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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대大결별(The Great Decoupling)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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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대大결별(The Great Decoupling) – 01

admin | 금, 2020/06/26- 00:41

과거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에 근무 중이던 미국대사는 본국 국무부장관에게 다음의 노골적 전보를 보냈다. “일본을 완전히 끊어내진 말라. 이들에게 ‘경제적 운신의 폭’을 주지 않으면 무력으로 자체 경제제국을 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역사적 경기불황과 싸우는 경제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조셉 그루(Joseph Grew)대사가 1935년 일본에서 보내온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은 대일 경제압박을 확대했고, 이는 통상금지령과 석유수출금지령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루 대사가 위의 전보를 보낸 날로부터 6년 후, 두 나라는 전면전에 나섰다.

오늘의 미국 정계는 또 다른 아시아 대국과의 경제적, 지정학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그랬듯이 ‘경제-탈동조화’라는 주제가 대유행 중이다.

트럼프정부 내 강경파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20년간 친밀하게 지속된 양국의 경제관계를 끝내고, 중국의 공장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야 말로 끝이 안 보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결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쟁국 중국과의 위험한 동행을 벗어나고 싶은 미국의 욕구를 자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생각은 전부터 확고했다. 현재 미 의회와 행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를 떼어놓기 위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미국 기업의 강제 본국이전, 심지어는 WTO 탈퇴 등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되려 중국의 소위 경제 제국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만 위험에 빠진 게 아니다. 유럽 내에서도 중국과 최근 수십 년간 쌓아온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가 늘고 있다 (물론 유럽은 영국의 EU탈퇴와 함께 이웃 유럽국가와의 관계도 축소하고 있기는 하다). 다른 나라들 역시 작금의 유례없는 경제통합이 너무 멀리 간 나머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불안감에 점차 빗장을 걸어 잠그려 한다.

이렇게 본격적인 탈동조화의 위협은 1914년 갑자기 터져 나온 제1차 세계전쟁에 버금 갈 역사적 단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영국과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서로 밀접하게 뒤얽힌 경제국들은 스스로 자기 파괴와 경제 제국주의의 포탄 속으로 몸을 던졌고, 이 행태는 이후 30년간 이어졌다. 이번 탈동조화는 전쟁이 아닌 포퓰리즘적 충동이 원인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대유행이 기름을 부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경제가 수십 년 간 쌓아온 공급망의 지혜와 미덕을 흔들어 대고 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작금의 유례없는 경제 통합이 너무 멀리 간 나머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불안감에 점차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탈동조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이다. 미-중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Fox News인터뷰에서 “전면적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근래 가장 신랄한 협박을 가했다.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상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그의 언급만으로 글로벌 경제에는 유례없는 충격파가 될 것이다.

실제 대다수 전문가와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한층 고조되면서 여러 다국적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미국에 가깝게 재조정할 것이라 내다봤다. 국내 정치상황이 꽤나 복잡한 미국 안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의 여파가 빠르게 지나가고, 거기에11월 선거에서 트럼프와 그의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 어젠다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정치인들은 곧 세계 2대 경제대국들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채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한 2대 채권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세계 경제의 구조가 바뀌면 비즈니스 모델의 해체부터 산업 전반의 개조까지 엄청난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예측불허의 지정학적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40년간 촘촘한 글로벌경제 시스템 안에서 서방사회와 교역 및 투자 관계를 발전시키며 피라미에서 고래로 거듭났다. 이 고래를 해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동향을 보면 미-중 관계에 대한 그간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충분하다. 기존의 미-중 관계는 1970년대 덩 샤오핑(Deng Xiaoping)이 지도부에 복귀해 중국의 40년 미래를 재시동한 당시 성립된 것이었다”. 전 호주 총리이자 유명 중국학 학자인 케빈 러드 (Kevin Rudd)가 Foreign Policy에 전한 말이다.

그는 핵무기 경쟁과 대리전으로 얼룩졌던 1차 냉전의 도돌이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냉전 1.5는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지금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경쟁 구도의 재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자체 경제권 조성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푹 빠져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일부 유럽 국가와의 경제 연결을 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경쟁적으로 다음 경제 대변환을 이끌 기술 개발, 특히 휴대전화 기술 개발을 착착 진행 중이다.

현재 트럼프정부는 뜻을 모은 국가와 단체 그리고 기업을 잇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미국경제의 중국의존이 주요한 국가안보 취약성으로 지적된 바, 미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 땅을 떠나 네트워크 구성원과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예컨대 미국 제조기업이 중국을 떠나 미국 본토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베트남이나 인도 등 미국 친화적인 국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다.

