수 없기에 추후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임: 코로나19가 터진 초기에는 관광업, 항공, 운수업, 직접 산업과 자영업과 같은 특수고용직 위주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낮추기’,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연대적 지원이 이어졌고, 특수고용직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부문 관련해서는 평균임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유급 휴직 지원 제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걸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내수 위주의 타격을 완화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제조업도 충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폭풍전야’ 상황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Q. 일자리 위기 관련해 대표적인 지역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임: 2차 포럼 때 함께 한 전주시 사례를 전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지자체로 손꼽힙니다. 전주시는 음식, 숙박, 여행업 위주의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인데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을 당시 ‘임대료 낮추기’, ‘재난기본지원급’ 등의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고, 집행하는 와중에 ‘노사민정 대화’라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직의 경우 국가가 90%, 사업주가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사업주 대신 부담하면서 행정 주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주시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설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제조업 관련 일자리 사례도 있나요.

임: 제조업 중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일종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지난 2010년 이후 경기를 보면 불황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업은 특이하게도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복합산업입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선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꾸려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다양한 대화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제시 관계자와 여러 주체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육 훈련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Q. 일종의 특화 교육인가요.

임: 네. 거제시의 일자리는 앞서 언급한 전주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제조할 때, 표준화된 제작보다 선주의 요구, 설계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조하기 때문에 노동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미 상선(여객선·화물선·화객선), 벌크선, 특수선 제조를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제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양 플랜트 산업에도 뛰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자체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특화된 교육 훈련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업에서는 숙련이 해체되면 호황을 누릴 때 과실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거제시에서는 조선업 관련 특화 교육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Q. 향후 일자리 위기 포럼의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임: 중앙 정부 중심의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그간 일자리 부문과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지자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연관돼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위주로 말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약속의 틀 안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이 지점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

Q. 9월 예정된 3차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임: 거제시의 위기 상황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건지에 관한 추진 방향을 논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제시 조선업의 과거와 미래 전망을 나눌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지혜를 나누고, 상생형 일자리 등 중앙정부가 실행하는 공모사업을 어떻게 고용위기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주민들의 사회적 일자리인 교육과 보육 분야에 관한 일자리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월, 2020/08/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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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는 47명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총 58차례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평생교육, 재난관리, 에너지전환, 인권, 청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지방자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총화해 지난 2018년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우리 삶을 바꾸어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지방자치 혁신 10년의 길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10주년 국제포럼’을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합니다. 다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면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 보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한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미래인가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부터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화로 각 지방정부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현재 서울 은평구 등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정책 기획‧집행‧평가까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은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함께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민참여가 지역 의제에 국한돼 있고, 전국적‧정치적 사안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발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투표제도는 헌법 개정 시 운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포럼의 첫 섹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해 선거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을 넘어 공론장으로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에서는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미래상으로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서 주민 참여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1번가, 민주주의 서울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슬란드의 비영리 재단법인 시티즌스(Citizens Foundation)의 사례와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티즌스는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레이캬비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2011년터 ‘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웹사이트에는 ‘우리 동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위원회가 비용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시민 투표에 부치는 과정을 구현했습니다. 시티즌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공론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면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제포럼에서 독일 라이프치히시 사례를 공유합니다. 라이프치히시의 슈테판 하이니히 도시개발국장을 화상으로 초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INSEK2030을 비롯해 도시재생 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독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시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독 말기 52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20% 이상 줄어든 지역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율은 무려 90%나 됐고 공식 빈곤선 이하 가구만 30%를 웃돌았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물류기반 정비, 대학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2019년 혁신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구 수도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주거, 고용, 환경, 교통, 교육, 역사 보존 등 모든 영역을 통합적인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도시혁신”을 담은 ‘통합도시개발전략(INSEK)’이 주요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INSEK203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미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당면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정책적 연대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혁신을 일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참고자료
‘가라앉는 도시’에서 ‘혁신의 상징’으로…라이프치히가 선보인 ‘반전 드라마’, 한겨레
[사회혁신 길찾기⑦]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의 참여예산제, 오마이뉴스
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청년층 서울로…지방소멸 가속화, 농민신문

수, 2020/09/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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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한다. <목민광장 제18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에 관해 다룹니다.

■ 목차
□ 발간사
코로나19, 혁신 또 혁신

□ 특집좌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방안

□ 지상중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 기획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편 방향
코로나19 사태와 사회경제 정책 전환의 제언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 이슈&포럼
민선7기 제8차 정기포럼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21세기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집담회
시민주도 지역혁신 희망만들기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연구는 우리 모두의 것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
코로나19가 열어준 ‘전국민고용보험’의 새 길

□ 현장을 가다
6차산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0.06.12.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송정복 센터장 | 02-6395-1436

목, 2020/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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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지방정부 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재와 지방정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지난 14일 직접 만났습니다.

