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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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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admin | 화, 2020/07/07- 19:10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제조업체 중 46(75%), 119건 적발

수질기준 부적합이 52(44.4%)으로 가장 많아

-119건 적발 중 경고가 75, 과징금 대체 15

“위반 제조업체 93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이마트 등에 납품”

 

  1. 조사 취지

 

–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먹는샘물(생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18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먹는 샘물(생수)은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대신하여 먹는 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7,062톤 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부에 최근 5년간(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각 년도 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발표하고자 함.

 

  1.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

 

(1)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 2019.12.31.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을 제조업체는 61곳이며,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15.1.1~19.12.31)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함.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위반하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됨.

 

–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33%) 점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것임.

 

위반사항 2015 2016 2017 2018 2019 (%)
표시기준 위반 4 5 6 3 5 23(19.3)
수질기준 부적합 먹는샘물 3 2 3 3 2 13

(11)

52

(44)

원수 8 8 11 5 7 39

(33)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1 1
시설기준 위반 3 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5 2 7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6 4 2 12(10.1)
영업정지 처분 위반 계속 영업 1 1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에 종사 4 2 2 8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3 1 1 5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1 1
준수사항 미준수 1 1
1일 취수량에 관 제한조건 위반 1 1
6개월 이상 휴업 1 1
시험장비 미구비 1 1
변경신고 미이행 2 2
총계 35 28 22 13 21 119

<표1> 먹는샘물 제조업체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15.1.1~19.12.31)

 

(2) 제조업체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2015년에 35개업소가, 2016년에 28개 업소가 2017년에 22개 업소가 2018년에 13개 업소가, 2019년에 21개업소가 각각 적발되어 전체 119개 업소가 적발되었음.

 

– 특히 한 해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3건 이상 반복하여 적발된 업소는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을, 수산음료(주), 삼정생물(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을, 창우(주)가 2018년~2019년에 창우(주)가 적발되었음.

 

– 한 해에 2건 반복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주)동천수, ㈜엘케이샘물, (주)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주), 2017년에 ㈜청도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주), 창우(주), 2019년에 ㈜그린라이프, ㈜ 크리스탈이 각각 적발되었음.

 

<표2> 각 년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 제조업체명

년도(

)

1건 적발 2건적발 3건 적발 4건이상 적발
2015

(35)

㈜금천게르마늄,설악생수(주),강원샘물(주),맑은물(주),(주)로터스,(주)소원기업,㈜신어산음료,에이치원(주),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 한국청정음료(주),산수음료(주),(주)그린라이프,(주)백학음료, ㈜로진,(주)이동장수샘물 수산음료(주),삼정생물(주),

㈜제이원,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5건)

2016

(28)

(주)소원기업,(주)(주)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주)신어산음료,(주)하이엠샘물,(주)지리산산청샘물,(주),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주)금도음료 (주)동천수,(주)엘케이샘물,(주)청도샘물,(주)희천,강원샘물(주) ㈜로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2017

(22)

한국청정음료(주),(유)가야산샘물,(주)그린라이프,(주)호진지리산보천,지리산청학동샘물,(주)대산에스엠,하이트진로세종공장,(주)지리산산청샘물,(주)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주)제이원,(주)유리수,하이트진로음료(주),창우(주), (주)금도음료
2018

(13)

백봉음료,(주)대정,(주)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산청음료,(주)화인바이오,(주)유리수,강원샘물(주),(주)그린라이프,(주)엘케이샘물,(주)희천 창우(주)
2019

(21)

㈜제이원,(주)한국청정음료,(주)신어산음료,(주)엘케이샘물,㈜포천음료,(주)우리샘물,(주)이동장수샘물,삼정샘물(주),백봉음료(주),(주)동해샘물,설악산수,㈜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강원샘물(주),코리워터스 ㈜그린라이프, (주)크리스탈 창우(주)

 

  1. 위반사항별 적발업체들

 

(1)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들

 

–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되었음.

 

-특히 한해 반복하여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되었음.

 

–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 강원샘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제이원, 유리수, 신어산음료(),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되었음.

 

적발

년도

1건 2건 3건
 

2015

 

수산음료㈜, ㈜금천게르마늄, 강원샘물㈜,

삼정샘물(주), ㈜신어산음료, 한국청정음료㈜,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 ㈜이동장수샘물,

㈜그린라이프

㈜로진

 

2016 ㈜크리스탈, ㈜동천수, ㈜로진,

㈜지리산산청샘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 한국청정음료(주), (유)가야산샘물, ㈜그린라이프, ㈜청도샘물, ㈜대산에스엠, ㈜이동장수샘물,

㈜지리산산청샘물, ㈜유리수, 창우㈜,

㈜제이원, ㈜금도음료
2018 ㈜대정,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유리수, 강원샘물(주), ㈜그린라이프, ㈜회천 창우㈜
2019 ㈜한국청정음료, ㈜신어산음료,

㈜이동장수샘물, ㈜동해샘물, ㈜창우, ㈜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 강원샘물(주)

㈜크리스탈

<표3>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명

 

(2) 기타 위반사항별 적발된 업체들

① 표시기준 위반 업체들

–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 적발되었음.