미 국무부에서 경제 성장, 에너지, 환경 등을 전담하는 키스 크라크 (Keith Krach)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산보호가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공급망(supply-chain)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공급망은 워낙 복잡해 경우에 따라서는 10단계, 20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중 정말 중요한 영역과 방해물이 있는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신(新)미국안보센터의 애슐리 펭(Ashley Feng)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중국은 발전된 기술을 직접 개발해 미국과 여타 서방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자는 운동에 착수한 이래, 어찌보면 10년 이상을 자체적 탈동조화에 힘써온 셈이다. 실제로 다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과의 불화 속에서도 무리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화웨이(Huawei)는 스마트폰 부품 때문에 미국기업에 의지했던 과거가 있으나, 이제는 미국 없이도 건재하다. 다만 이들이 스스로 혁신을 도모하고 기술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세계 기업과 연구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국은 서방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은 원치 않는다. 게다가 올해는 이미 팬데믹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 준수에 매진하며 트럼프를 달래는 등, 일단 미국과의 경제적 긴장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크다.

러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무역전쟁으로 다소 상처를 입은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면서 “아직은 중국이 홀로 설 만큼 강하지는 않아서 당장은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탈동조화는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공급망을 고의적으로 해체한 후, 결국 다른 구성원들과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공급망은 세계화와 최근의 미-중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컨셉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 중국의 과도한 달러 의존과 미국의 고급기술을 걱정한 1990년대 중국 정치인들이었다.

오랫동안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 미국경제를 착취하여 부를 창출했으며,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부분적 경제 탈동조화를 추구해왔다. 처음에는 높은 관세를 통해 중국제품의 미국수입을 줄였고, 나중에는 주요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자본투자를 더욱 제한적으로 심사했다.

최근에는 잠재적 첨단기술의 중국수출에도 통제를 확대했으며, 이번 주에는 연방퇴직연금의 중국 주식투자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중국이 보유하는 미국국채의 상환을 거부(defaulting)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요즘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반도체, 희토류원소, 또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개인보호장비 등 가리지 않고 탄력을 얻고 있다.

상윈의원(공화당, 미주리) 조쉬 하울리 (Josh Hawley)에 따르면 “이번 팬데믹은 우리가 메이드-인-차이나, 나아가 해외생산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특히 주요 분야가 중국제조업과 중국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공급망의 귀환과 WTO탈퇴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 중으로 “최대한 많은 제조업이 다시 미국본토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팬데믹은 미국이 메이드-인-차이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동맹국들도 미국을 뒤따르기 위해 길을 모색 중이다. 중국의 무역위협에 발끈한 호주는 중국 외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친밀했던 중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유럽국가는 항구에서 전력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핵심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크게 당황했다. 중국이 해당 국가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외교부는 일부 서구권에 저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코로나 대유행 중 네덜란드와 관계가 틀어지자 제재나 기타 강압 등 완곡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많은 나라가 이들의 이런 저돌적 전술을 알아차리고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망가진 국가평판은 회복불가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의 말이다.

독일 주류 언론사인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의 CEO 마티아스 되프너(Mathias Döpfner)는 최근 유럽의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긋고”, 미국을 따라 대중 경제협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 “유럽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천천히 중국 식민지가 되는 아프리카와 같은 운명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썼다.

이러한 동향은 정치를 초월한다. 즉, 트럼프 정부가 끝나도 탈동조화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의 대항마로 떠오른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은 무역 및 외교정책의 중도파이지만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지지자들을 포함, 그의 경제무역정책에 좌회전을 촉구하는 진보진영 포퓰리즘의 압박이 거세다. 이번 주 바이든은 자신의 최측근과 샌더스 지지자들을 한데 모은 민주당 단일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단일화” 공동 태스크포스를 발표했다. 샌더스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회복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그 사이 공화당에서는 부통령 시절 바이든이 중국에 너무 너그러웠다고 공격하며 향후 논쟁을 대비한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이번 대선기간의 화두는 중국과 코로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현재의 탈동조화 경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한 중국 경제력의 결과이다.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제조업 등 서방국가 내 주요 산업의 공백을 중국 탓이라 한다. 중국 국영 기업은 흔히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경쟁사 지적재산의 무단사용을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왔다는 것이다.