Q.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만나거나 대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셨을 텐데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현황(4월 13일 기준)은 확진자 17명, 퇴원자 6명, 자가격리자 535명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일상이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건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손발 역할을 하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특히 서대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칸막이 행정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부서에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더 바쁩니다. 주말마다 예배가 벌어지는 곳에 방역에 나서거나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돼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는 온라인개학 관련해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역사회에 나눔한다는 소식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온라인 개강 문제는 대학교 문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혹시 모를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나 호텔을 장기 계약해 해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개강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대학교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비 예산 중 아직 학교로 집행하지 않았던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을 모아서 40개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가구에게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을 살짝 벗어난 가구나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스마트기기 세 대를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에 있는 여분의 스마트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받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대문구는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13,19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분권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본질적인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인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는 성격상 국세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동산에 수반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세 수입을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중앙-지방 공동세화하는 것이나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또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한다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한시 생활 지원비’,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이 서대문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자체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80%, 지방 2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예산 추계 규모가 9조 1000억 원이기에 지방정부가 약 2조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범위나 전체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분담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30%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 최종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정분권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Q. 지방자치 25년, 그동안 지방분권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일선 지방정부에서 먼저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로 전달되어 확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외교나 국방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에서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리: 미디어센터 [email protected]

목, 2020/04/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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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이 투입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입원했거나 격리된 국민들의 생활지원비(약 337억 원), 법정 차상위계층 소비쿠폰 지급(약 1조 242억 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한 피해점포 지원(약 2,634억 원),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충(271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약 3500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약 4,964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약 1조 7200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약 6250억 원), 특례보증 지원(약 5조 5000억 원),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복구 특별지원(약 1811억 원) 등에 투입된다.1)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도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답했다.2)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 2차 추경을 논의 중이다.

물론 추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책이 아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 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적 방역 △주도적인 국민 참여 △지방정부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과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사태에 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응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추경이 논의될 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광역, 기초 등 가릴 것 없이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실시의 첫발을 떼었다. 추경이 통과되기 전인 3월 9일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전주시는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추경 543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지 나흘만인 3월 13일 전주시의회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3개월 내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3)


▲지난 3월 23일, 울주군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이선호 울주군수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추진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은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관련하여 다용한 고민과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

울주군은 광역, 기초 지방정부 중 최초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결정했다. 2월 말 기준 22만 2,256명에게 지급되고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은“군민 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효과가 함께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다”라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라고 밝혔다.4)

재난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다

전주시와 울주군 이외에도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서울시), ‘긴급생계지원’(대구시), ‘긴급민생지원금’(부산시) 등의 명칭을 붙인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재난기본소득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있지만, 지방정부는 실제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농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결과는 매번 완판이다. 단순히 판매 홍보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감자를 납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중리전통시장에서 삼겹살데이 행사에 참여한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전 대덕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도 있다. 대전시 대덕구는 중리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중리전통시장 삼겹살DAY’행사에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더해 주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앱 메인화면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음식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기존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이 내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다. 노출은 거리 순으로 표시될 뿐이다.

군산시는 기존에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결해 시민이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약 8%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내 지방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 공원, 도서관 등의 시설 내부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뚫고 #함께극복

이처럼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활약이 눈에 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용예산을 짜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도 각자 선 자리에서 주체가 되어 코로나 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화제되는 영상이 있다. 해외홍보문화원이“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콘텐츠다. 영상을 보면, 우리 모두 타인이 시켜 떠밀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군가 면 마스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로 달려갔다. 16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섭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둬야’하는 ‘코로나 19’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시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보태져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 나와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현장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잠시 두었던 거리보다 우리 모두 더 가까워지길 희망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참고(링크)
2) 여승구,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심리 방역’ 약속, 경기일보(2020.03.26)
3) 전주시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2020.03.11).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2020.03.16) 참고 및 발췌.
4) 울주군 홈페이지, “울주군 ‘긴급 군민 지원금’ 223억 원 지급” 발췌.(링크)

목, 2020/04/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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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목, 2020/03/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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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 명 동참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서명 요청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원시, 고창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으로 600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았다”고 강조하며 “68년이나 지속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힘차게 나가자”고 의견을 전하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하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며, 한반도 평화선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명에 참여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세종, 원주, 평택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도 서명과 인증샷에 참여했어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 요청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단을 포함해 국내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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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명단 (08/03 기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총 21명)

