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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중 간의 통상전쟁과 단절(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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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중 간의 통상전쟁과 단절(decoupling)

admin | 금, 2020/07/03- 18:38

2018년 3월에 시작된 미중 간의 통상전쟁을 중단하고자, 1단계 경제 및 통상에 대한 합의가 지난 2020년 1월 15일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의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약속했다. 싸움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가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래에 있을 협상에 거래할 게임의 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협정에서 약속하였듯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수입확대는 무역불균형을 줄일 뿐만 아니라, COVID-19의 충격으로 영향을 받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는 ‘중국제조MadeinChina-2025’의 산업정책이나 중국공기업(SOE)의 지원에 대한 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들이 미국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이들 사항은 추가적인 협상과정의 주요의제에서 배제되었기에,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기둥으로서 이들 주제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채결된 협상내용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취해졌던 경제개혁과 유사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여전히 희망하지만, 당시의 상황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WTO시스템은 다자간의 합의체제로 회원국들 간에 가장-선호하는-국가의 원칙(most-favored-nation principle)을 적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중 간 통상합의 조치는 양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3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WTO가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통상을 촉진하는 것인 반면에, 양자간의 합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수량적 확대를 위하여 관리적 통상조치를 담고 있다. 미국에 대해 유리한 조치는 가장-선호적-국가의 원칙을 위배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통상에서 기술이라는 주제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화웨이’같은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의 활동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기업을 중국이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구나 동맹국들에게 같은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속도는 이미 인구의 노령화와 농촌노동력(農工)의 고갈로 늦추어 지고 있다. 성장속도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지 못하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굴기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미국이 이를 전략적 경쟁자로 견제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중국의 포용정책에서 단절(decoupling)정책으로 전환하였고, 통상과 투자 기술과 인적 교류 등 흐름을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즉시 효과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교역대상 국가 순위가 2018년에는 1위였으나 2019년에는 3위로 내려 앉았다.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투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금지되어)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거대한 경제대국 간의 단절이라는 흐름은 현재 진행중인 COVID-19 팬데믹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단순히 소비재만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계제품과 의료기자재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대통령의 경제고문인 Larry Kudlow는 미국기업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30일 트럼프는 COVID-19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는 핑계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협박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단절은 세계경제를 양단으로 해체하여 지난 시기에 대공황을 초래한 블록화를 형성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 플랜을 실제적으로 설계한 Charles Kindleberger는 대공황은 미국이, 영국을 대체한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주요한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을 개방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세기가 지난 후, 세계는 다시 ‘Kidlerberger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주도권의 전환시기에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의 부재로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혼란이 다시 야기될 조짐이다.

퇴조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은 외교정책를 고립주의로 퇴각시키고, 합의로 구축된 국제기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는 WHO가 중국편을 든다고 비난을 하면서 지원금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굴기하는 중국은 명목상(nominal) GDP기준으로 미국의 2/3수준으로, 미국이 떠난 국제사회의 공백을 채울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

국제적 질서가 혼란한 상태에서 COVID-19가 발발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COVID-19의 위기와 ‘Kindleberger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고 특히 두 개의 거대 세력간에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출처 : East Asia Forum of ANU, 2020-05-05.

C H Kwan

노무라 증권의 자본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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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학을 하는” 사람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살림생협운동이나 그 근간의 하나인 생명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고 몇년전부터는 소위 ‘개벽파’에도 발을 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요새 도올선생이 유튜브에 올리는 동경대전 강의도 구독중이다. 한편으로 보다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탈중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전주에 계신 강주영 선생의 해설도 따라가고 있고, 과거 조선성리학 연구자였고, 지금은 동학과 많이 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마한국말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최봉영선생의 이론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출간된 서적 외에 페이스북 ‘묻따풀학당’과 유튜브 ‘디자인학교’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판’에 계시는 어떤 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이고, 이게 가장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유사역사학과 유사제국주의이다.

나는 도올선생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장문화醬’에 대한 강의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도올선생은 한국의 장문화를 “물과 소금, 콩”이라는 세가지  재료가 “햇볕, 공기, 미생물”이라는 자연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 빚어지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메주를 겨우내 온돌방에서 띄운 후에 물, 소금과 함께 한독에 집어 넣어두면 간장과 된장으로 갈라쳐 나온다. 역시 메주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하여 묵히면 다시 고추장이 된다. 그 관계와 형성과정이 참으로 절묘하다. 또, 한국의 집집마다 갖춰진, 이런 장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장독대를 예전 어머니들이 정안수 한사발을 내어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아시아의 샤먼전통인 하늘과 통하는 의식을 지켜내려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먹거리라는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콩(즉 대두)은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도올선생은 두부와 같이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 식품과 이런 장이 되는 발효식품이 동아시아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수성과 함께 설명했다. 나는 이 강의가 결과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영성 메타포어를 가진 생활문화의 묘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식문화를 가진 일본이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도올선생은 특히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나는 앞에서 설명한 음식문화나 종교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는 없지만, 그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가 이러한 문화의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 도올선생은 일본과 중국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는 대신, 복잡한 장문화가 있고, 이것은 “원래 이런 음식문화 철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 나는 이런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는 도올선생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양쪽 다 생활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장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모두 간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와 맛을 가진 것들이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된장과 유사한 미소가 있고, 간장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나 가정마다 자기만의 비방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갖도록 만든다. 중국의 경우 된장이나 미소와 같이 전국적으로 압도적 대표성이 있는 한종류의 paste형 발효장은 없지만, 역시 지역별로 다양한 맛을 내는 콩이나 밀을 주재료로 한 발효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쓰촨 청뚜 피셴의 두반장豆瓣酱이고, 그외에도 달거나 매우 짠 다양한 지역별 황두장黄豆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밖에 광둥지역에 가면 두시豆豉처럼 전혀 다른 질감과 식감을 가진, 콩발효 양념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이나 중국 모두 맵고, 짜고 달콤한 고추장은 없다. 청면장甜麵醬이 살짝 비슷하긴 하다. 또, 관점에 따라서 콩과 고추가 함께 들어간 두반장을 고추장에 가깝게 볼 수도 있다. 중국에는 대신에 고추를 사용한 다양한 발효장이 있기는 하다. 이런 다양한 매운 맛을 표현하는 마라麻辣,샹라香辣,쑤안라酸辣와 같은 역시 다양한 어휘도 존재한다. 중국에는 음식 매운맛으로 유명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같은 매운맛이라고 해도 한국의 고추장의 톈라甜辣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이건 한국 사람 모두가 훠궈나 마라탕맛을 즐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요는 한국의 장문화와 또 다르게, 일본과 중국은 자기들의 지역 특성과 재료에 맞게 다양한 장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삼국의 장문화를 비교해서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오히려, 제3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조기술적인 면이나 재료와 맛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쪽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문인지, 한국사람들도 이제 된장찌게를 끓일 때, 재래식 된장과 미소를 반반씩 쓰는 경우가 많다. 조선간장과 왜간장도 어느쪽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를뿐이다.

앞서 말한대로, 나는 도올선생의 메타포어적 해석을 매우 좋아하고, 이런 장문화가 아마도 동아시아 장문화의 원형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런데, 설사 이 상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장문화의 원조이고, 중국과 일본 민족은 그것을 전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혹여 한국의 장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장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심지어는 장독대와 하늘숭배 신앙조차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동아시아의 하늘숭배나 샤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입증할 방법도 없다.

정리하자면, 이런 설명은 재미있고 의미도 있지만, 해석 자체가 훌륭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민족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올선생은 동 강의에서 동이족과 중국의 고대왕조인 은상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유사역사학적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작년에는 노자에 대한 연강에서 노자가 (고)조선 사람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만번 양보해, 노자가 조선 사람이라고 치자. 그의 국적이나 출신종족이 그의 도가사상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하거나 가릴 수 있는가 ? 공자는 또 어떤가 ? 이 사람들의 race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축의 시대’라는 표현은 사기에 불과한가? 도올선생이 중화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

나는 도올선생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고, 그의 동경대전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반중감정 분위기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하면서, 도올이나 동학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이런 사고방식이 작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잡글을 쓰게 됐다.

이것은 소위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여기서 문화공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둘 것이 있다. 당연히 이런 공정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김치나 한복과 같은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다투는 가운데, 한국의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그런데, 나는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듣기로 지금 반중감정의 코어세력은 2~30대 청년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10년도 전인 2010년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일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한반도 북부와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인 만주에 존재하던 고대 왕국인 고구려의 역사적, 민족적 귀속여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의 기원은 한중수교 직후,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역사유적을 탐방하게 된 사실에 있다. 그들은 이 유적지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소유권/영유권’주장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유적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중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필이면, 직전 강릉단오제의 문화유산 등재때문에 중국도 자국 여론에 대해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또, 결정적으로 중국내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동포들의 존재가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 탓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그 결과 일반인들의 뇌리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흐름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궁금증은 이거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은 과거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을까 ?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고구려라는 고대왕국, 그리고 그 왕국이 위치했던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또, 지금도 거기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이나 북조선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들은 실리추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조차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물며, 기후가 춥고 황량하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부연하자면 그 지역은 한족과 조선족을 막론하고 중국의 젊은이들도 매력을 잃고 점차 떠나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에 연연해야할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나는 동북공정의 위협이라는 실체 자체가 매우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얼마전 한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코비드, 미세먼지, 한복, 김치 논쟁 같은 조금 더 자기 삶에 관계된 구체적인 문제들이지, 동북공정에 기댄 한국의 굴절된 민족주의 심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럼 과연 누가 동북공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

유감스럽게도 나는 ‘동학하는 분’들처럼 나와 동류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됐다. 그래서 위에 도올선생의 강의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동학정신과 어긋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보고 싶다. 일단 하나의 가설을 이야기해보자. “동학의 사상은 이미 180년전에 출현했지만, 매우 근대적인 동시에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생명평화사상의 씨앗을 품고있다. 이 사상은 또 단순한 공담이 아니라, 한때 한반도 주민중 1/4 이상의 동의와 수십만의 희생이 따른 실천을 통해 동학혁명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아마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배경중 하나가 되어, 여전히 촛불시민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동학사상은 구체적으로는 천도교, 원불교 등의 다양한 현대 종교로 진화하거나, 생명평화와 한살림생협 같은 실천운동으로 이어졌으나, 아직 동서양의 고전사상이나 서구의 진보적  근현대사상들처럼 정교한 이론체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건 당연하다. 수백년 수천년 동안 여러 국가의 수많은 지식인과 천재들이 참여하여 만든, 즉 인류의 지혜가 농축된 사상들과 한국이라는 특정 민족,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공을 들여온 사상의 정교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디테일을 채워갈 필요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번째 문제는 사상적 계보이다. 동학에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과 근대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 외에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가 ?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신라시대의 풍류도, 더 거슬러 올라가 ‘하늘’ 사상이나 고대 동북아의 샤머니즘에서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유사역사학이 고개를 들이민다.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뭔가 남들과 다른 뛰어나고 근사한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대, 또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남다른 민족이어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싹튼다. 그리고 그 발원지가 바로 만주지역이다. 그래서, 그 민족의 성지는 언젠가 “수복해야 할 고토”가 된다.

