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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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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admin | 화, 2020/06/30- 00:4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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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생생경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 19 추경 전에 먼저 사용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와 주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기자회견 밖에서 저와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 이상민> 굉장히 놀랐는데요, 교주님은 역시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회장 나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신천지 측에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고, 내일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비롯한 예산 문제들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추경 결정한 것 잘한 것입니까?

◆ 이상민> 지금 상황에서 재정이라도 더 풀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된다는 점은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혜민> 필요해 보인다면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규모를 일단 따지면 메르스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이 6조 2천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추경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직까지 발표는 되진 않았는데요, 메르스 추경보다는 더 크게 편성하겠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메르스 때보다 확진자 수도 더 많고요, 내수경기가 위축된 측면도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고요. 근데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양도 양이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나라살림연구소 이 연구소는 정말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올해 이 추경이 어떻게 집행될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추경이 등장하고 예비비가 등장하고 특별교부세까지 나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청취자들이 구분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 이상민> 좀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지출은 당연히 국회가 확정한 그 편성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3.4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비비는 예비비니까 3.4조원은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비비고요. 이거 외에도, 예산 외에도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20% 정도는 유도리 있게 정부가, 집행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행이나 국채금융기관이 융자를 더 해준다던가, 보증을 더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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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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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매년 약 100조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선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국가부채 1743조6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2%로 전년 55.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가 급감한 원인은 물가·임금상승률 조정에 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세우면서 새로 추계한 데이터를 반영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은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감소했고,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96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임의로 새로운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미발표 자료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처음 적용된 시점도 2015년 회계연도였다. 과거 전례를 따른다면 올해 결산 때 새 전망치를 반영했어야 했다.

 

(중략)

 

하지만 일부는 국가가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악화로 각각 1999년, 1973년 이후 적자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도 두 연금의 보전금으로 약 3조원이 반영됐다. 매년 보전금 규모가 증가해 오는 2060년에는 각각 11조6398억원, 8조9768억원을 국민 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어 개혁 1순위로 꼽힌다. 지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 1535만원, 공무원연금 475만원이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 3.2배 높은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군인연금은 2013년 손을 보면서도 내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타가는 구조를 바꾸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연금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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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결산]공무원·군인연금 빚 940조 논란…"증가폭 감소" VS "통계 눈속임"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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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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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4.4%, 1.8%, 1.8%만큼의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1.2%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2조8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빼고 계산하면 이 수치는 0.7%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재정이 300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추경의 본예산 대비 비율을 현재 수준에 적용하면 적어도 48조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단행할 여력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GDP 대비 1.8%를 쓰는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지출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지출 규모는 35조원가량이 된다.

 

(중략)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편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가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개인 단위로 40만~50만원씩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높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 지급, 선별 환수'를 택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논리다.

재정 건전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예산 당국만 난감한 처지가 됐다. 여당 주장대로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안보다 3조9000억원 더 많다.

통합당 안대로라면 관련 예산은 기존 대비 15조9000억원 더 많은 25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1%, 41.2%까지 높아졌다. 기재부는 그간 두 지표를 각각 –4.0%, 4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암묵적인 룰로 삼아 왔다.

기재부는 정치권 주장과 별개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이 결정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세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제출 시점은 총선 후가 되리란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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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48조는 돼야"…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되나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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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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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중략)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

화, 2020/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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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센터조성 등 3개 사업에 1077억 투입

지난해 평택시 재정공시(2018 회계년도 결산 기준)를 보면 2018년 평택에코센터조성, 평택시하수관거정비, 평택시하수처리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3곳에 임대료, 운영비 및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투입된 재정부담금은 모두 1077억5700만원이다. 전년(702억4300만원)대비 375억14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시·군·구비가 955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비와 시·도비는 각각 114억8400만원과 7억2000만원이다.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827억6800만원(국비 33억5800만원 시·도비 7억2000만원 시·군·구비 786억9000만원)이 들었다. ㈜평택이오스가 사업비 2798억8700만원을 들여 2019년 준공, 2034년까지 운영을 맡았다.

또 오수와 우수 분리처리를 위한 평택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135억1400만원이 지원됐다.국비가 81억2600만원이며, 시·군·구비는 53억8700만원이다. 지금껏 856억86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20~2033년 1921억1700만원이 추가투입된다. 이 사업은 ㈜평택에코피아가 1142억9800만원을 들여 2013년 준공, 2033년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통복, 장당 및 안중(현덕) 하수처리시설사업에도 114억7500만원이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1324억92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6년까지 964억7900만원이 추가지원된다. 국비 및 시·도비 지원 없이 모두 시·군·구비 재정부담이다. ㈜평택워터가 시공을 맡았으며 사업비는 830억600만원, 운영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이다.

(중략)

 

이런 이유로 그간 학계에선 민자사업의 신중한 접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사회기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BTO(수익형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존하는 재원이 많은 경우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운영효율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송탄, 평택, 안중, 팽성 등 기존 시가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클 수 밖에 없다"며 "하수처리장은 처음엔 유입량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 건물들을 짓고 나면 무조건 80~90%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다.

 

평택시, SOC 예산 무분별 ‘방만운영’ 논란 - 시사저널

평택시가 무분별한 SOC 예산운용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수 백억씩 쏟아붇는 민자사업의 방만한 재정부담이 쟁점이다. 자칫 사업자가 운영적자로 손을 뗄 경우 시민혈세로 투자금과 이자까지 물...

www.sisajournal.com

 

수, 2020/04/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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