 

– 2015년에 ㈜로터스, 수산음료㈜, 에이치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2016년에 미소음료(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신어산음료, ㈜하이엠샘물, ㈜크리스탈, 2017년에 ㈜청도샘물, ㈜호진지리산보천, ㈜유리수, 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이트진로음료㈜2건, 2018년에 산청음료㈜, ㈜화인바이오, (주)엘케이샘물, 2019년에 창우㈜ 2건, ㈜포천음료, ㈜그린라이프, 백봉음료 등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됨.

 

② 자가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위반된 업체들

– 먹는 샘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조 판매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먹는샘물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그냥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임.

③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먹는 샘물의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되어 적발된 업체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 (주)이동장수샘물, 2016년도에 (주)회천, 강원샘물(주) 임,

 

④ 시설기준 위반

– 먹는 샘물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제이원 임.

 

⑤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수질관리에 절대적인 요소인 자동계측기의 운영관리가 부적정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6년도에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로진, 2017년도에 ㈜창우, 2019년도 ㈜창우 임.

⑥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건강검진 미 실시한 자와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다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맑은 물(주), 삼정물산(주), (주)제이원, 2016년에 ㈜로진, ㈜동천수, ㈜그린라이프, ㈜우리샘물 이었음.

 

⑦ 기타 위반

– 2015년도에 ㈜설악생수가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수산음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6년도에 ㈜금도음료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 2017년에는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여, 2019년에는 ㈜엘케이샘물은 1일 취수량에 관한 조건 위반하여 각각 기타 위반, 설악산수, 코리워터스가 각각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음.

건수

(년도)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시설기준 위반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기타 위반
2015 ㈜로터스,수산음료㈜,에이치원㈜,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주)제이원,산수음료(주),(주)백학음료, 삼정물산(주),(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주)이동장수샘물, 삼정물산(주),(주)제이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맑은 물(주),삼정물산(주),(주)제이원, ㈜설악생수,수산음료
2016 미소음료(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신어산음료,㈜하이엠샘물,㈜크리스탈 미소음료(주),(주)회천, 강원샘물(주),(주)소원기업 (주)회천, 강원샘물(주) ㈜크리스탈,미소음료(주), ㈜로진 ㈜로진,(주)동천수,(주)그린라이프,9주)우리샘물 ㈜금도음료
2017 ㈜청도샘물,㈜호진지리산보천,㈜유리수,지리산청학동샘물(주),하이트진로음료㈜2건 (주)창우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
2018 산청음료㈜,㈜화인바이오,(주)엘케이샘물 창우(주),백봉음료
2019 창우㈜2건,㈜포천음료,㈜그린라이프,백봉음료, ㈜창우 ㈜엘케이샘물설악산수,코리워터스

<표4> 각 위반사항별 적발 업체명

※기타위반은 자동계측기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영업정지 위반 계속영업,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준수사항 미 준수, 1일 취수량 제한조건 위반, 시험장비 미 구비.

  1.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하여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임.

–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해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제조와 영업을 계속하여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음.

 

순위 업체 위반유형 적발

건수

브랜드
1 창우(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2,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2 8건 창우생수
2 ㈜제이원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 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시설기준 위반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1, 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자가품질검사 일부미실시1. 7건 크리스탈,남이섬가평샘물,스마일365+수,탐라수,탐나수
3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표시기준 위반1,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6건 기쁜우리샘물,스파클(OEM), 퓨리스(OEM),참물(OEM),가야G(OEM),천년맑은산수(OEM)
㈜크리스탈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 샘물2), 표시기준 위반1,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6건 크리스탈
4

 

강원샘물(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5건 청정강원샘물, 봉이김선달,청정설악샘물
㈜로진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5건 소백산수,잇워터(OEM),퓨레오(OEM),청담수(OEM),퓨어수(OEM),아임수(OEM),웅진맑은물(OEM),순수(OEM)
삼정샘물(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유통기한 표시위반1,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시설기준 위반1 5건 스파클
㈜그린라이프 수질기준 위반(세척수1, 원수1, 먹는샘물1),표시기준 위반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5건 양평샘물,양동이동샘물,맑은이슬,산수정,굿모닝,석악산수,연인산이동샘물,한국산수,치악샘물
5