사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잘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최봉영선생이나 강주영선생의 강의를 즐겨 듣는 이유는 두분 모두 위에서 말한 무리를 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도올의 강의도 대부분의 내용은 그러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동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기반한 선민의식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느껴진다.

그래서 묻고 싶다. 유대교와 기독교/천주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묻고 답하자면, 전자는 원시적인 고대의 한 소수민족종교에 불과하고, 후자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이를 세계 어떤 민족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편화한 위대한 고등종교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유대교가 기독교 못지 않게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래서 그 신념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행하는 비윤리적인 폭격 행위도 동의가 되나?

한가지 더 묻고 싶다. 내가 앞서 이야기한 가설, 즉, 근대를 초극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평화사상이 있다고 하자. 이게 ‘고토수복’같은 침략적 사고방식이나 동북공정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반중 혹은 혐중감정과 잘어울리는가?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위의 가설이 맞는 것이고, 그게 정말 훌륭한 사상이라면 이는 결국 추상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모두 민족감정의 때를 벗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애써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광주사태와 한국의 민주화가 궁금해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던 것처럼.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 동학하는 분들이 믿는 일종의 백여년전 예언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수운과 해월 어떤 분의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개벽이 일어나면 동학하는 이들이 중국에 와서 이를 전파한다…” 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19세기, 비록 망해가는 청왕조였지만, 조선인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리라, 즉, 동학이 조선을 넘어 세상을 구할 거라는 어떤 예지로 해석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학이라는 사상이 가장 우수하니,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인 일본과 중국에…”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것 같다. 요새 K-XXX 열풍에 올라타고 유행하는 한국문명론이 이런 생각과도 통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반만 동의한다. 처음의 가설로 다시 돌아가보자.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촛불시민정신으로 나타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에 전파하고 싶어한다. 2019년의 홍콩사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후, 이런 주장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나는 동학 사상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자신들이 배울 것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학을, 즉 자신의 근대초극사상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백년전, 량슈밍이라는 사상가가, 중국의 전통사상을 근대화할 것을 꿈꾼 적이 있다. 그는 단순한 사유에 그치지 않고, 그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진력했다. 마치 동학의 선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향촌건설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향촌혁명파, 즉 중국 공산당에게 역사의 무대를 내주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상적 측면은 100년전 그 상태에 멈춰있고, 권위주의 일당 독재국가라는 닫힌 체제의 특성상,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현대화할 수 있는 과거의 사상적 자원이나 사회개혁의 열망이 꼭 부족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진도를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상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게 150년전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대포와 함께 들어와 근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우리들의 방법과 문명이 아닐까?

 

김유익

수, 2021/08/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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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의 외교정책팀이 국제사회의 권위주의체제의 흐름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진영을 단결시키려 노력하면서 설정한 목표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연코 어떤 강대국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러한 리더십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체할 그럴듯한 대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방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이 확실하게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리더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유세계”라는 용어는 개인의 권리, 관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법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유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델이거나 현명한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을 구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신뢰하고 따라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다른 자유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매력적인 모델입니까? 중도우파적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연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7년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율 순위는 겨우 세계 26위에 불과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25%와 공화당원의 53%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으며, 전체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은 일부 개별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2020년 대선의 승리를 트럼프에게 돌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거짓말을 거부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리즈 체니(Liz Cheney)하원의원을 동료인 공화당의원들이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하고, 일부는 의사당의 공격을 관광방문차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평화로운 애국자”로 칭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의사당 점거자들을 “평화로운 사람들 ”과 “애국자”라고 묘사합니다 .

11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개별주의 의회는 투표절차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으며, 지난달에는 트럼프시절 대법원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다른 보수파와 합류해 1965년 선거(투표권리)법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두 배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지난달에 공개된 사회발전지수에서 미국이 28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세요?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광범위하게 퍼진 사기행위에 의해 손상되었고 미국은 선진국가군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미국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공황은 그냥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 부적절한 규제 및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패한 산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은 비밀유지라는 권한에 중독되어 있으며 상응한 책임요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고위관리들은 고문의 사용을 승인하고, 미국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측근과 애인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행세하면서 진실에 대해서는 FBI에 거짓말을 늘어 놓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전투를 명령받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것에 대하여 해명조차 할 줄 모릅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모두는 공히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언론인들과 내부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써, 미국은 현재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순위가 44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독재정권의 국가들은 훨씬 나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세계의 이웃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침묵시키거나 주변화하려는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정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려는 공공연한 노력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향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지적 장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이러한 종류의 검열은 자유사회의 원칙과 크게 상충됩니다. 한편,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COVID-19보다 위험하다거나 국가가 소아성애자들의 비밀도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체제를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과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요? 미국은 이런 역할에 꽤 익숙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이 보여준 집단적 정치적 지혜에 상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의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항상 뒤처져 왔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가 과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초-세계화를 주도하여 금융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중국이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가속시켰으며, 결국 세계전역에서 포퓰리즘적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경제가 바람직하고 보호주의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워싱턴은 자유화를 지나치게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양당의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민들을 “자유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배팅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책이 키워준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경고를 남발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외교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록은 계속됩니다. 4차례 정권의 연속으로 미행정부는 중동 평화프로세스를 잘못 관리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이들 지역 인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값비싼 패배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가치와 정치적 행동이 자유주의적 이상과 크게 상반되는 중동의 고객국가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목록에는 이집트 와 사우디 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 와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B’Tselem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했고,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과 핵물질 비축량을 축소하고 “탈출시간”을 연장한 2015년의 협정을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모두 “자유세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란과 교역을 하면) 제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란핵협정(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만장일치로 승인한)이후 과정에서 미국의 훌륭한 지도력이 보여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폭탄의 보유에 가까워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의 협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세계에 퍼뜨리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20년은 세계의 자유수준이 15년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제 자유주의의 주요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전세계 인구의 겨우 8.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도 세계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쇠퇴했다”고 매우 우울한 평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확인을 위하여 – 미국은 완전한 민주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세계무대에서 현명한 지도국가로 볼 이유는 거의 없으며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지침을 따를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칼럼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자유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 명백한 대안의 “지도국가”는 없으며 아마도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시작하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유일한 경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역외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기회를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비록 합의가 상원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에는 미국의 참여도 거의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지위가 타고난 생득적 권리, 강대한 국가권력의 불가피한 결과, 또는 “예외적인” 덕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미국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자유세계가 미국의 사례와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자신이 미국에 대하여 이렇듯 우울한 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지닌 정치적 제도와 다른 미덕들을 다른 국가들이 명백하게 본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판단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자유세계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먼저 미국의 국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서 미국 밖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재고해야 합니다.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길 희망하는 마땅한 이유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121-07-15.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좌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수, 2021/08/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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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정부의 공과가 평가되고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정책제안으로 제시된다. 농업계에서도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농민단체, 소비자생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 민간 진영의 단체들이 ‘국민행복농정연대’ 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동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라는 전제를 고정명제로 놓고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을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는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정책연대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19대 대선 공동정책제안을 위한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활동하는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 농정과 먹거리정책, 지역정책의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해 관련 제 단체들의 공동제안 및 후보협약 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농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대선 후보들에게 당면 농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격려할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제안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도 농업문제는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뭉치는 것은 대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동정책 제안이 적절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면서 개방농정으로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함으로서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농사짓는 후계자는 단절되었다. 농촌은 노인들만 사는 경로당 마을이 되었다. 농업 농촌 관련 문제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도 농민농업노동력, 농지, 농협 문제, 농가소득, 식량자급률, 농업예산 축소 문제, 농촌 과소화소멸 문제, 농촌교육, 복지와 문화서비스 부족 등 켜켜히 쌓여 있다.

또 대량생산 위주의 성장주의 농정, 과잉투자, 불필요한 투자, 부적절예산의 조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추진사업들도 손대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다보니 각 진영에서 문제라고 할 의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공약 백화점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된 것만 간단히 정리하면

1) 농가 혹은 농촌의 소득 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농촌(농민) 기본소득

2) 식량 자급률 제고, 다품목 연중 생산기반 마련, 식생활 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식생활 교육 정규교과목화,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GMO문제 해결

3)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농촌인구 유입정책, 농촌정책의 국가 의제화, 농촌주민자치 확대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고령화 해소와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5)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발현 지원, 농업의 각종 성과지표 설정, 농업 예산 확대

6) 중앙진권 농정에서 지방자치 농정으로 전환, 국민행복농정위원회, 농촌살리기 부처 공동위원회 설치, 청와대 농업먹거리 수석비서관 신설, 농정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산하 공기업들의 전면 재구성을 통한 성장 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 등등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제안들은 앞으로 간소화 작업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이 간소화 작업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권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5년에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취임 반년은 인선과 공약을 실현할 구도를 잡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선이 잘못되어 이 공동정책에 관심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나 기관의 장이 되면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않다. 또 전 정권에서 세운 기관의 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면 이들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율하고 정책 실현방안을 세우는 과정으로 1~2년이 후딱 지나간다.

그러면 시작해 보지도 않은 정책은 난마와 장애물에 시달려 너덜너덜해 지고 피로도가 쌓여 지난 수 십년 동안 해 온 것처럼 밖에서 욕하고 비난하며 5년은 지나가고 또 정권 말기 1년을 남겨 두고 다음 정권의 공동정책-사실상 5년 전에 제안됐던 공동정책- 제안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부탁하고 싶은 건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제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 이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정부에 좀 더 자주적인 농정을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제들을 선후와 경중을 따져서 제안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공기관의 역할, 구조조정, 그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설명, 설득하고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장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인선)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급하고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용광로처럼, 비빔밥처럼 다 집어넣으면 선후와 경중의 혼선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년 전에 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에도 내용의 큰 변화없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실현할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도를 세워야 한다. 농업정책실현의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적어도 20년 정도의 계획을은 세워보자.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 농업이 우리 국민을 먹여살리는 자랑스런 농업과 농정이 되도록 말이다.