  • 경기 :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장선 평택시 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강원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원창묵 원주시 시장

  • 서울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세종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인천 :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 전북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강임준 군산 시장, 박준배 김제 시장, 이환주 남원 시장,  정헌율 익산 시장, 김승수 전주 시장, 유진섭 정읍 시장, 유기상 고창 군수, 박성일 완주 군수

 

지방의회 의원 (총 383명)

  • 강원 (총 33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상용, 김정중,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신명순, 신영재, 심영미, 심영섭,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장덕수,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 고창 (총 10명) 김미란, 김영호, 이경신, 이봉희, 임정호, 조규철, 조민규, 진남표, 차남준, 최인규 

  • 군산 (총 1명) 김영일 

  • 경기 (총 14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용,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엄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  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 이필근, 이혜원, 임성환, 임찰열, 임재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민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  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 김제 (총 11명) 김복남, 김승일, 김영자(가), 김영자(마), 김주택, 박두기, 서백현, 오상민, 이병철, 이정자, 정형철

  • 남원 (총 1명) 양희재 

  • 대전 (총 1명) 김종천 

  • 서울 (총 82명)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재웅,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 세종 (총 9명)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윤희, 이태환

  • 인천 (총 1명) 신은호  

  • 전북 (총 39명)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성경찬, 송성환,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영석, 황의탁

  • 전주 (총 34명)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 제주 (총 15명)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평택 (총 4명) 권현미, 김승겸, 유승영, 이해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ZexXBzXozBxzIjX-mggQ0OnY75Ar2xcrJF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6-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8... target="_blank" rel="nofollow">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동참!

2021-05-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110여명 동참!

2021-04-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국회의원 60여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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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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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화, 2020/0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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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민간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수록 주민 맞춤형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이 벌써 목민관클럽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목민관클럽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

빅데이터 행정은 기술보다 시나리오에 주력해야

먼저 빅데이터와 지역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은 자치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위한 하드웨어는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 전문업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안 센터장은 지역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나 업무를 연결 및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정보 및 공공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해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동 이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모색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분권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은 데이터 분권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공동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데다 위임기간인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해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중앙 등 유관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고, 민간 데이터 구매에 따른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재라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의 제공 업무에 관한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터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록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지자체, 빅데이터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산시는 체납차량 GPS 적발 위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출현 위치를 예측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어 오산시에서는 향후 5년 간 계층별 인구 수의 변화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인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취약돌봄 수요를 추계한 뒤 취약돌봄반 확대 순위를 정하고,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지를 갖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아래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보강해 GBP(강동구 빅데이터 포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GBP는 메타정보 265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서비스를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GBP를 통해 행정 혁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통합검색으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시각화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데이터 통합관리로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닦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쓰레기 배출,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소, 공공와이파이, 지방세 체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마을 버스 이용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버스 및 지하철 분포 현황과 마을버스 노선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서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걸 파악해 노선 추가 신설 및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금, 2019/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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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지난 9월 26과 27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휴공간과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수영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서울 양천구청장)는 대한민국에 140만채의 빈집이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빈집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휴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민관협력 필요해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유휴공간 활용의 현황과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

이 센터장은 “모든 공간에는 다음 생이 있다. 유휴지역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진데, 공간 컨텐츠를 구상하고 완성된 컨텐츠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유휴지역의 미래”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 인천 빈집은행 대표는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가 집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적 불만 속에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현장에서 빈집을 ‘교육의 장’, ‘임시 주거 모델’,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장’ 등으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스마트 도시농업장과 아파트단지의 연계 장터를 예로 들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이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관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정부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

2부 순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도시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고 도심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그리고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도봉구 곳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대전)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철로 유휴부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들에게 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 유휴부지라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한계와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여주시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심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물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고, 농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마지막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은 ‘시민과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동주 문학관’, ‘삼청 숲속도서관’,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 등 그간 종로에서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들을 다양한 건축적 접근을 통해 활용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관협력과 민간협력 등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그 예로 들며 민관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튿날 현장견학은 지난달 중순 47년 만에 개방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가 개방된 이후 일곱 번째 운항인 당일 오전, 많은 시민과 함께 목민관클럽도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모래 해변 등을 거닐며 ‘저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이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뜻을 함께하는 만큼,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방문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을 통해 도시재생과 함께 도심 속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자치정부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도시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공간을 그려보고 그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직접 한번 그려보는건 어떨까요.

– 글: 허웅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19/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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