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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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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admin | 수, 2020/07/01- 03:17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 요 약    -

 

  • 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음 

  • 이는 OECD국가중 재정수지 비율이 건전한 순서로 24위에서 2위로 급등한 것임.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8위에서 5위로 상승함.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지표 순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OECD  국가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가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할 것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함.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19년 11월 예측치(%)

20년 6월 예측치(%)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19년 11월 예측치(%)

20년 6월 예측치(%)

한국 중앙정부

-1.5

(본예산)

-4.0

(3차추경안)

한국 

43.8 

(본예산)

47.5

(3차 추경안) 

OECD 평균

-3.3

-11.1

OECD 평균

110.3

126.6

OECD 순위

24위

2위

OECD 순위

8위

5위

docs.google.com/document/d/1bi3q4FpCWTDDqti7K3ybt0dAnNj3apcNWOoO8NdI-i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4호_OECD재정지표

제54호 2020. 7 . 1(수)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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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수, 2018/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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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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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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