사족 : ‘국민총행복농정’이라는 슬로건을 올린 지 벌써 5년이 넘어서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모른다. ‘농민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농업계에서도 성과나 확산없이 되풀이 되는 것에 식상해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재욱

목, 2021/08/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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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의 이야기는 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쌀쌀한 시베리아의 기온이 화씨 118도(섭씨 46도)에 달했습니다. 중동은 타는듯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는 가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캐나다의 작은 마을이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집중호우와 홍수뿐만 아니라, 폭염을 포함한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서부는 지독한 폭염, 극심한 가뭄, 맹렬한 산불이라는 지옥같은 기후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지만, 미국의 서부가 겪는 현재의 가뭄(예년보다 더 강렬하고 광범위함)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징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Pacific Institute의 공동 설립자인 Peter Gleick은 “기후변화가 도래하고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류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례가 없는 극한적 폭염에는 사람의 지문(활동흔적, fingerprint)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온과 가뭄은 미국의 서부에서 과거에도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인간활동에 의해 촉발되는 기후변화는 이를 더욱 심각하고 빈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팀은 최근조사에서 6월의 기록적인 폭염의 규모와 심각성이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의 기후과학자인 Daniel Swain은 “전례가 없는 극한폭염에서 인간의 지문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지문의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들도 특히 노인들이 사망합니다. 올해의 더위 강도가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6월 말에 워싱턴과 오리건을 강타했을 때 약 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수백 명의 삶이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부전역에서 가뭄은 물공급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 관계관리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인 오로빌 호수가 너무 빨리 고갈되어 사상 처음으로 폐쇄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의 폐쇄는 800,000가구의 물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후버댐에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 호수(Lake Mead )도 역사적 최저치에 도달 했으며, 이는 서부의 많은 주에 물과 전기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물공급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외에도 폭염은 전력망에 부담을 주며 정전을 촉발했습니다. 외교 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에너지 및 환경분야 선임연구원인 앨리스 힐(Alice Hill)은 “사람들이 가장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력망이 일단 가동을 중지하면 의료부문이 영향을 받고 운송부문, 통신부문, 금융부문 모두 전력공급을 잃으면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환경의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종종 인간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는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캐나다해안에서는 6월의 폭염으로 약 10억 마리의 바다생물이 죽었습니다.

Gleick은 “가뭄이 심할 때 생태계가 우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멸종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가 말라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은 이미 환경보호를 위한 합의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6월 말 기온이 치솟자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한 카운티에 산불진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700만 달러를 약속하고 연방소방관의 급여를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극한의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정치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비난하고 파리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다 최근에는 공화당상원의원 Ron Johnson 이 기후위기를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정당의 지지기반에도 더 광범위하게 반영됩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거의 절반이 기후변화 해결이 개인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한 반면에 공화당원들은 겨우 10%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공화당의원 그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Conservative Climate Caucus 를 구성했지만 이 그룹은 특정정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부했으며 그 지도자인 John Curtis 의원은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활동가들이 기후변화의 극복에 집중하기를 희망했던, 5,790억 달러에 대한 별도의 초당적 기반시설 예산 중에 기후대응을 위해 47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로 이때 청정전력(Clean Electricity)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바이든의 주요 조치가 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Hill은 현재 정부의 대응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선제적 위험감소가 아닌 재해 후 복구노력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국가적 적응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외교위원회 선임 펠로우인 Hill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적응전략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위험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모두에게 나쁘고 점차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텍사스 공과대학의 기후과학자인 Katharine Hayhoe는 “우리는 기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인류전체의 문명을 구축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인류는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미래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법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미래에 재난적 수준으로 들이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원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강제하고 유해한 배출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체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기후변화가 지속되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난포운전중인 트럭에 비유한 기후과학자인 Swain은 말합니다. “트럭의 브레이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wain은 “아직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기후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제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와 영역의 정책입안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지 않는 한, 현재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극한의 기후조건은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은 뜨거운 열기 아래 계속 휘청거릴 것입니다. 생태계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일부 생물들은 멸종될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Gleick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인류 모두에게 에외없이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12.

Christina Lu

포린폴리시의 정치 및 환경분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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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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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조야에서 智將으로 평가받는 Vincent Brooks가 한국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한반도프로세스의 구상에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분단과 냉전구도의 고착 및 지속 그리고 북한핵무장 등 모든 현안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미국, 미패권에 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엄청난 인류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 산업 평화 그리고 안전에 있어 미국과 대등한 아니 오히려 보다 중요한 국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고 발전을 저지하려고 거짓의 동맹을 앞세우는 몽유병 환자의 글인 듯싶다. 각설하고 한반도프로세스의 열쇠이자 출발점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북한에 가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다. 분석을 겸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오마이뉴스 7월 31일자 게재내용)을 말미에 추가로 제공한다.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근간이 되는 경제·군사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대를 우선시하던 아버지의 선군 사상에서 탈피하여 인민대중제일”People and Masses First”의 노선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통치체제의 재편은 조선인민군대를 뒤로 물리고 노동당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일의 지속적인 권력강화를 추구하며 지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인민군의 자제 역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인민군대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6을 선보였으나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에 있었던 지난 퍼레이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에는 앞선 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탱크들 앞에 “미국제국주의 침략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맹렬한 적을 파괴하라!”라는 구호를 등장시켰습니다.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순항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의 비판도 한반도 긴장고조보다는 자제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 여름에 추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자제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위원장이 자신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북한경제는 COVID-19로 인한 봉쇄, 각종의 국제제재 및 끊임없는 자연재해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작년에만 북한은 8.5%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위원장은 식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기초식량수요가 공급분을 97만t 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안보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간부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관료주의적 나태함과 부패를 퇴치하는 한편, 대중에게는 “심각한 어려움”과 “축적되는 고난”에 직면하여 김위원장에게 충성을 나타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노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위원장은 조국의 미래와 경제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군사행동의 전선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한국대통령에게 평양의 어려움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두 지도자들은 비핵화의 진전, 북한의 중국의존도 감소, 남한의 긴밀한 지원 둥으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통합되는 대가로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문제, 특히 어려움에 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강화의 목표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맹점을 이용하려는 기회를 배제하고 강력한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접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월한 합동군사 및 외교력을 달성하는 동맹의 모습은 김위원장의 위협을 억제하며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입니다.

 

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첫 번째 단계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핵심인 기동훈련 및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구역의 접근이 제한되어, 미국은 아파치공격-헬리콥터 승무원과 같은 특정부대의 훈련을 위하여 일본과 알래스카에 재배치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훈련에 대한 제한의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포플리즘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한국의 선택은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운동 시즌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에 COVID-19 백신을 제공하고 공동백신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한국과 관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 초기단계에 개인보호장비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보답하면서 상호적인 호의와 신뢰를 구축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특히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적으로 행동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은 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지평을 열어주고 미국이 안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한국)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한국지도부와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일관성 없는 한미동맹의 맹점을 이용하는 기회를 봉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남한 사이에 쐐기를 박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김 위원장은 워싱턴과 서울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능숙합니다. 한편 중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경제적 강압을 사용합니다. 2016년에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다양한 한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영역은 THAAD 배치와 직접 관련된 대기업에서 관광 및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했고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괴롭힘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은 향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수단화와 정치적 전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군사침략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한미동맹 간에 공동방어태세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대선이라는 정치시즌에 돌입하면 이와 관련하여 더욱 교활하고 음험한 개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한미동맹은 한국 대통령 선거기간 및 이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문 시대 동맹약화의 주요 원인은 포플리즘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방비의 정치화이었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서로에게 매우 대결적인 반대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포플리즘적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의 주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합적인 대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개발, 공통지휘 및 통제시스템의 현대화, 보장된 미국 핵우산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전술핵무기 획득 등과 같은 매우 예민한 동맹의 주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포플리즘의 등장으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 지도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2021년 한해 동안 이룩한 가치있는 진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광역의 인도-태평양지역에 존재하는 적국들에게 동맹의 지위에 대한 양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적국에게는 접근전략을

이러한 확고한 기반 위에서 미국과 한국은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동맹국들의 이전시도에는 군사적 압력, 국제적 경제제재, 비핵화를 위한 북경당국의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이 지닌 중국과 경제적 (의존)관계 및 한미동맹이 초래한 군사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김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 즉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정상은 상호신뢰가 강고히 구축되었을 때 더욱 깊은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신중함”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만이 북한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선의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전략적 신중함은 또한 북한이 도중에 이탈할 경우 이전의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충동으로부터 한미동맹관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포용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입증되면 인도적 및 의료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연계된 유엔주도의 인도주의적 역할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군사전선에서 초기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약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인화점(불안)이 한반도에서 급속하게 갈등을 확대하고 실제의 전쟁을 재개할 위험을 계속 제기합니다. 포괄적인 군사협정(CMA)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의 협력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협정을 만든 軍對軍의 채널은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긴장의 영구적인 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김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핵화를 향한 길을 열 수 있는 추가적인 신뢰구축의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다면적 안보보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으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종전선언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당사자 간에 협상해야 하는 평화조약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서도 안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김정은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방향, 즉 그의 경제적, 정치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투자기관들이 북한에 10년 무이자대출을 제공하는 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보완할 수 있고, 한반도의 현안에 대한 한반도(남북 공히)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틀을 잡아갈 수 있으며, 분단된 민족의 양측 모두가 함께 접근하는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패키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새로운 투자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역량강화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증된 진전에 대응하여 교환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은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주변바다에서 전통적인 해양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인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또한 비무장지대(DMZ)에서 확실한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며, 남한과 북한 간에 갈등의 고조됨이 없이 조정이 가능할 때 유엔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단계는 당사자 간의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검증되고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행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양보를 하도록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중함을 계속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미군과 한국군은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제안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는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한미)동맹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무역 및 직접투자의 주요 제공자로서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두 번째 주요 교역파트너이자 국제자금조달의 주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플랜으로 평양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남북의 자유무역 협정을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 아시아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공고히 하여 수천만 명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계획은 평양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구성된 북한과의 관계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경제에 대한 지배적인 독점권을 쉽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의 외교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래에 북한이 붕괴될 것 같은 쇠약함에서 북한을 “구하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당 지배구조와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민군, 개탄스러운 국가의 인권유린 등을 상당기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북한의 정상화를 돕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이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동맹지도자들은 이러한 장애물과 기타의 많은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도, 다시는 전쟁의 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북한의 용인할 수 없는 현재 상태를 보다 나은 미래로 변화시키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7-29.