 

㈜이동장수샘물 수질기준 위반(원수)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4건 백운이동샘물(OEM),설악산수(OEM),마실수록((OEM),청솔(OEM),산청금강샘물(OEM)
㈜금도음료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1. 4건 찬바위, 석수(OEM), 롯데아이시스(OEM)
㈜엘케이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표시기준 위반1,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 위반1 4건 LAURA, 찬샘이, 참샘이8.1
㈜미소음료 표시기준 위반1,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시험장비 미구비1 4건 미네마인(OEM),대나무숲맑은물, 지리산천년수(OEM),스파클(OEM)
(주)청도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표시기준 위반1 4건 푸르미네,아이시스(OEM)
수산음료㈜ 수질기준 부적합(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1,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1,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4건 2015.12.28. 허가취소

<표5>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3건 이하는 제외하였음.

 

  1. 위반에 대한 미미한 처벌

 

–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음.

–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번 처분내역 처분건수 비율(%)
1 영업정지 15일~1개월(과징금대체) 15 12.6
2 영업정지15일에 해당 취수정 정지 1개월 16 13.4
3 영업정지(15일~1개월) 12 10.1
4 허가취소 1
5 경고 75 63
119

<표7>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

 

  1. 처분받은 제조업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

 

–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이고,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93개소로 조사됨.

 

–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음.

 

– 먹는샘물 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

 

업체명 적발건수

(최근5년간)

OEM 브랜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6건 스파클, 퓨리스, 참물, 가야G, 천년맑은산수
㈜로진 5건 잇워터, 류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
㈜금도음료 4건 석수, 롯데아이시스
미소음료(주) 4건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
(주)이동장수샘물 4건 백운이동샘물, 설악산수,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신어산 음료 3건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초정수, 이디아
㈜청도샘물 3건 아이시스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 3건 이마트블루
㈜회천 3건 마메든, 산수려
한국청정음료(주) 3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
하이트진로음료(주) 2건 퓨리스, 함박웃음맑은샘물, 초이스샘물, 내몸을위한청정샘물, 찬물, 탐앤탐스리프레쉬워터, 산은산이요물은감이로다, 앞파수, 감로수
㈜동천수 2건 가야지워터, 마신다, 퓨엘, 숲속의맑은샘물
㈜지리산산청샘물 2건 지리산 맑은샘320
㈜서윤 2건 하이원샘물

<표6> 각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적발건수별 OEM브랜드

※적발건수가 1건인 OEM 납품업체는 제외하였음

  1. 결론-먹는 샘물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전반적인 먹는 샘물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

 

–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적발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 47곳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며,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한 업체도 28곳에 달했으며,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삼정샘물(주),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등을 비롯하여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하겠음.

 

– 샘물의 가장 중요한 수질기준의 부적합이 전체 위반 건수의 44.4%인 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에 19.3%에 이르고 있음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샘물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도 14건에 11.1%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생산관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줌.

(2)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 <표7>의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과 같이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제조사들이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2~3번의 적발이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전체 119건의 89.7%인 114건에 이르는 느슨한 처벌로 진행됨.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먹는 샘물의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먹는 샘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로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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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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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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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그날의 조서 기록 –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홈으로


신문 받는 사람의 실루엣
테이블
서류뭉텅이들

전등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CLICK

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문장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문조서로 이동합니다.

신문조서기록창에서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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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다함께 만들어온 세상 100년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100년전 3.1 운동 그날의 신문기록







화,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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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   환경운동연합 2019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9년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23(토) 오후 2시~5시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 * 전국대표자회의는 당일 오후 12시 대전 서구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여는마당- 2018 전국활동영상 권역별 소개 우수지역상 시상 우수활동가사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1부순서- 2018 사업 및 결산보고 2018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19 전국중점사업 선정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순서- 전국대의원 발언 마당   문의 :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수, 2019/0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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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주희 변호사가 2019년 첫 회원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게 된 이주희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원활동가(이하 자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생이고, 변호사시험 7회에 합격했습니다. 민변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입이 이런 귀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괜찮을지 저어되었지만 미래의 민변회원님들과 즐겁게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활: 민변 가입 시 관심 분야를 체크하는 란에 전 영역을 표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희: 16개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민변 가입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쭉 보는데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방증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입으로서 각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선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생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민변 내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지금은 전부 다 가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월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 맞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세미나나 강연들이 열릴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가 정말 다 특색이 있고 회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변 위원회들의 활동과 살림살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정사안에 대한 TF들에도 참여중입니다. 신입이라 아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활: 어떤 위원회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주희: 모든 위원회가 다 기억에 남아요.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손오공의 분신술로 모든 위원회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는 아마 조금 더 주력할 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주희 변호사