하버드 케네디스쿨(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대니 로드릭(Dani Rodrik)국제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과거에는 중국이 언젠가 경제 운용방식을 바꿔 미국과 유럽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기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다.” 또한 “그 가정은 처음부터 인정하기 어려웠고, 틀렸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우려가 타당하다”면서,“ 중국이 자국정책을 지키고 싶듯이 우리도 우리의 노동시장과 혁신 그리고 기술을 적절히 지키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선진국과 중국 간 경제 관계의 원죄로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이 이미 미국 시장 안에 진입한 상황이었음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 포기한 건 없다. WTO 가입을 위해 양보를 한 건 중국이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정부 통상대표를 맡은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의 주장이다.

그는 “국제협력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하나의 주제, 새로운 통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모두 오해”라면서 “핵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환경, 안보 등 국제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경우도 아주 많다”고 말한다.

“국제협력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하나의 주제, 새로운 통념이 되어버렸지만, 그건 모두 오해다.”

이런 주장이 중국의 자유 무역이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트럼프의 오랜 믿음에 닿을 리 없다. 그는 2017년 대통령 당선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생각을 고수했다. 실제 2015년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너무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되면 우리도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문제가 많으니, 나라면 지금 중국과 결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이미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한 와중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중국과의 결별 욕구를 증폭시켰다. 중국은 그간 세계 여러 공급망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해 초 세계경제가 멈추자 파급효과가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에 퍼졌다.

현재 미국 통상대표를 역임 중인 로버트 라이츠시저(Robert Lighthizer)는 이번 주New York Times에서 미국 일자리의 해외이전은 “잘못된 실험”이었고, 이번 팬데믹으로 극명히 대조되는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팬데믹은 새로운 방식으로 트럼프 무역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핵심 약품과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등의 원료를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썼다.

그런데 전염병의 여파가 의료품에만 미친 것은 아니다. 자동차업계와 전자업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공장들이 연초에 중국이 경제활동의 동면에 들어가면서 운영이 힘들어졌다.

베아타 자보르칙(Beata Javorci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성(province)을 하나 봉쇄했더니 갑자기 전세계 공장들에 재료공급이 막혔다”면서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지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안이 없음을 자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과 발생을 은폐하려는 시진핑 (Xi Jinping) 주석의 시도는 미국이 그동안 너무 저들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정치제도에 너그러웠던 것 아니냐는 중국혐오만 부채질할 뿐이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2대 경제대국 간의 결별을 가속화하기 위해 팬데믹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와 국가안보 간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경제안보전략(Economic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초안을 작성 중이었는데, 팬데믹 선언 이후 해당업무의 긴급성을 배가됐다. 이번 사태로 주요 인프라기술에서 필수의료장비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 라이벌과 상호 의존하고 있었음이 탄로났기 때문이다.

(계속)

출처: Foreign Policy, 2020년 5월 14일

키스 존슨 (Keith Johnson)로비 그레이머 (Robbie Gramer)

두 기자는 Foreign Policy에서 외교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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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집권 4년은 세계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식 대의 민주주의의 ‘완벽한’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것도 전통에 빛나는 미국 공화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권 이후 백인우월주의의 인종차별 정책과 극단적 미국 이기주의에 토대한 국제질서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켜왔다. 마침내 극우파 시위대의 의회 난입이라는 폭거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신호탄이다.

 

미국, 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계적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처음 미국에 건너간 이주민들은 같이 배를 타고 와 정착한 동료들과 생활의 근거지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곧 town이었다. 인구가 약 2천 내지 3천 명에 이르렀던 town에서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자신들의 손에 의하여 마을집회(town-meeting)에서 직접결정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마을에서 선출된 사람들에 의하여 처리되었는데, 그들은 주민들이 위임한 실무적인 일만 처리하였을 뿐, 공적인 일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였다. town에는 주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마을집회에서 직접 선출되었고 그 공적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책임이 뒤따랐다.

이러한 주민 자치제도는 특히 뉴잉글랜드에서 1650년에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town의 독립성 역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다.

미국이 세계적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그 직접민주주의의 힘에 기초하고 있었다.