Vincent Brooks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관과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4성 장군출신으로 문무를 겸비한 智將으로 인정받고 있다

Ho Young Leem(임호영)

Brooks의 한미연합사령관 시절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한국군의 4성 장군출신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미동맹을 제안했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협'(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미 쌍방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 즉 아시아식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처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전략은 적의 동맹들을 속칭 ‘이간질’하여 해체(decoupling)하고 자신의 동맹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전략 아래 중소 분쟁 당시 중국과 수교했고,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수교했으며, 중국-인도 분쟁 이후 인도와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미국의 후원에 연명하던 엘친의 러시아가 푸틴의 지도력에 힘입어 미국의 적대 국가로 다시 부상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시절에 와서 과거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에 순응하던 태도를 버리고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여기에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는 등 중러 수준의 안보적 위협으로 성장하였다. 공장 산업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반중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북중러의 동맹이 강화되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러를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중러 동맹에서 이탈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3개의 핵무장 국가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 미국으로선 북중러의 동맹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북에 유화적인 손짓을 함으로써 반미 동맹에서 이탈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불가능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더 나아가 북에 핵무기 포기와 친미동맹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러에 더욱 공격적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점진적으로 북한을 비핵·반중의 친미동맹에 포섭하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북이 먼저 가시적인 양보 혹은 양보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적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이 이에 호응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에서 수동적인 태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북이 비핵화에 착수하면 한미가 북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고 평화조약 전 단계인 종전 선언을 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완화시키지만 정전협정과 유엔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적정한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북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한미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 동맹에 참여하면 미국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미상호불가침을 포함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과 인도, 호주 등이 참여하는 친미경제공동체 즉, 자유무역지대에 북이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남북이 경제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반중 동맹에 가담하여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봉쇄의 주한미군을 더욱 강화하면 남북통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단기적 목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반미는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브룩스에 따르면 반미는 민족주의적이며 포퓰리스트적 선동에 불과하다. 즉 남북이 번영하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브룩스의 당면한 요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주한미군의 남한 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즉, 남한 정부와 국민들은 사드 기지의 확장과 유지를 허용하고, 해외에서 포격과 사격 훈련을 하는 미군에 남한 내의 훈련장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각종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민의 민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셈이다.

 

전향적이지만 반중 요구는 지나쳐

브룩스 전 사령관의 제안이 긍정적인 것은 북미 직접대화,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인 쌍방 상호조치의 교환, 관계정상화와 불가침 등 평화조약 허용 등이다.

하지만 북한에 핵무기 포기 이외에 반중 친미 동맹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포함하여 과거의 그 어느 태도보다 미국국익 중심이고 반중국적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서 남한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이 핵무장을 거의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본토를 핵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북한과 더 이상 적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때문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한국 국민 중 미국을 위해 중국을 적대시해야 하고,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시켜 미중 간에 핵전쟁이 나도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반중노선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반중동맹으로 인정하는 순간 한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미국의 대승적인 관용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외교의 실패를 승리적 어구로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1-07-31.

브룩스 기고문 : ‘북한과의 대타협’ – 한국 대선 앞두고 반미감정 완화 목적도

김장민(sentir100)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저자

월, 2021/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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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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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어제 게재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출신 Brooks와 한국군 대장출신인 임호영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이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知韓派를 자처하는 미국의 지식인들과 싱크탱크의 한계와 결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조국인 패권국가이자 전쟁범죄집단인 미국은 마치 무결점의 나라인양 묘사하면서, 70년간 저강도 전쟁체제와 대북제재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마치 김정은 단독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약점만을 물어뜯고자 하는 야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일한 해답은 1954년 초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종전과 평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기를 돌고 있다고 국영매체가 보도하며 김정은 지도력의 미덕을 찬양하는 가운데, 외국의 뉴스들은 특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김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당대회에서 이런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북한 경제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위원장이 4월 8일 회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것도 북한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입니다. 식량안보가 북한에 점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이래 최악의 경제성과를 지켜보면서 김위원장은 시장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점차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의 극심한 여름홍수의 피해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앙을 포함하여 지도부의 통제력을 넘어선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불안정한 식량수급이 더욱 악화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봉쇄에 따라 북쪽국경을 가로지르는 접경무역량이 평소와 대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배경과는 무관하게, 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즉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스스로가 중심의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높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회담을 진행하였고, 또한 남한의 파트너(문대통령)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1994년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었고 김대중 시대의 햇볕정책(1998~2003)도 진행되었습니다만, 상기 수준의 지평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의 미국 대통령과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평양의 기조연설 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모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평화, 비핵화 및 기타 협력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담긴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남한과 관계에서는 김위원장 자신이 남한영토를 넘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방향의 대화는 순탄하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2019년 2월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결렬된 배경으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 전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 측은 단지 부분적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을 합작투자의 형태로 복원하는 등 여러 가지 타협점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목상 합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고, 합작형태의 경제사업은 재개되지 못했으며, 2020년에 있었던 북한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장면 그대로 상징적인 남북관계개선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 진행된 5년의 시간

외교분야에서 김 위원장의 헛걸음은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그런 배경에는 김정은 자신이 주도한 경제계획에 그의 선대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는 북한에 새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집권초기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물려받은 김위원장은 핵무기개발의 성공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병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집체화의 완화, 중공업에서 소비중시의 경공업으로 전환, 특별경제구역의 정력적 추진 등 개발계획을 자신이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당국은 지방정부가 건설사업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생산공장에게 각자의 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2020년 인민국회의 보고서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결함(문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의 완만한 성장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정부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제8차 당대회로 직결됩니다. 아버지와 정반대로 정책실패의 책임이 김정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당대회에서 김위원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북한상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은의 계산

트럼프와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유연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고위급 회담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닌 딜-메이킹(협상의 달인)본능에 김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것이 트럼프가 재선 과정에서 패배하자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위원장의 전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거부하고 3월에는 관례적인 미사일시험을 통해 새로운 미국팀을 환영하는? 시험하였습니다. 같은 달,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방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김과 같이 앉을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측과의 회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계획의 설계자라는 입장에 서있는 김위원장은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엘리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만이 김위원장의 행동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제재는 북한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실패 속에서 미국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행정부는 북한의 탄도적 모험주의를 축소하고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과 김위원장의 지도력을 감안할 때, 바이든은 평양당국이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태평양포럼(Pacific Forum/PacNet) on 2121-07-22.

Daniel Mitchum ([email protected])

Pacific Forum의 전임 Kelly Fellow으로 지난 12년 간 한국에 거주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글로벌 정치 및 동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화, 2021/08/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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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잠정협상제안( Interim Deal Outline – IDO)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북한측에 의해 제시되었던 도전적인 기회를 직접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의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한반도 중심과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가능성으로 잠정적이며 점진적 협상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잠정협상의 제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역시 8개월인 현시점에서, 미국과 남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이며 중요한 의제를 담아내야 한다. 한편, 남한의 차기 정부는 역량과 성향의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IDO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4년 동안 급변해온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성명서와 회담 그리고 실행조치의 내용에 익숙한 분석가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다. 명민한 한미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결렬로 종결된 하노이 회담을 포함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협상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이 아래의 IDO에 담겨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아래에 거명된 미국측 주요 인사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또한 IDO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한 한국 측의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위성락, 이종석, 문정인, 이재명, 이재강, 정세현, 정동영.

IDO에 담긴 의견들의 기본골격은 최소한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응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측은 영변 핵단지의 전면해체 또는 용도변경,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 생산의 중단, 대륙간탄도탄 ICBM의 실험중지, 핵관련 시설의 조사와 검수의 실행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북한방문 등을 포함하여, 미국측이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측은 2016년 말에 유엔의 제재로 북한에 가해진 5개 조항을 조속히 해지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남북한의 물자교환 및 통상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완화하는 등 기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시키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된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보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남한은 상기 합의의 내용이 실천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남한의 광범한 역량을 확실하게 널리 인지시켜야 한다.  서울당국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협력과 지원 및 투자 절차 등에 관여해야 하며, 쌍방의 정부조직들과 관련기구들이 실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쌍무적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신규투자의 절차규정으로 이후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부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의 모든 새로운 협력은,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미국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기의 제안내용을 아래에 당사국 별로 다시 정리하여 본다.

# 북한의 몫

유엔의 IAEA 사찰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모든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것.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할 것. 조속하고 실제적인 검사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100% 확실한 검사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실제에 가깝도록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륙간탄도탄ICBM의 한계(숫자)를 설정하고 현존 ICBM을 해체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

미국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

# 미국의 몫

2016년 말에 이루어진 유엔의 일반적 제재 5개항을 해지할 것. 이의 조치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동계획이 없는 합의가 무의미하다.

스냅백의 조항(합의불이행시 과거로 복귀)는 유엔의 의결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경수로 LWR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의 준공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제재의 방식으로 기타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광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해지에 대한 조건들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남북미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북미 양자 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에 외교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시민들의 방북금지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료장비와 코로나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의료와 인도적 지원은 조속한 방식을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져 한다.

식량지원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한의 몫

IDO 사항을 추진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남북 간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남한의 주요 목표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와 역내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내용 중에 한반도 중간에 “광역지대 mega-region”라는 특별개발지역을 설정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하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터널을 장기적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을 포함할 것. 상기의 사업은 미국의 목표와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투자의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경제활동의 지원을 투명하고 높은 차원으로 유도하며 부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IDO의 구상을 견고하게 역량있게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적 기구에 통합되는 것에 관심과 지원의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형성하는 일을 주도할 것. 유엔산하 기구들과 국제투자금융기구들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도할 것.


This outline seeks to collect realistic and workable idea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abou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North Korea, and sketch an outline for the next interim or small deal that would bring diplomacy back to the center of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n developments. An Interim Deal Outline (IDO) should be directly relevant to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making as the Joe Biden White House marks eight months in office and the Moon Jae-in Blue House marks eight months remaining in Moon’s term. The profile of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 both capabilities and intentions – looms as a large unknown variable in the background.

Most specific items in the IDO are well-known to analysts familiar with the last four tumultuous years of US,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statements, meetings and actions. Some of the most articulate thinkers have made suggestions for the next deal over the past few years – many based on the hopeful Singapore Summit and ill-fated Hanoi Summit. Many of those ideas inform the Outline. The list is not exhaustive, but includes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Ideas from Seoul  come from Wi Sunglac, Lee Jong-seok, Moon Chung-in, Lee Jae-myung, Lee Jae Gang, Jeong Se-hyun, Chung Dong-young and others.