 

자활: 학생운동을 언급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주희: 저의 20대 이후의 삶을 나눈다면, 학생 신분으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던 시기, 정당 활동을 했던 시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졸업 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회 참여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타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면서 제 시각도 약간 균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쌍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나름의 선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전까지 저는 일방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때의 중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새롭게 들었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왕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데 법을 다루는 법률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계기가 있었고,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 사회 참여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주희: 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치기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사는 찰나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어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은 일찌감치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 철학 등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몰랐던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산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진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삶을 다 걸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적 삶이 제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4일차에 참가중인 이주희 변호사

 

자활: 사회 참여 운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현장은 어디였나요?

이주희: 제가 진짜 데모 열심히 했거든요.(웃음) 모든 경험이 하나같이 소중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99년도 대우 자동차 총파업이었습니다. 96,97년에 노동악법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이 그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99년 대우차 총파업 당시에 부평에서 한 일주일 이상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투쟁하시는 조합원들의 가족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조합원의 부인분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답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 사회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됐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 그러면, 이번엔 정당 활동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웃음)

이주희: 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 2004년 총선에서 한국 사회 최초로 대학생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변호사님께 남겼을까요?

이주희: 우선 청년 비례대표가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국정치에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정당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고 청년후보들을 내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청년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전국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계속 아르바이트로, 휴학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국 사회 최초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이슈를 던졌고요. 처음 등록금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도 선거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런 대중적 의제로 자리매김한 거죠.

 

자활: 그렇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주희: 맞아요. 다음날 조간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이 “아깝다, 이주희!”였어요.(웃음) 제가 비례대표 9번이었는데 0.7% 정도 부족해 8번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후보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알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개표 날, 이라크파병 반대집회에 갔다가 당사에 돌아와서 결과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주노동당이 무려 13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서 비례 8석, 지역구 2석 총10석으로 진보정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기쁨이 제 낙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때 당선이 안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활: 그렇군요, 이주희 변호사님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가 되시고 나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일단 제가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가치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시장상인을 내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조합과 구청에 맞서 싸우시는 시장상인 분들을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 법원, 심지어는 상대편 대리인들에게도 이 사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지만, 그분들에게 그 시장은 떡과 야채, 순댓국을 팔아 자식들 교육하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많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원주민의 삶과 지역적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도 시장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많이 울고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법리로써 전달할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 (웃음)

 

자활: 소중한 경험이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볼까 합니다. 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 민변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개정되어야 할 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령 미비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고 김용균님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고공철탑농성 같은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법안개정에 무심하거나 통과도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법령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인터뷰당시) 제정 7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처음 삭발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 투쟁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면서 평화통일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 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법이다고 말씀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일정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평화적 시대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것을 무기삼아 지배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해온 국정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 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해 계시는데, 다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주희: 일단 다산은 전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이시고, 창립된 지 30년이 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라고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센터를 만든 곳이 다산입니다. 원래는 두 조직이 분화되지 않고 다산 안에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독립되었습니다. 다산은 뿌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을 위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자활: 다산콜센터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웃음)

이주희: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다산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님은 올해부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지훈 변호사님께서도 다산에 계십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운동과 뗄 수 없는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 다산의 일원이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민변 회의 때에도 다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요, 회사에서 민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직원 분들도 더없이 뛰어나시구요. 개별 변호사님들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선하고 열정이 가득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어쏘(고용변호사)이지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이주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인간’ 이주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주희: 그럼요. (웃음)

 

자활: 제가 간사님께 들은 바로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이주희: 부끄럽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민변에서 강사 분을 초빙하여 명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변호사님들, 동료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 참가자분들까지 함께하셨고,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명상과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가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사회변화는 결국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도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찍 아프십니다. 사회운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평생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삶을 던져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쓰러지고 아프신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민변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명상이든 요가든 그 무엇이라도 쉼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지 척) 평소에 드라마, 영화도 즐겨보신다고 들었는데,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최근 영화 중에서는 ‘컨택트’요. 예전에 개봉한 것 말고 2017년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이는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과적 해석이라면, 컨택트는 문과적 표현, 즉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법률가는 늘 사실관계와 현실에만 천착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우주인과의 조화가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현실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원작인 테드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요.

그리고 ‘사일런스’, 일본에서 순교한 서양신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양심의 자유의 숭고함을 읽었습니다. 혼자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자활: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주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자활 세 분도 그 길에서 곧 반가운 동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post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9/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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