 

차별성 없는 미국의 두 정당, 양당제의 역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눠진 미국의 정당 체제에 대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1당 체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일반 대중들은 통제당하고 주변화 한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특히 미국과 같이 기업들의 주도력이 강한 사회에서 더욱 뚜렷하다면서 선거에서 홍보 대행 산업이 활개를 치는 것은 대중을 통제하고 주변화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는 1970년대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금융화와 상품 수출이 강화되는 방향이었다. 여기에 부의 집중, 인구의 1%에 부가 몰리는 과격한 악순환을 조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력 집중도 초래되었으며, 경제 집중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들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정당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의 휘하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촘스키 교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별로 다르지 않다면서 미국의 차별성 없는 양당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도 일찍이 “정치란 대기업들이 사회에 던진 그림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은 “언론 등 정치 선동의 수단을 지휘하면서 은행과 부동산, 산업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권력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미국 사회가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전된 국가로서 공정한 사회의 모델로서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국가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 의회 의원 대부분은 선출되는 순간 상위 1%의 돈으로 유지되는 상위 1%의 멤버들이 되며, 무역과 경제정책의 핵심 고위관료들은 대체로 상위 1% 출신들이다. 또한 미국의 대법원은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기업이 정부를 돈으로 움직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驕兵必敗, 교만한 병사는 필패한다

이제까지 미국의 양당 제도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미국 정치의 장점으로 역할 해왔다.

하지만 그 장점은 이제 다원화되는 사회계층의 이해와 다양화되는 사회문제를 포괄해내는 데 경직성을 노정시키면서 오히려 미국 쇠퇴의 중요한 단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광범한 대중에 토대한 사회(민주)당의 존재에 의하여 대중들의 이해가 보다 강력하게 정당정치에 반영됨으로써 그만큼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 못지않게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역시 중요하다. 이 점에서 독일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존립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소수 그룹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레이건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하고, 군사비 등을 제외한 공공 서비스와 공공 투자를 줄였다”라며 미국 사회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레이거노믹스 시대 이래 상위 1%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의 소득은 계속 정체되고 끔찍한 실업에 시달렸다고 비판한다. 그는 “다가올 시대의 중요한 도전은 99%의 번영을 이룩하고 그들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정치에 대한 금권의 지배는 이미 구조화되었다. 개방형 경선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므로 특혜 정책을 위하여 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기부 액수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정치제도는 기업들의 로비 자금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작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대중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경제 분야는 점점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 19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병필패(驕兵必敗), 건강한 신대륙의 건국 정신은 사라지고 패권국가로 너무 오래 교만하게 군림해왔다. 미국은 더 이상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 아니다. 쇠락의 추세는 비단 정치만이 아니라 그간 미국이 자랑하던 외교, 인권, 경제 그리고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현시되고 있다.

더 큰 비극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다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2/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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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헌법의 법관 양심 조항’, 일제와 박정희 잔재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 ‘법관의 양심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 헌법은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고, 이 조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법농단 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적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관이 헌법이 부여한 그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법률’로부터도 ‘독립’하는듯한 모습이다. 독일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끼친 엄청난 피해가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어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남용’의 그물은 너무나 성겨서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러는 사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사법농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왜 단 한 번도 법관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법관의 양심에만 시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땅히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현재 법원행정처 등 자신들만의 손으로 독점되고 있는 법원 행정사무를 유럽국가의 보편적 방식처럼 반드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헌법상 “법관의 양심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 및 검사 등 관련자들은 ‘법왜곡죄’를 제정하여 엄벌해야 하고, 엄중한 잘못을 범한 법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법관탄핵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에서도 법관탄핵은 대단히 흔하게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관 탄핵이 실행되었다.

우리 국회는 법관탄핵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중시한다든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과 판결에 의해 언제든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는 법원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 법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혹은 스스로 얽힌 비리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몸을 낮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판사가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목매는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몸을 낮추는’ 이러한 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아직 국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던 점에서도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지금처럼 검찰과 법원의 힘을 막강하게 만든 데에는 정치권의 행태도 큰 몫을 담당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입법자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고소고발만을 일삼아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스스로 입법부 자신들의 권위를 추락시킨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본래 법률해석에서는 입법자의 취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정작 스스로 입법자이면서도 아무런 주체적 의식과 노력도 없이 그 무능과 무책임성만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소준섭

화, 2021/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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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두 대통령 스캔들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국회도 아닌 광장에서 스스로 대통령으로 ‘셀프선언’한 야당 과이도 의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일이다. 그는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 직후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이는 라틴아메리카 전대미문의 정치권 ‘희극’이라 불러도 손색없는 어설픈 시나리오와 기획,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발연기’가 그야말로 압권인 ‘작품’이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위기’라는 설정으로 일정부분 ‘흥행’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이에 보조를 맞춘 외신들의 호들갑스러운 ‘공모’ 덕이다.