The fundamental exchange envisioned in this IDO is the capture of several urgent agreements and early steps taken to rebuild minimal trust. In North Korea’s case, these would include the dismantlement or repurposing of the full Yongbyon nuclear complex; a halt to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or uranium based; a halt to ICBM testing; and an invitation to IAEA inspectors to return to oversee inspections and implementation. This would allow the US to claim that the nuclear and ICBM programs are capped, and on a trajectory to rollback to zero.

In the US’s case the primary incentives would include the early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on the DPRK, imposed in late 2016, agreement on US and ROK military exercises, and relaxation of US and UN sanctions on North-South exchanges. This would allow expanded economic activity and answer the repeated urgings of NK, China and Russia to ease up on sanctions. In turn, China and Russia would be expected to help ensure that NK keeps its promises regarding denucleariz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s role in the new deal would be expanded. Its unique stakein any deal and broad capabilities to lead and manage parts of the implementation would be clearly recognized. Seoul would contribute crucial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based on work already done, and play a leading role forming a coalition of supporting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o support implementation. The new investment mechanisms are important, to ensure that much of new economic activity is transparent and uncorrupted. All new North-South cooperation, including long-planned infrastructure projects, would support and strengthen US interests in greater stability, security and productive spending.

From North Korea

Commitment to dismantle or repurpose all of the Youngbyon complex, under IAEA inspections and other monitoring.

Commitment to stop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and uranium based. A roadmap for an early and practical inspection regime. 100% certainty is not a realistic goal, but as close as practical could be significant.

Commitment to cap ICBM tests. Agreement on a roadmap to dismantlement of existing ICBM capability.

Commitment to ten year roadmap to full denuclearization, if other agreements are kept.

From the US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from 2016. This must be credible and quick. Without this action no agreement is possible. A snapback mechanism would be managed by a UN based coalition.

Begin discussion of completing the LWR project, if feasible.

Commit to broad-based review of remaining sanctions, so that they are tied to specific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tivities, and the conditions for lifting them are clear and public.

As a benefit to all sides,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negotiated.

As a benefit to all sides, diplomatic liaison offices w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US and DPRK. US bans on civilian travel would be ended.

As a benefit to all sides, medical and humanitarian aid would be facilitated and fast-tracked, including medical equipment and COVID supplies.

Food aid would be facilitated.

From South Korea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of IDO elements. Gain greater flexibility to engage with North Korea on inter-Korean projects.

South Korea’s main goals would be conventional military de-escalation and trust-building, and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 framework of Peninsula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Elements could include specialized “mega-region” development zones in the central peninsula, multi-purpose corridors along the East and West coasts, and a long-planned Korea-Japan bridge/tunnel. All projects would support and benefit US goals and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all other states.

Set up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se would become some of the most robust and capable structures supporting the IDO, insuring that as much economic activity as possible is transparent, high-standard and non-corrupt. Not 100% but very consequential to DPRK growth and to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Take the lead in forming a coalition of interested and invested countries to backstop DPRK integration into the region and in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Take the lead in enlisting the UN, IFI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출처: 당사자 특별기고문, 2021-08.

Stephen Costello

미국평화재단의 실무책임자를 역임하고 East Asia Peoduct의 대표로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과 강연 및 기고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GWU) 한국연구센터와 경기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 2021/08/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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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공론장, 지방분권, 주거/문화정책, 노인복지, 사회사상, 복지국가이론, 사회보장정책, 건강정책, 영유아 돌봄, 청년정책, 세대갈등, 고용정책,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정책, 행정개혁, 성평등 등 여러분야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창하는 것은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일부는 진보진영이 때가 되면 떠들어대는 지겨운 레퍼토리로 치부하기까지 한다. 현재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 논의도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깊이 있는 분석과 사유에 기반하기 보다는 한 철의 유행으로 다뤄버리는 현실이기에 씁쓸하다. 정말로 복지국가는 무용해졌을까? 현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유럽에서도 복지국가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무용론이 적용될 만큼 복지국가였던 적은 있었던가?

 

통치패러다임으로서의 복지국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였던 적이 없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의 묶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통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조직∙운영했던 적이 없다.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구성원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이용될 뿐이었다.

패러다임은 패턴, 예시, 표본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παράδειγμα)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와서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문제해결 방법 등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후[1], 패러다임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 믿음체계, 가치체계 등 보다 근원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이들에 기반해 형성되는 문제의식, 문제해결의 방식과 도구, 제도와 정책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즉 하나의 영역이나 분야에 이러한 요소들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일 때 패러다임이라 부르고 있다.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치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다.

통치패러다임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들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기에, 당연히 전 방위에 걸쳐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지국가가 ‘복지’와 ‘국가’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통치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이해는 매우 단편적이며 표면적인 잘못된 이해이다. 복지국가는 통치패러다임에 의거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을 자율적이면서 체계적인 논리와 기준들에 따라 수립하고 수행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다른 유형의 국가, 예를 들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구성원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특히 경제활동에 개입하지도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 ‘야경국가 패러다임’을 교체하면서 대두되었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개입하고 취약계층을 지원도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하는 국가이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재정 전 영역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틀, 즉 통치패러다임을 구축한 국가이다. 이러한 통치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은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반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이다. 사회보장은 인간은 생존유지, 인간적인 삶 그리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본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욕구를 사회적 연대의 방식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 자체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원인들로 인해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존재이유가 침해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불충분하게 되어 고통이 발생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바로 앞서 말한 근원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아파서, 마음 놓고 기거할 공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너무 비싸거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명확하다. 고통의 해소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주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후자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다. 공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바로 이 공동의 대응방식을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와 실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에 자신들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잠재적 보편성에 기반한다. 즉 제도와 실천 이전에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욕구와 그것의 미충족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정의 대응방식 등은 모두가 제도 이전에 인간을 구속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심층적인 요인들이 작동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이 만들어진다. 사회보장이란 이처럼 보다 심층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제도와 실천들 모두를 아우른다.

다만 인간이 사회보장을 실현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이 이를 도와주거나 방해한다. 예를 들어, 경제체계는 이 외부환경에 속하면서 사회보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세기의 극단적 자본주의 경제체계는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연대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외부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내적으로 그 존재의 이유와 발생의 원인을 갖고 있기에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의 실현을 제1의 목표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1차 집단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충족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인데, 이러한 욕구 충족과 충족의 방식에 대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관할하는 최종심급이 국가가 된 것이며, 경제 영역에까지 사회보장의 논리를 적용시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었다.

 

적응의 원리와 복지국가의 업그레이드

복지국가는 내∙외적 환경변화에의 적응(adaptation)을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 원리에 의거해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 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사회보장의 실현은 결국에는 주어진 현실의 환경 속에서 이루는 것으로,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에 따라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적응은 바로 이 영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적응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근원적 욕구의 사회연대적 충족’이라는 목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이 재천명된다. 그리고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선택한 기존의 방법과 도구들, 즉 제도, 관행, 실천 등이 목적 실현에 적절한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다른 방법과 도구들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새롭게 선택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방법과 도구들이 누수 없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즉 최대의 결과물들을 낳고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관료주의가 개선되고 제도의 최종 성과물과 애초에 상정한 목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갖추게 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의 1.0 버전부터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향의 확대에 적응한 4.0 버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19세기 전반기 내내 계속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보호와 관련된 입법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뤄졌고,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의미의 보호가 19세기 말부터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위생, 전연병, 공중보건 등도 국가의 몫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복지국가 1.0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탄생했다.

태동기의 흐름은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에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경험하며 복지국가 2.0이 만들어졌다. 독점자본주의 폐해의 확대 및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내∙외적 환경변화의 대표적 요소들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자의 범위 또한 넓혔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가족정책과 주거정책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노사협의의 관행을 만들어냈다. 프랑스는 1930년대 인민전선이 집권을 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대되었으며 미국에서조차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이 도입∙집행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소위 ‘영광의 30년’을 보낸 복지국가 3.0이 형성됐다. 전쟁의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보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은 입법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복지국가는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격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국가 3.0은 1970년대에 이르러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명실상부하게 통치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모델인 ‘다품종 소량생산’이 널리 퍼지고 경제 자유화 및 금융 자유화가 일어나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커지게 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의 내용도 달라졌다. 불안정고용의 증가, 장기실업의 등장 및 대규모화, 근로빈곤의 발생, 한부모 가구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각종 차별의 사회문제화, 도시환경의 낙후(도시재생 및 구역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각 나라가 구축한 복지국가 3.0의 문제해결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복지국가는 앞 서 2번의 적응능력을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적응에 들어갔다. 인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투자,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층을 위한 복지의 상대적 축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의 민간제공주체로의 확대(즉 복지혼합), 사회보장의 지방분권 강화 등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적응은 결국 복지국가 4.0 버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버전은 다시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또 다른 적응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압력을 가중∙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의 복지국가의 위상

1980년대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가 널리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축적된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들은 복지국가의 ‘후퇴’보다는 ‘안정적 지속’을 보여준다. 일련의 변화는 있었지만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변화들은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대략 5% 정도 축소하는 결과를 나았다. 즉 복지국가의 합리화가 5%의 축소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경제체계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2]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팬데믹에 대한 대응 또한 잘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즉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지표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복지국가가 가장 잘 발달되었다는 북유럽 국가들 증 덴마크가 0.7% 증가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0.89%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의 보인 2~5% 대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매우 도드라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도 이와 유사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0~3%대의 하락을 보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3~9%대의 하락율을 보였다. 결국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보다 공고히 자리잡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각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산사업, 재난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 세액감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or foregone revenues)’ 항목으로 집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 이 자료 또한 복지국가패러다임 구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 나라들의 직접지원은 GDP 대비 1~4%인 반면, 미국, 영국 등의 영미형 국가들은 14~16%,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형 복지국가들은 7~11%였다.

