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활동]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지역

[활동]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admin | 목, 2020/07/02- 22:03

[환경정의 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박창신(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변호사)


2020. 5. 7. 인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 화학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14명의 인도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에 인도환경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2020. 5. 8.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 5억루피(약 80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게 사고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한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LG화학 인도 공장에 모여든 주민들 ⓒ 비사카파트남 AFP/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우리나라 구미에서 2012. 9. 27.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고공장 직원 5명이 숨졌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1천여명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2012. 10. 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고, 2012. 10. 8. 사고가 발생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응주체와 대응방법 및 시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인도환경재판소가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한 공탁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조사 및 보고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던 반면, 우리는 법원이 배제된 채 정부와 구미시가 사안을 수습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법원이 사고 다음날 바로 사고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IE001495401_STD

구미불산사고 당시 밭과 논의 작물 ⓒ 정수근 <출처 : 오마이뉴스 / 원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는 내가 구미불산사고피해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나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만약 관계행정기관이 각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소관업무인지 확인중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걸까? 변호사인 내가 법원에 유지(留止)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침해방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가처분의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건강 및 재산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구미불산사고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나의 건강, 재산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법원이 내가 신청한 침해방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고업체에 대한 효력만을 가지게 되어 공법(公法)관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사고업체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면 결정문은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계행정기관의 적절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법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이미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건강한 환경과 나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침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달리 별도의 환경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主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따른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 더불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재판을 수행함과 더불어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 보상과 구제를 지시·명령함으로써 오염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제3자에 의한 소송제기도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경사건의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과 기술·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 권리 구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설치되었기에 국가녹색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조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LG화학인디아에게 공탁을 명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P1040707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출처 : (사)환경정의 / 원문보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해졌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변호사로부터 사법상, 공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각종 법적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단시간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우리 환경정의는 수년째 환경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훼손 억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환경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고적격의 확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소송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나 구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나는 인도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막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거나 피켓을 들고 조치를 촉구하는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소송법과 같은 법제도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인 내가 굳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적절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환경정의를 위해서 환경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이지훈)”,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지훈)” 및 각종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월 22일(금), 4대강 16개 보 해체 및 영주댐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발표를 통해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방안은 올 7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불법적인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16개 보는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만을 남겼습니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문제였음이 이번 타당성조사결과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16개 모든 보와 영주댐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온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질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우리 강의 생명을 끊어낸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2019년 2월 22일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월, 2019/02/25- 13:32
35
0

‘제2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3월21일 11시)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2019년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가 집요합니다. 억측에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의 흠집 내기도 도를 넘었습니다. 4대강을 망가트린 가해자들이 ‘4대강 사업은 MB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강 살리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한강은 매년 1조 5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10년째 BOD 0.1ppm도 낮추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매년 1조 이상 수질 개선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전 2급수 수준(COD4㎎/ℓ)에서 4대강 사업 이후 3~4급수 수준(COD 7~8㎎/ℓ)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보를 유지한 상태라면 향후 수조 원을 더 들이더라도 수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4대강 16개 보는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굿둑과 영주댐도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와 경종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3월 21일 진행되는 선언식에도 자리를 함께해 시민사회의 절실하고 엄중한 요구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 선언식 파일_03-01

월, 2019/03/18- 09:34
17
0

IMG_9089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쟁점은 무엇인가?

– 기본계획,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제

① 제주 제2공항의 전개과정과 쟁점들

– 정영신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② 항공 수요예측과 공항인프라 확충규모 문제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

③ 대안 설정의 적정성 및 현공항 활용중심 입지타당성 검토

–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④ 공항주변 조류 유인시설 및 철새 등 조류충돌가능성 검토

–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⑤ 제주의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방안

–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

⑥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 방안

–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지난 11월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분야 전문가가 모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수요예측의 부적절함, 대안 등 기본계획의 졸속추진, ADPi등 대안 연구 결과의 은폐 등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정영신 교수는 제주도의 환경, 인문, 사회학적 수용가능성을 초과하는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을 지적하며 제주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관광객의 유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배제하고 산정된 수요예측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시가 예측한 대로 제주공항 이용객이 만일 4500만 명(실제 방문인원 연간 2,250만명)으로 폭등한다면 그것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제주도민의 삶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지화가 도민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자체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결국 퇴보와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녹색교통 민만기 공동대표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공 수요예측과 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외국 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시켰고 연구결과 ADPi는 현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로 활용할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ADPi의 연구 결과를 4년간 은폐해왔습니다.

환경생태연구재단 최진우 상임이사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르면 공항 주변 13km 이내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고 3km 이내에는 양돈장과 과수원, 승마연습장 등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는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이 예정지로부터 약 4~8km 이내에 있고,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인 양식장과 과수원, 양돈장도 다수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항은 이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몰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국도 템스강 하구에 신공항을 지으려다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돼 중단했다며 제주 제2공항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환경부가 반려했는데 후에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류충돌은 한번의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여행연구자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는 지속가능한 삶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관광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디브, 보라카이 등 세계 주요 관광지의 사례를 들어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방안’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양적인 측면에 집중된 제주관광정책을 관광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면전인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는 제주 제2공항이 평화로운 제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개발사업이 마을과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례로 제주도는 2000년대 이후 외자 유치 중심의 대규모 관광 개발을 한 결과 지난 2017년 생활폐기물이 하루 1332t으로 6년 새 2배로 급증하고, 하수처리장 포화와 교통체증,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자연생태와 사회문화적 고유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의 관광객 유치는 ‘관광이 아니라 침공’이다”라며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평가(본안)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 주체로서 평가서의 부실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할지 의구심도 든다”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여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이 애지중지하는 제주도를 그동안 너무 파헤치고 그 자리에 아무거나 지었다. 보고 있으면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라며 “KEI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ADPi는 기존 공항 활주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라도 훨씬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습니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공항 활용과 같은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 대안 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고 비교가 부실합니다. 대상지역 설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도 위법성이 나타났습니다. 항공수요 예측 및 대안설정·분석의 부적정성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입지의 타당성은 따질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부터 조사시기와 횟수, 조류충돌가능성(Bird Strike) 분석, 조류 유인시설 현황,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 하수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 등 대부분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고 원점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짚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의 4대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에 더이상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는 환경재앙 토목사업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환경정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섬지키기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 (합)제주 제2공항 국회토론회_자료

 

목, 2019/11/28- 19:1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