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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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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admin | 목, 2020/07/02- 22:03

[환경정의 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박창신(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변호사)


2020. 5. 7. 인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 화학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14명의 인도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에 인도환경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2020. 5. 8.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 5억루피(약 80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게 사고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한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LG화학 인도 공장에 모여든 주민들 ⓒ 비사카파트남 AFP/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우리나라 구미에서 2012. 9. 27.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고공장 직원 5명이 숨졌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1천여명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2012. 10. 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고, 2012. 10. 8. 사고가 발생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응주체와 대응방법 및 시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인도환경재판소가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한 공탁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조사 및 보고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던 반면, 우리는 법원이 배제된 채 정부와 구미시가 사안을 수습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법원이 사고 다음날 바로 사고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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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불산사고 당시 밭과 논의 작물 ⓒ 정수근 <출처 : 오마이뉴스 / 원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는 내가 구미불산사고피해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나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만약 관계행정기관이 각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소관업무인지 확인중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걸까? 변호사인 내가 법원에 유지(留止)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침해방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가처분의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건강 및 재산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구미불산사고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나의 건강, 재산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법원이 내가 신청한 침해방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고업체에 대한 효력만을 가지게 되어 공법(公法)관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사고업체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면 결정문은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계행정기관의 적절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법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이미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건강한 환경과 나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침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달리 별도의 환경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主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따른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 더불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재판을 수행함과 더불어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 보상과 구제를 지시·명령함으로써 오염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제3자에 의한 소송제기도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경사건의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과 기술·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 권리 구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설치되었기에 국가녹색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조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LG화학인디아에게 공탁을 명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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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출처 : (사)환경정의 / 원문보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해졌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변호사로부터 사법상, 공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각종 법적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단시간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우리 환경정의는 수년째 환경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훼손 억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환경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고적격의 확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소송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나 구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나는 인도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막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거나 피켓을 들고 조치를 촉구하는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소송법과 같은 법제도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인 내가 굳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적절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환경정의를 위해서 환경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이지훈)”,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지훈)” 및 각종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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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신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2011년, 2013년 감사에 이은 네 번째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2008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당시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 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심을 6m로 설정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환경부는 보 설치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만류하기는 커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수자원공사 투자금 8조원으로 늘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수자원공사까지 전 부처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드러났습니다. 31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의 총편익은 6.6조원에 불과하며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고작 0.21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측면의 편익은 전무했으며,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 486억원, 친수 3조 5247억원, 수력발전, 골재판매 1조 81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분석에서는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 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혈세를 쏟아붓고도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4대강 사업,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 사업은 시행된 것일까요?

 

지난 10년 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관련 위법사항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으로 훈,포상을 받은 인사들만 1152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각종 형사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토록 불합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의 징계시효가 끝이 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강은 더이상 흐르지 않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뒤덮여 죽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하고 “사업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재자연화 지금 당장 돌입”을 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처럼 “희대의 사기극”이자 “최악의 환경재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수상의 불명예를 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 책임자 처벌과 재자연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지말아야 했던 사업, “4대강 살리기”를 바로잡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환경정의는 이후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처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정의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죽은 강이 다시 흘러갈 때까지 우리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금, 2018/07/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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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 정책협약 사진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야 3당, 환경회의 담당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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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5월 24일(목),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이상돈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보개방 모니터링상황실 서영태 팀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 경과와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4대강재자연화포럼 이현정 박사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사업 평가방안을 포함한 활동방향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나선 대한하천학회,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이해당사자가 쌓여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어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위원장은 농·어민 피해보상에 관한 대안과 친수시설 및 활동 금지, 모니렁 장가회 필요성, 물기본법 관련해서 국가물관리 기획단 구성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는 금강 보(세종보, 백제보, 공부조 등) 개방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보상’ 등으로 지역민을 호도하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생태지평 명호 부소장은 4대강 복원 프로세스는 많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복원상에 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유역거버넌스와 강별, 유역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행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달성군 등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며 엉티리 관료와 전문가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4대강 재자연화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물환경’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의 추진,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와 달리 토론회 참여자 대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와 반응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4대강 재자연화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자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던 4대강사업의 재평가와 재자연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은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_최종_20180523

목, 2018/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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