결국, 북구형 복지국가들은 팬데믹이라는 응급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국가의 지원이 매우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더 좋았다. 이는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의거한 제도들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어서 내∙외적 위기에 보다 더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평상 시에도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국민의 일상적 삶을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증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5.0의 전면화 가능성 상승

서구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러 징후들을 낳고 있다. 복지국가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에서조차 ‘복지국가의 복귀’가 언론상에 등장하고 있다.[4]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에게까지 여러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과거 황금기의 복지국가가 새롭게 재구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복지국가 5.0 버전의 출발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 5.0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형성된 복지국가 4.0이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성평등의 제도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사회화, 지방 자치 및 분권의 공고화,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 경제영역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 동안 미뤄두었던 생산수단의 사회화, 기술 및 지식의 사회화,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증대, 더 나아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 금융의 사회화, 화폐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으로 복지국가 5.0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을 표면화 시켰다. 사회보장의 기존 제도, 관행, 실천의 한계와 결함을 드러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도 IMF가 집계하는 직접지원이 GDP 대비 3.4%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득보장이 부실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위기상황에도 직접지원이 덜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반이 없음에도 직접지원은 그들과 유사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의 불가피한 소득결핍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 방식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자구방식, 특히 가계부채에 맡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치패러다임은 야경국가패러다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에서 나타나듯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개의 상이한 압력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아직 복지국가 3.0을 완료하지 못했기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복지국가 4.0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직 맛보기 수준이다. 거기에다 다가오는 복지국가 5.0이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상정되는 문제들은 아직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지국가의 구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통치패러다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서구복지선진국이 1945~1975년 사이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패러다임의 지배적 위치에 최종적으로 올려 놓은 그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복지국가패러다임이 지배적 통치패러다임이 되기까지 거의 1세기가 걸렸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논의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간 길들을 짧은 시간에 주파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도 그러한 저력이 펼쳐져야 할 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이다.

 

[1] .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2] . Paul Pierson, The Welfare State Over the Very Long Run, Zes-Working Paper No. 02/2011, 2011.

[3] .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02/03 참고.

[4] . The Economist, “Covid-19 has transformed the welfare state. Which changes will endure? The pandemic may mark a new chapter in the nature of social safety-nets”, 『Briefing』, 2021/03/06.

 

이권능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정치학도로 시작해 프랑스 파리제1대학과 그로노블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한 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연구실장으로 활동했음. 현재는 복지국가를 마을에서부터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진행 중. 사회사상,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사회보장, 건강 및 요양, 복지도시 등을 사회성(the social)과 이론-실천의 통합 관점에 기반해 연구 중

목, 2021/08/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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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 전세계적으로 8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 현재 약 18백만 명이 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종사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6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탄소경제’로 전환에 대한 비평가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종종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후정책를 추진하면 수백만 개의 화석연료 산업분야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질 것이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부문 고용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증가로 실제로 2050년까지 4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화석연료 일자리, 특히 축출(extraction)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지만 이러한 감소는 태양열 및 풍력 분야 일자리의 증가로 상쇄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스웨덴 Chalmers 공과대학과 함께 RFF-CMCC가 진행한 ‘환경이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내용이 ‘One Earth – 하나의 지구’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금세기 안에 지구온도의 상승수준을 산업화 이전수준보다 2°C 이내로 혹은 더욱 야심찬 목표인 1.5°C로 유지하는 기후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현재의 18백만에서 26백만으로 더욱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1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에 명시된 목표인 지구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상기의 세가지 화석연료 모두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저탄소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는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연구보고서는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국가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화석연료산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2°C이하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1.5°C 수준에 도달하려는 파리협정의 지구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가지 현안은 에너지부문에 존재하는 직업의 위치와 유형에 상응하는 변화와 함께 오래된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부문 전체의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직업의 이동을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에서 저탄소의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일자리 와 환경 또는 기후에 대한 논쟁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후조치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라고 설명하며 많은 정치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 미국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는 석탄산업에 대하여 294번이나 언급하였으며, 석탄산업과 이에 관련한 일자리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을 벌렸습니다.”라고 연구보고는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발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우연히 석탄광부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후정책에 맞서 화석연료산업과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공약으로 들고 출마했던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녹색정치인과 환경단체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과감한 기후행동을 취하는 것이 화석연료노동자를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련직업으로 재교육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당한 전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환프로그램의 정당함은 화석연료에서 일자리가 이동하는 규모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기후목표인 2°C보다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무렵 총 일자리 중 84%는 재생에너지 부문, 11%는 화석연료, 5%는 원자력부문에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일자리, 특히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축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감축은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의 증가로 감소분을 상쇄되는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은(2050년 770만)은 지리적으로 국한되지 않은 제조업 일자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북아프리카, 미국 등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으로 전체 에너지 일자리에서 상당한 증가를 목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석탄부문의 쇠퇴와 함께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의 작성 중 한 명인 Johannes Emmerling은 성명서에서 “현재 약 1,800만 명이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우리가 지구기후목표에 도달하면 2,6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제조 및 설치는 잠재적으로 에너지분야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1 정도 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국가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mmerling은 “에너지전환은 매우 상세한 모델, 공간해상도, 시간척도 및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점점 깊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문적 차원, 에너지의 접근, 빈곤, 그리고 분배 및 고용영향 등 종종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데이터군을 수집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7-23.

BRETT WILKINS

CommonDreams 상근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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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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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및 미래의 전염병과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AMBRIDGE – 자신의 애상적(경고적) 회고록인 ‘어제의 세계’에서 나치로부터 망명한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심각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오랫동안 서서히 악화되면서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만, 곧바로 재앙이 닥치면 행동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시대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에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히도, 천천히 끓는 개구리처럼 우리 대부분이 변화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면서, 시급하게 조정되고 결정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재앙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한 가지 분명한 유형의 재앙입니다. 이것들은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면적을 확대하고, 결국 거주가 가능한 지역의 인구밀도를 높여갈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인구이동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 대부분은 기후피해자들이 일단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명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의 작은 투발루 섬이 종종 최초의 희생지역 중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플로리다 , 중국 황하계곡 의 도시, 시애틀 및 뉴델리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문화의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홍수를 일으키거나 인간이 살기에 너무 뜨거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각국정부와 국제기구는 수백만 명의 미래기후난민의 전망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9년 말 전세계적으로 7,950만 명의 실향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후조건으로 인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이주민의 수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 강제이주가 일어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는 상기의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토양황폐화 와 결합된 기후이변이 농업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79억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한 녹색혁명 의 많은 이점을 감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지개혁, 식단변경,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괄하는 작물의 유전자변형을 넘어 새로운 녹색혁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집약적이고 산업화된 농업관행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바꾸지 못하면 농작물의 실패와 굶주림이 증가할 것입니다. 영국과 같은 순수 식품 수입국의 경우, 전후에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풍요로움이 과거의 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진열대가 여전히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거대한 침입과 관련된 또다른 유형의 재난은 동물숙주에서 인간으로 전이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심각하게 알렸습니다. 에볼라, SARS 및 MERS는 사전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보건건강의 위기가 자주 반복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제대로 통제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인류역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사하게, 항균제 내성의 확산은 일부 오래된 감염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더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과연 인류는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과 같은 또다른 격변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민주주의든 권위주의적 정권이든 기존 정치시스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오늘날, 팡글로스주의적(지극히 낙관적인) 관찰자만이 20세기후반을 특징짓는 자유민주주의 경향으로의 손쉬운 복귀를 예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더욱 많은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하여 서구사회를 더욱 권위주의적(국가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다자주의에서 지정학적 충돌로 후퇴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우울한 생각은 단순히 여름휴가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한 작가 츠바이크의 경고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를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사소한 행동이 아닌 거대한 변화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월의 유엔 식품시스템 정상회담과 11월 글래스고의 유엔기후회의(COP26)는 점진적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재앙을 모두 피하려면 시스템의 변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잠재적 재앙들은 명백한 이유로 ” 사악한(심각한) 문제 “로 알려진 것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느리게 악화된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전과제의 대응은 실제로 리더십의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정치지도자들은 모두의 공통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악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과 연구기관은 협소함과 지신들만의 점진적 발견을 보상하는 학문적 사일로와 경력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기후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을 정치학자의 작업과 통합해야 하며, 전염병학자는 경제학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앙의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소명을 느낄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8-05 .

DIANE COYLE

캠브리지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며 최근에 출간된 ‘Markets, State, and People: Economics for Public Policy’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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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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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더 큰 세 가지 시각을 검토하겠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선택지들과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두 번째 시각은 세계 최고 부국들의 정치경제학 및 정치와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세 번째 시각은 경제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공급과 수요의 상호수용이나 반복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식경제(고립적 형태이든 포용적 형태이든)에 관한 나의 주장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세 번째 시각은 이어서 경제이론의 일부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책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세 번째 시각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가 경제생활의 가장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의 판단을 지지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공식은 산업화가 표준적인 형태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수립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산업화를 통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이 공식은 내가 차차 논의하려는 이유들로 인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어쨌든 이 공식에 대한 대안, 즉 지식경제의 확산되고 포용적인 형태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강력한 제도적 역량과 교육적자원을 가진 가장 부유한 경제들조차 이런 방향에서 크게 전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요건에서 더욱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전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낡은 전략은 실패한다. 새로운 전략은 낡은 전략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오늘날 발전에 대한 모든 사유는 이 딜레마와 교전함으로써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 딜레마는 경제발전에 가장 절박한 실제적인 도전이 되었으며, 동시에 현재 활용 가능한 발전 관념들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폭로한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를 상기해보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초 여건들, 즉 교육과 제도들에 의해 제약된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경제학이 ‘인적 자본’의 형성에 대해 했던 입에 발린 말에도 불구하고 발전경제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적 구조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에서 욕망의 현실적인 표적이었던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화는 교육의 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교육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타 근본적 제도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발전경제학은 역사적 상황(규제받는 혼합적인 시장경제)에서 기성품으로 발견한 경제적 제도들을 거의 수정 없이 추천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중요한 관심사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재산에서 또한 재산이 창출한 소득흐름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단기정책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계획기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상의 방식은 노동자와 자원을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농업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을 갖춘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의 천편일률적인 특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전제조건들의 상대적 소박성은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성장 증가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장 증가는 계속 전진하다가 기초 여건에서의 상응하는 전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선행하는 제약조건들과의 충돌은 위험요소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관철된 부문(포드주의 제조업)으로 노동자와 자원을 이전시키면서 시작되었던 변혁을 지속시키는 자극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이 가장 부유한 사회들과 연결되었던 세계경제에서 산업화는 국제적 노동분업의 증가를 의미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처방에 더는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오래 전부터 너무 이른 탈산업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겪어왔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거대기업들에 유용한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저임금과 분업화되고 종속적인 틈새를 결합함으로써 대량생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그 상부국가, 즉 전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국에서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친숙한 고립적 형태를 범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상품화된 측면을 끌어안았다. 소수의 국가들(특히 중국과 인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와 브라질)만이 언제나 고립적 형태로서 세계적인 지식경제의 전초기지들을 설치해왔다.