과이도 의원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셀프임명’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열강들은 앞다퉈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쏟아냈고, 아쉽게도 한국도 그중의 하나였다. 애초부터 적법한 절차나 정당성을 상실한 이 같은 ‘선언을 위한 선언’은 그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분’있는 개입, 더 나아가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위한 시작이었을 뿐이다. 야당조차 국내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 베네수엘라 야권이 지난 2년간 보여준 행보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게다가 민주적 해결이라면 대화 혹은 선거라는 장치를 통하는 것인데, 야당은 여당 지지층의 결집에 대항할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더는 해법이 되지 못했다. 야권과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마두로 정권의 끊임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합의된 대화에 불참하거나 불이행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의 진전도 허용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2년간 베네수엘라 부르주아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G4의 야당 연합은 줄곧 국내적으로는 폭력적인 가두시위를 선동하고, 대외적으로는 특히 미국의 군사개입을 노골적으로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는 같은 해 9월 미주연합기구(OEA)의 미주상호방위조약(TIAR)을 발효, 즉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을 공식화하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난 2년간 베네수엘라 사태의 정점에 있던 자칭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홀로 ‘군림’했던 과이도 의원의 퇴장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우선,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277석 중 256석을 얻어 의회 권력을 다시 회복했고, 의회 권력을 통해 현 정권을 사보타지 했던 야당은 이제 국회라는 ‘합법적’인 정치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네수엘라 야당 내에서는 물론 일반 야당 지지층 국민 사이에서도 처음부터 지지가 높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의 가장 큰 기반은 미국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 뿐이다. 국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명분은 고사하고 적법한 정치적 절차나 정당성 상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콜롬비아 마약 범죄조직과의 연루설과 불법 자금 유용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산적하다.

아래 사진[사진1]은 얼마 전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점령’한 일을 풍자하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과 베네수엘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태그를 달고 SNS로 공유되는 사진의 일부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의 담을 넘는 모습과 과이도 의원이 2020년 베네수엘라 의회로 들어가기 위해 의회의 ‘담’을 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다.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 의원은 이미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그를 빗댄 풍자와 해악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사진1] 베네수엘라에서 공유되는 과이도와 미국을 풍자하는 SNS 캡쳐화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019년 국회의원 의장 임기가 끝나는 과이도 의원을 이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했던 2020년 초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일어난 진풍경이다.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을 ‘보이컷’한 과이도 의원이 뒤늦게 의회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2019년 과이도 의원이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거대 야당 연합으로 차베스 진영에서 국회 권력을 가져온 야당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즉 국회의장 자리를 주요 거대 4개 야당(G4)에서 번갈아 맏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과이도 의원 소속 정당인 민중의지(Voluntad Popular)당 차례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1월 그는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었고, 의석수 불충분이라는 핑계로 선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소수의 과이도 지지자를 제외한 야당 연합 G4은 정의제일당(Primero Justicia)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며, 지난 1년간 ‘명실상부’하게 두 명의 국회의장을 두는 초법적 선택을 하며, 야당의 끊임없는 자중지란이 이어졌다.

스스로 국회의장이라는 자격을 내세워 대통령으로 셀프선언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정치적 ‘성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야당 내 자중지란으로 귀결되었으나, 과이도 의원의 ‘위상’에 이만저만한 생채기가 적지 않았음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과이도 의원은 베네수엘라 야권과 그 지지층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에게 쏟아진 지나친 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기실 베네수엘라 사회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이나 헤게모니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 왔다. 어쩌면 베네수엘라 야당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줄곧 ‘무대’에 올랐던 그는 국제사회가 유일한 그의 관중이었을 지도 모른다.

미국의 그림자가 강력히 드리워진 베네수엘라의 주요 4대 야당 연합은 속칭 G4라 부른다. 과이도가 속한 소수정당인 민중의지당을 포함, 민주행동당, 새 시대, 정의제일당 등을 포함한 이 연합은 가장 극우적 성향의 집단이다.

한편, 과이도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중의지당의 실세는 레오폴도(Leopoldo)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이도 의원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다. 차베스 사망 이후 끊이지 않았던 폭력사태(병원건물방화, 길거리 폭력시위 등)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주베네수엘라 스페인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 지금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 레오폴도 길(Leopoldo Gil)은 지난 2015년 스페인 국적을 취득, 현재스페인 보수정당이자 집권당인 인민당(Partido Popular)소속으로 2019년부터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과이도 의원의 대통령 ‘셀프선언’ 이후 스페인이 과이도 ‘체제’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레오폴도는 법의 심판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으나, 외신들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잠시 해외로 몸을 피한 ‘애국자’인 듯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이 궁금한 것은 그의 ‘애국행위’가 아니라, 그가 마드리드 고급 아파트에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 만유로(한화 1300만원)의 출처다.

