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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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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admin | 화, 2020/06/30- 00:4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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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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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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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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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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