발전경제학의 표준적인 산업화 처방이 작동을 멈춘 데에는 서로 연관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세계에 산재한 그 독점적 기지들로부터 나온 선진적인 생산은 철 지난 대량생산을 점차 경쟁에서 물리칠 수 있다. 선진적인 생산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제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욱 우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초-전위주의라고 불러온 체제 아래서는 선진적인 생산은 생산라인의 표준화된 부분을 대체로 임금과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장에 할당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발전경제학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위라기보다는 이제 지구적인 생산라인들에 대한 위성(짝패)으로 변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산업화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증가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에서 더 유효한 구분선은 제조업과 여타 모든 것(특히 농업) 사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선은 (과학적) 영농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확립된 선진적인 생산의 프린지와 여타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한다.

셋째,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의 중대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문들 간의 구분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구분들의 경직성은 상대적 후진성의 신호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의 지식경제는 일천하고 제한적인 형태이든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이든 이러한 구분들을 전복한다. 지식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약화시킨다.

넷째, 대량생산 제조업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노동과 조세에서의 차익취득이 낙후한 생산의 입지를 몰아냄에 따라 대량생산 제조업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작은 세금을 향한 경주에 입각해서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의 기반설비로서 운송, 통신, 에너지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공적투자 재원의 부재와 저임금은 전위부문을 향하는 운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계승형태는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견해와 처방을 포기하였다. 그 계승형태는 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정책들의 차별적인 효과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은 결함 있는 구조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계승형태는 현대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조류와 일치하여 구조적 비전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에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르는 데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개적인 조치들을 통해 포용적 전위주의의 방향에로의 이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낡은 메시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할지도 모르겠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약속과 그다지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경제체제에서도 포용적 전위주의가 외견상 영웅적이고 불가능한 기획으로 머문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교육적, 도덕적,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사회에서 포용적 전위주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교육 및 법의 기초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방향들 및 체제들의 혼란(이러한 혼란은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독재를 통해서만 중단된다) 사이에서 자주 표류하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의 시민들은 최저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도 허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펼지도 모른다.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기 전에, 이 문제가 21세기 초반의 브라질과 같은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사례는 포용적 전위주의의 추구라는 과업이 제시한 도전이 부유한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불가피한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사례도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형태로 다시 규정하는 작업에 일조할 것이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자극 아래서 브라질의 남동부, 특히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브라질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었다. 대량생산은 처음 설치된 시점에서도 이미 철 지난 것이었다. 대량생산은 제조업에서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였고 그 이래로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어쨌든 대량생산은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핵심에서 퇴행적인 제조업 생산양식으로 점차 변모해왔다는 부담 아래서 그렇게 해왔다. 이러한 철 지난 포드주의는 노동수익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빈번히 속류-케인스주의의 엄호 아래 제공된 신용보조금과 세금우대 등)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을 대가로 해서만 경쟁력을 갖는다.

지식경제는 브라질에서도 출현했지만 매우 고립적인 형태로 몇 군데에서 신생기업들과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출현하였다. 유명한 준(準)국가적인 기술학교와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바르가스 치세의 조합주의의 유산)는 선진적인 제조업에서 이러한 고립적인 활동들을 지원해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 중 하나를 포함하여 막강한 공공은행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까다롭고 매우 이례적인 지원 형태, 즉 생산적 관행(농업 외의 확장 서비스)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도 보유한다. 이러한 지도관행에서 발전된 원리는 정부와 신흥기업 간의 분산적 협력관계와 그러한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을 서술한 “지역적 생산 협정제도(local productive arrangements)”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경제체제들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선진적인 중견기업)은 대체로 결여되었다. 나아가 브라질의 제도적 장치나 발전의 원리들(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재정적 신뢰의 추구까지) 중 그 어느것도 브라질이 너무 이른 탈산업화의 가장 두드러진 실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1세기 첫 10년간 상품가격의 상승과 농업, 목축업, 광업 제품에 대한 중국발 수요의 여파로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품들의 백분율에서 극적으로 감소했다. 철 지난 포드주의는 대체되거나 전환되기보다 간단히 위축되었다. 브라질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중이었으며, 지식경제를 성취하기도 전에 대량생산을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기업적 문화들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두 번째 혼혈인종의 프티부르주아 계급과 이 계급의 경로를 따르려고 시도하고 독립성과 주도성을 추구하는 이 계급의 문화를 포용하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브라질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화의 강력한 담지자들이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티부르주아 계급의 경로를 따르고자 하였다.

동북부의 반-건조한 오지들과 같은 일부 극빈지역에서 17세기 선대제수공업부터 20세기 후반의 낡은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시장경제들의 다양한 관행, 법적 기구들, 심지어 기술이 공존하였던 페르남부코내지의 섬유산업지대와 같은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풍부한 기업가적 정신은 대체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었지만 거의 기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그러한 의제의 원재료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기한 질문은 온 나라가 나중에 다른 것이 되기 위해 철 지난 포드주의의 연옥에서 한탄하면서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가 먼저 되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남동부의 낡은 산업 중심지들 바깥에서 포드주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포드주의 이후 단계로의 직접적인 이행을 조직할 수도 있는 지였다. 이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은 이 장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자의 경로를 답습하는 것은 전자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대답은 세상에 전례가 없는 어떤 것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앞선 지면에서 기술한 발전의 딜레마의 브라질다운 형태에 불과하였다.

브라질 사례는 발전 딜레마의 몇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요점은 이 딜레마가 허위의 딜레마라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의 조건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사후(死後)세계를 부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쁜 것이며 실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한 제조업은 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가정하였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 수렴”의 매개체로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앞서 내가 논의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작동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공장제 대량생산은 더 이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므로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는 더 위축되고 더 제한적인 어조를 띤다. 그 메시지는 개발도상국에게 “관례적으로 산업화하고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는 명백히 겸손함의 호소력을 갖는다. 메시지는 잘 알려진 경로에서 인내심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생산능력의 진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노동분업에서 일어날 불가역적인 변화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주장은 모든 경제체제들이 자신보다 앞서는 경제체제들의 과거를 나중의 역사적 시기에 자신의 미래로 예행연습하면서 똑같이 가차 없는 진화의 순서도를 따라야만 한다는 견해에 의존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본성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변화해온 것이 아니다. 그 본성은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에서 변화해왔으며 그 본성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입지는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노동분업에 대한 생산방식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량생산을 국가적 발전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브라질의 예에서, 브라질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라진 세계와는 다른 어떤 것(퇴각임과 동시에 투항으로 이해되는 후퇴, 달리 말하면 국제적 전위부문에서는 퇴각이고 생산의 전선에 도달한 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항)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세계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포용적 전위주의와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구분해주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한) 조건들의 하나가 아니다. 이는 모든 선진적인 방식의 형성에 관건적인 자원(사회에 널리 확산된 부단한 활기와 기업가적 충동)이다. 그 특징적인 의식형태는 엄청난 수의 빈곤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프롤레타리아적이기보다는 프티부르주아적이다.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과 독립성을 열망한다. 욕망의 기본 목표는 전통적이고 퇴행적인 가족기업이다. 경제의 핵심적인 불행은 기회와 수단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와 생명의 엄청난 저량(貯量)을 거부하고 통제하고 위축시키면서 탕진하는 것이다.

어느 경제에서도 대량생산은 자립과 주도성의 세계로 진진입하려는 후보자들 중에서 소수만을 채용해왔다. 대량생산과 제조업의 제휴와 표준화의 이면으로서 대규모 대량생산에 대한 의존은 대량생산이 다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았다. 고립적이고 일천한 전위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제약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 지식경제는 이와 같은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이고 심화되는 지식경제로 가는 경로는 고단하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 즉 정치적 전략적 문제와 개념적 제도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전략적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획을 자신의 대의로 삼는 좌파가 소생산자계급과 이들의 물질적 야망과 도덕적 태도를 공유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이다. 좌파들은 이러한 프티부르주아 계급을 이러한 계급의 관점에서 만나고 이 계급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형태들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

개념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실제로 그러든지 혹은 말로만 그러든지 프티부르주아 계급에게 고립되고 후진적인 가족기업이라는 기본형태 이외에도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다. 그것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한 나의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의제이다. 이 의제는 시장질서의 제도적 재구축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난다. 처음에는 생산자원의 접근 수단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조정을 형성하는 법적 혁신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권화된 경제주체들이 사회의 자본자원을 이용하고 서로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의 근본적인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예증된 세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에 봉사하도록 시장질서의 쇄신을 시작할 제도적 기제가 단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제의 부분들은 모든 주요 경제에 존재한다. 제도적 쇄신작업은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 심지어 지역 주정부들도 내가 앞서 설명한 제도혁신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된 다수의 기구들에 의존할 수 있다.

즉 개발은행들, 자신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들,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들이 보유한 수용의 여건과 역량에 기술을 적응시킴으로써 기술의 개발과 전수를 목표로 한 기구들, 선진적인 제조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와 학교를 포함하여 기술학교들의 준정부적인 네트워크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여전히 결여된 요소는 이러한 도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에 복무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이다. 접근형태들을 조정하는 방식이 없다는 점보다는 대량생산이 절정에 이른 이후에 일어나는 발전경로에 관한 지도적인 이론적, 프로그램적 견해가 없다는 점이 더욱 중차대하다.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진짜 딜레마가 전혀 아니다. 이 딜레마의 한축(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이 권고한 경로를 계속 따라가고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도달지평으로 수용하라는 선택지)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다. 딜레마의 첫 번째 축이 제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래의 전망이 없는 현상유지책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라는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견해가 없으므로 이러한 후방진지는 현실주의라는 부당한 평판을 획득한다. 이러한 후방진지는 익숙한 것에 대한 공상적 견고함에 의존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 부유한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쇠락하는 대량생산을 국내외 경쟁에 맞서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우파 포퓰리즘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경제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은 이윽고 정신적 식민주의의 확립된 작동기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위신을 높여왔다.