최근 치러진 총선의 결과는 베네수엘라의 핑크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의 야당 연합 G4의 계속되는 정치권 사보타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병적인 집착은 바이든의 민주당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테니까. 상기해보면,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의 ‘위험’으로 간주한 것은 2015년 오바마 시절의 일이다.

과이도의 등장으로 국제사회가 떠들썩할 때, 카라마스 도심의 한 공원에서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모습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다루는 거대 자본의 미디어들은 대부분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재와 왜곡된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아닌 외신을 번역해서 나르는 일이 전부였다.

2019년 과이도 의원의 등장으로 야단법석을 떤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였을 뿐 정작 베네수엘라는 평온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이를 희망하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한, 그들의 시간은 묵묵히 그들의 편에서 흐를 것이다. 비록 국제사회의 부르주아 계급들이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선택을 끊임없이 막아설지라도.

이제는 그만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

 

정이나

목, 2021/02/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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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국가들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권리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주요 레퍼렌덤 투표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스위스 핵발전의 미래, 터키의 대통령제 관련 레퍼렌덤 투표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 중 1/3은 아직 민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완전히 민주적인 조건에서 시민들에 의해 요청되는지, 아니면 플레비사이트처럼 독재 정권에서건 민주적 정부에서건 상부에서 공고되는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퍼렌덤 권리

정치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차츰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기에도 유리하다. 1975년 인구의 30%가 민주적 정권에서 살아갔으며, 2016년 이 숫자는 68%에 도달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18년 195개 독립 국가들 중 39%가 자유롭고, 24%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우며, 37%는 자유롭지 않다. 117개 민주 국가 중 113개국이 헌법에 기반한 권리나 법률을 갖추어,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 혹은 그 두 가지 모두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기관인 IDEA에 따르면, 1980년부터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이 적어도 국민발안이나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을 공고했다. 모든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5월까지 세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총 1,471건의 레퍼렌덤 투표가 기록 되었는데, 그중 유럽이 1,059건, 아프리카 191건, 아시아 189건, 미국 181건 및 오세아니아 115건이다. 이 1,471건의 레퍼렌덤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0년 동안 시행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차원, 다시 말해 국가 하부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레퍼렌덤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의회에서 만든 헌법 개정안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투표 또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국민투표는 오로지 상부에서, 곧 대의기관이나 행정 관청에서 공고할 수 있다(플레비사이트). 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제도화하여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는 오늘날 단 38개국에서만 존재하며 이 숫자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던 레퍼렌덤 투표 대부분이 최근 25년간 있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1793년(프랑스 헌법 채택)에서 오늘날까지 시행된 모든 레퍼렌덤 투표의 약 1/3 가량이 실시되었다.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현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헌법적 확정 레퍼렌덤이다. 이러한 레퍼렌덤으로 유권자들은 입법자들이 바라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192개 독립 국가들 중 111개국이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을 두고 있으며, 특히 헌법의 수정이나 전체 개정의 경우 이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1639년 코넥티컷 주에서 이런
종류의 첫 레퍼렌덤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 국민투표는 벨기에와 스위스 등 1790년대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실시되었다. 다양한 연방 국가에서 공공 지출이나 세금관련 결정을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확정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여러 나라에서 레퍼렌덤 도구들은 장애물이나 난공불락의 절차적 한계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서명 모음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 기준점이 높은 점, 참여 정족수의 제한, 공공 기관들의 정보 전달 의무화 부재, 배제된 사안들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이 있다. 때로 제한적 법률은 직접 민주주의의 정기적인 시행을 가로막는다.

 

세계 직접 민주주의의 비교 명세서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은 모든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서 주로 각국의 헌법으로 도입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우르과이, 에콰도르,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몇몇 나라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를 자주, 그리고 거의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콰도르,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에서 시민들은 선출된 대리인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권리 또한 행사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우르과이만큼 권리를 극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서부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 한 세기 이상 시행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주들이 헌법적 실행 레퍼렌덤의 권리를 지니며, 18개 주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의 소환투표제 또한 허용한다.

아시아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투표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매우 적다. 1987년 헌법에 모든 레퍼렌덤 도구들을 규정한 필리핀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대만은 국내 및 국외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에서 공고한 레퍼렌덤이 있다. 여기서도 50%라는 높은 정족수가 투표의 유효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의 레퍼렌덤 도구를 도입한 나라 중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있다.

유럽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많이 기대는 대륙이다. 프랑스는 이미 혁명 기간 동안과 이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레퍼렌덤을 시행했다. 스위스는 1848년 헌법에 레퍼렌덤 권리를 도입했으며, 세 단계의 모든 정부 차원에서 자주 그리고 정기적 관행으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발전으로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이 많이 보급되어, 유럽연합 가입에 관해서나 유럽연합 조약 인준에 관해서도 레퍼렌덤이 실시되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하여 “세계 모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1992년 마에스트리트 조약과 2000년 대통령 임기에 대해, 2005년 유럽연합의 헌법을 이루는 조약 문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시민들은 마에스트리트(1992년), 니차(2001년과 2002년), 리스본(2008년) 유럽 조약 문서에 관해 투표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레퍼렌덤 캠페인 기간 동안 정부의 활동과 중립적인 공공 정보 전달 의무와 관련하여 엄격한 법규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별도로 하고, 유럽연합에서 레퍼렌덤 숫자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인데, 모든 헌법 개정에 대해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다.

중동의 국가들에는 플레비사이트, 곧 대의 기관에서 선포하는 레퍼렌덤 투표만이 존재한다. 종종 이런 투표는 임기 중인 대통령이나 그들의 특정 선택을 인준하기 위한 순수한 플레비사이트인 것을 넘어 온갖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진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기도 하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시민들에게 레퍼렌덤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권리는 그저 연방에 속하는 각각의 주에만 존재하며, 헌법적 실행 레퍼렌덤의 경우 예외이다. 팔라우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의 시민들 또한 레퍼렌덤 권리를 활용한다. 어떤 경우이건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확산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민주적 자유와 시민 참여의 점진적 확립으로 레퍼렌덤 권리 또한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진정한 참여와 플레비사이트 사이의 직접 민주주의

2016년에는 이탈리아와 헝가리, 영국에서 여러 레퍼렌덤이 실시되어, 많은 논평가들로 하여금 이 레퍼렌덤이 무엇보다 자신들의 목적에 국민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정치인들에게나 소용이 닿는 것이 아닐지 자문하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대안을 선호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각시켰다. 덴마크에서는 집단적 입법행위에 대한 ‘옵트인opt-in(어떤 활동이나 계획 등에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역자 주)’을 거부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 그리스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유로화를 쓰는 공동체에서 부과한 금융 구제 조건들을 거부했고, 헝가리에서는 정부 수장의 바람으로 레퍼렌덤을 통해 정치적, 인도주의적 망명 요청자들의 수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방침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는 레퍼렌덤이 정부나 여당을 꺾기 위해 포퓰리스트들이 선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은근히 심어준다. 종종 “레퍼렌덤”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서 나온 국민발안,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 그리고 결국 정부나 국회에서 바란 플레비사이트 등이 한통속으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레퍼렌덤 행동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표는 때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때로는 그저 자문적인 것이다. 몇몇 레퍼렌덤은 매우 문턱이 높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나라에서 레퍼렌덤 투표를 위한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타당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범을 준수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레퍼렌덤이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영국의 주권자는 브리튼 시민들인데, 이들은 한 해에 걸친 긴 토론 끝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투표에서 유럽연합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영국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른 나라의 논평가들과 전문가들의 확신에 공공연히 반대표를 던졌다.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FARC 반군들 사이의 평화 협정이 겨우 37%의 레퍼렌덤 참여로 기각되었다. 그 협정은 분명 콜롬비아 사람들 대다수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면 참여율이 좀 더 높고, 시민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 조약에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후 발효시켰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여러 정부와 독재자들이 레퍼렌덤을 플레비사이트처럼 전략적, 도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인들은 때로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이슈를 다시 꺼내 들어 그것을 선거 캠페인에서 누락시키려 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보여주려 한다.