이 딜레마의 다른 축(개발도상국의 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는 열쇠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조각들로 분해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요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중에 지도를 수정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은 이 경로를 여행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주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극복이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야 다른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비교해 보자. 마르크스의 추론은 경제사회의 조직형태들이 단선적인 진화적 계기를 이룬다는 동일한 가정에 의존하였고, 이러한 가정이 그의 모든 사회경제이론을 고무시켰다.  오로지 선진경제들만이 불가피한 여정의 모든 단계들 완성하였을것이기 때문에 선진경제들은 역사가 지정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대적 후진성의 조건에서 수행된 이행은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론이 제시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서유럽에서 착수된 혁명적 사회체제들의 짧은 경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선진경제국에서도 이행은 그러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주변부 경제에 대한 중심부 경제의 우위성 관념은 도전적인 교란이 유발하는 독보적인 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관념은 다른 곳에서 수입된 제도적 안배들이 원래 있던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기능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필요나 높은 희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안배들을 거부하는 데에서 나오는 장점을 깨닫지 못했다. 중심부 경제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안들에 대한 개방성은 경제적 혹은 군사적 재앙의 자극이 없다면 점차 성취되기 어렵다고 드러났다. 그러한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엘리트들의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연대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닫아걸고 중요한 대안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 질서를 복원한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대체로 증명하였다.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결합하여 개발도상국들(특히 자신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이익과 사상에 저항하는 거점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들)에게서 고립적 형태보다는 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았다. 첫 번째 요인은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허약성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집단적 전제주의에 희생되거나 아니면 그 변혁적 잠재력이 북대서양 국가의 헌법적 안배들을 모방하면서 빠져나갔다.

두 번째 요인은 정신적 식민주의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적 생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체념적인 나라들에서 우세한 사조에 굴복하는 현상이다. 정신적 식민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발전과 제도의 지역적 이단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독제는 해독제가 겨냥하는 메시지만큼 그 목표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공식화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 정통[무조건적 수렴테제]에 맞서 이단들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은 기존 생산형태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공식[무조건적 수렴]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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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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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올림픽은 인류사회에 주요한 외교의 기회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성공시켰고, 이로써 잠재적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남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외교적 돌파구는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도쿄방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일본 고위외교관의 저속한 모욕으로 인하여 올림픽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의 사고는 단지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한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낭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과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한일간 대치상태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예로 징집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복을 가해 외교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의 해제를 거부하자,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예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2020년 9월 총리가 된 이후 문대통령과 한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간 정상의 짧은 만남으로 정상회담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된 뒤 문-스가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문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수상과 만남을 갖는 등 두 나라가 다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도전했지만 이의 실패로 양국관계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수출통제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일본은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테이블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15분간의 짧은 사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외교관(총괄공사)은 7월 16일 한국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제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만큼 한일관계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발언사건 이전에는 한국대통령의 자문단 내에서 도쿄를 방문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져 있었으나, 발언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개회식을 나흘 앞둔 7월 19일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마의 저속한 발언은 보다 커다란 문제를 암시합니다. 일본외교는 한국과 지저분한 불만에 휘말려 있습니다. 냉담하고 이익에 기반한 분석을 하였다면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보다 개선된 관계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2년 전, 도쿄당국의 한국과 무역전쟁이 나쁜 생각이었다면,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국가안보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세계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가장 정교한 유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뿐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특히 차세대 반도체 공급국가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여,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이 중단되었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우 취약해 졌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본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는 틀렸습니다. 일본의 무역전쟁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소재생산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밀하고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지닌 한국회사들이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신뢰가 사라지자,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속하게 일본의 공급업체들을 미국, 대만,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와 기타 공급업체들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수출통제대상 3대 소재 중 하나)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역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도쿄당국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의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재료산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판 특집에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노예노동배상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일본기업들에 가한 “극단적인 어리석음”으로 수출통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당국의 자폐적 장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해주의적 자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4월 2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대북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서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에 동의를 표명한 반면에, 일본의 키타무라 시게루(Shigeru Kitamura)국정원장은 미국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짜증을 낼 정도로 북한에 대하여 매우 융통성없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스가 수상이 문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때마다 일본이 3국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강한 인상을 미국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일본당국은 올림픽의 성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 최선의 계획을 무산시킨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값비싼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마도 10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스가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한국대통령의 입장은 대법원에 판결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3국협력을 더욱 강조하면 할수록,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강박관념은 부조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외교전략적으로나 일본당국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결과)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이웃국가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29.

S. Nathan Park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출신의 변호사이자 세종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월, 2021/08/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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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이라는 주제는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어렵다. 우선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하다. 교수 등 지식인들이 ‘관료개혁’이란 문제를 다룬 문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연구 발주자의 구미에 맞춘 논문들 이외에 거의 찾을 수 없다. 필자가 전부터 써왔던 낯익은 관련 기고문들만 보인다.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참여라는 기회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고 평생 ‘강제로’ 청빈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란 그저 갑(甲)인 관(官)에 알아서 길뿐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우리 사회 권전교역(權錢交易)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 그리고 관료집단의 비정상적 왜곡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그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왔다.

 

유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원 시스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이른바 ‘유신 잔재’이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부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왜곡으로 인한 각종 폐단의 총화는 사법농단으로 발현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세계 유일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검찰 조직의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규정은 이후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의지가 상호 결합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군대에 이어 관료조직을 수족으로 삼다

한편, 박정희는 군대조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을 ‘제2의 군대조직’으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먼저 기존에 주로 인맥에 의한 엽관제로 운영되던 공무원 채용을 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을 체계화시켰다. 이는 평생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박정희가 시험에 의한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관료조직은 박정희 권력의 충견(忠犬) 조직으로서 양육되었다.

박정희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 집단으로서의 관료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국회의 무력화’에 있었다.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중국 역사상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衙門)의 조문들은 모두 아전(吏)들이 제정하였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그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황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아전’들과 기꺼이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을 양육하였고 자신의 의도를 언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들을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신의 정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도구화했다. 이렇게 양육되어 특권세력화한 조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은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주요 거점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지금 기묘하게도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의 세 집단에서 모두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박정희 구체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장면이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박정희가 구축했던 ‘구체제’를 넘어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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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노숙자는 6십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용자산이 1만 불도 없는 빈민층이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팬데믹이 발생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임시법안의 조치로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의 시효가 7월말로 종료되면서 추가로 3-4백만 명이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했다. 연방의회가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일단 백악관이 긴급행정의 조치로 사태를 봉합하는 양상이다. 아래 언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황과 해법은 한국 수도권과 내용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노숙자의 천막이 낮시간 동안 보관되어 있는 모습, 캘리포니아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더라도 해변에 늘어선 텐트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클랜드의 드넓은 노숙자 야영지의 사진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 로우(Skid Row) 지역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극단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제대로 포착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숙자의 숫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캘리포니아에는 미국 전체인구의 거의 12%가 거주하고 있지만, 연방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노숙자 인구의 28%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숙자 인구 절반이상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합니다. 연방정부의 가장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초 어느 시점 현재에  161,548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노숙자였으며 그 중 113,660명이 대피소에 머물렀으며 더구나 코로나-19가 미국을 위기에 빠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대량의 노숙자가 존재한다는 정치적 의미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초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연한 노숙자는 민주주의 쇠퇴의 징후이자 앞으로 닥칠 최악 상황의 전조입니다.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됩니다. 노숙자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거비 부담입니다 (반대파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장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불안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주거비부담이 적은 주택을 보다 많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숙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였습니다. 노숙자문제는 올해 Gavin Newsom 주지사를 소환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점점 많은 논평가들이 이를 “캘리포니아의 꿈”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캘리포니아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주지사의 선거전망을 운운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그림(주제)을 놓치는 일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內因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Richard Rothstein 은 그의 획기적인 책 “The Color of Law  에서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공공정책의 문제로 구조적 인종차별을 받아 들으면서 이웃을 분리하고, 흑인의 주택소유를 억압하고, 흑인 미국인과 다른 유색인종을 집중된 도시빈곤 지역으로 몰아넣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인종차별적 주택정책의 초기 주도지역이었습니다. 버클리는 주택공급을 제한하고 주택비용을 인상하는 단독주택 구역설정의 발상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저소득 가정, 특히 유색인종이 해당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정된 지 한 세기가 넘은 버클리의 정책은 현재에 이르러 비로소 단독주택 구역설정을 취소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와 주 차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인종차별 정책은 여전히 ​​법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유권자들이 저소득 공공주택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1950년에 수정한 주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인 흑인거주자를 위한 적절한(저렴한) 주택에서 제외시키려는 캘리포니아의 수십 년 간의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흑인은 캘리포니아 주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지만 노숙자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국가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경제적 불평등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 역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관련연구자들이 소득불평등이 지역 내에서 주택 공급을 소득부재로 인하여 수요가 따르지 못하면서 노숙자를 양산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불평등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구가 기타 모든 사람의 주택비용을 올려서 저소득 거주자들에게 점점 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IT 등 기술의 붐으로 창출된 엄청난 부로 인하여 소득분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한 베이 지역(상류층 거주)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의 주택은 인구증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하위 소득거주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는 재력으로 계속해서 가격인상을 강요하는 초부유층과 주택소유의 여부를 놓고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버클리의 주택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평균시가보다 약 19% 높은 거래가격을 시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의 평균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보다 많이 짓는 것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서민투쟁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상류층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저는 앞서 거부권의 한 가지 예를 언급했습니다만, 주 헌법 34조는 저소득 공공주택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안에 건설될 때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다른 예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주의 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EQA)입니다. 님비 “Not In My Back Yarders”는 환경품질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서민주택의 사업을 느리게 하거나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노숙자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 같은 내재적 요인에서 성장했지만, 민주주의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만연한 노숙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정책실패는 주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분노, 냉소 및 불만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는 국가는 국민들의 자체생존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및 지방의 정책입안자들은 노숙자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재난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노숙자를 범죄화하거나 임시쉼터에 의존하여 노숙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잔인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적정한 주택공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치적 자본(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미 노숙자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주택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택우선정책은 약속을 전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일터인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노숙자주택 이니셔티브”의 풍부한 연구에 의해 검증된 내용처럼, 노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게 되면 주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에게 행동건강관리 및 약물악용치료를 실시하면서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 달에 캘리포니아는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가장 최근의 예산에는 주로 주택우선지원의 노력을 통해 노숙자 퇴치를 위해 배정된 12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배정되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노숙자 문제를 국가에서 수년 간 곪아 터지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결과를 되돌리려면 장기간 보다 많은 노력과 작업, 계획, 공공투자 및 법적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비용은 크겠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따른 간접적인 비용과 피해는 훨씬 막대합니다.

 

출처: 뉴욕타임즈(NYT) on 2021-07-26.

Ned Resnikoff

캘리포니아 대학의 노숙자 및 주택 이니셔티브 관련 정책 책임자

화, 2021/08/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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