2017년 대통령제 도입 관련 터키의 헌법상 레퍼렌덤은 그런 전형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플레비사이트식 도구화로서, 미래의 대통령과 그의 당에 힘을 실어주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케이스였다. 그러한 정부와 정당 편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레퍼렌덤의 전락적 이용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화는 직접 민주주의의 위신을 실추시킬 뿐이다. 레퍼렌덤 도구는 주로 시민들의 정치권력이지 정부의 권리가 아니며, 시민들의 발안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플레비사이트는 배제되어야 한다. 스위스에는 플레비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확정적 레퍼렌덤이건 국민발안이건 정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곧 시민 사회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는 한 세기 전 보통 투표가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세상에서 한걸음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의혹 보다는 “어떻게”를 논한다. 그러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권한과 어떤 형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많은 연구와 교육과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사이의 균형은 오로지 레퍼렌덤 권한이 정기적으로 실행될 때에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경우 시민들과 정치적 대의원들 사이의 참된 대화가 생겨난다. 그렇지 않다면 레퍼렌덤은 단순히 불만이 있는 국민들의 화풀이 잠금 장치로 변할 위험이 있어서(예를 들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유럽 헌법에 대한 플레비사이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반 정부적이고 반 제도적 이슈들과 뒤섞는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의적 시스템에 레퍼렌덤 권한을 도입함으로써, 직접 참여와 그밖의 법원칙, 기본권, 소수자의 권리 등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더욱 견고해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참여 및 시민들의 심의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늘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 정부들이 시민들에게 추정 예산이나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 편성, 토지 계획 및 다른 법령 마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 도구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지만, 좁은 의미의 레퍼렌덤 권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그 어떤 레퍼렌덤 권리도 활용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여럿 있다. 여러 활동가들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대의적 시스템에 통합 및 보완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참된 권리의 실행이 더 많아지고 바람직한 관행이 확산될수록, 정당들은 그들 자체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그와 유사한 권리들을 보완하도록 더욱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20/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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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의 흡수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토양의 탄소저장 잠재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생태계가 예상보다 인류가 만들어 내는 탄소배출량을 기대치보다 적게 흡수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될 위험을 제기합니다.

토양과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량의 약 1/3을 흡수하여 화석 연료 연소의 영향을 지연시키고 제한합니다. 이제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식물의 성장이 증가할 수 있으며 토양의 탄소저장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지구토양이 우리의 삶을 받쳐준다고 믿었으나, 미래의 전망은 암울하다 – UN 보고서

그러나 100개가 넘는 실험을 통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의 성장이 증가하면 토양의 탄소흠수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량이 살아있는 식물의 약 3배 , 대기의 2배 이기 때문에 상기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과 나무는 죽으면 빠르게 썩는 반면에 토양은 기본적으로 수세기 동안 탄소를 저장합니다.

토양의 탄소저장력에 대한 저하가 기후변화의 속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가뭄과 같은 기후비상의 영향도 식물과 토양이 탄소를 흡수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CO 2가 증가하면 식물은 함께 성장하지만, 반면에 토양의 탄소저장 역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이끌었던 César Terrer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토양의 탄소흡수력이 저하되면 “지구 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errer교수는 토양, 식물 및 나무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량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적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구의 온난화를 중지시키려면, 생태계 자체는 CO2 배출량의 일부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류 자신이 배출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의 내용은 토양, 식물과 나무가 현재 지구의 평균보다 높은 농도의 CO2에 노출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100개 이상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산림 속의 바이오매스가 흡수하는 CO 2 량은 산업화 이전 대기수준의 2배라는 조건의 실험에서 23 % 증가했습니다. 현재 지구의 탄소량은 산업화 시기 이전 수준보다 50 % 높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와는 달리 산림의 토양은 더 이상 유기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식물 바이오매스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유기물로 변함에 따라 바이오매스와 더불어 토양이 흡수하는 탄소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식물과 나무가 성장할수록 토양에서 탄소를 포함한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상기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추가적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식물들은 뿌리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양에 저장되었던 CO2 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연구원들은 초원에서 CO 2 증가가 식물의 성장률을 9 % 끌어 올리지만, 동시에 토양의 탄소저장량도 8 %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Terrer교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원에 나무심기’가 연구자들 간에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과정의 토론에서 내가 매우 염려했던 점은 사람들이 자연초원, 사바나, 툰드라에 나무를 심을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원상태가 오히려 토양의 탄소저장력을 증가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런던 University College의 Simon Lewis 교수는 “토지가 화석연료의 사용 그리고 삼림 벌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30 %를 흡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의 연구결과로 인하여 미래에 관한 의제내용이 변경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경내용의 여부는 가뭄, 폭염과 자연화재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자체의 부정적인 효과와 CO2 상승 및 식물성장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증거에 따르면 가장 큰 의제는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지) on 2021-03-24.

Damian Carrington

환경전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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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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