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2020.5.4. 발표하였는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 소비자들은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기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인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독일 본사와 한국판매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소송참여
❚ 소송참여(원고) 자격은?
아래 각 판매 기간에 판매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인증번호가 일치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실무적인 이유로 선착순 50여 명으로 한정).
| 제작사 | 차명 | 배출가스인증번호 | 판매량(추정) | 판매기간 |
| 벤츠 | C200 d | FMY-MK-14-15 | 2,356 | ‘15~‘16 |
| C200 d | GMY-MK-14-2 | 946 | ‘16~‘18 | |
| GLC220 d 4Matic | FMY-MK-14-25 | 6,903 | ‘15~‘18 | |
| GLC250 d 4Matic | GMY-MK-14-19 | 1,064 | ‘16~‘18 | |
| ML250 BlueTEC 4Matic | CMY-MK-14-2
(CMY-MK-12-2) |
273 | ‘12~‘14 | |
| GLE250 d 4Matic | FMY-MK-14-23 | 1,174 | ‘15~‘18 | |
| ML350 BlueTEC 4Matic | BMY-MK-14-8
(BMY-MK-12-8) |
2,325 | ‘12~‘15 | |
| GLE350 d 4Matic | FMY-MK-14-22 | 4,525 | ‘15~‘18 | |
| GLS350 d 4Matic | GMY-MK-14-25 | 1,166 | ‘16~‘18 | |
| GLE350 d 4Matic Coupe | GMY-MK-14-26 | 4,153 | ‘16~‘18 | |
| S350 BlueTEC L | DMY-MK-12-13 | 5,258 | ‘13~‘15 | |
| S350 BlueTEC 4Matic L | FMY-MK-14-10 | 7,011 | ‘15~‘17 | |
| 닛산 | 캐시카이 | EMY-NK-14-5 | 2,293 | ‘14~‘15 |
| 포르쉐 | 마칸S 디젤 | EMY-SG-14-5 | 934 | ‘14~‘15 |
❚ 소송참여(원고) 신청(모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목)~2020년 7월3일(금)
(선착순으로 소송참여단 50명이 모집기간 이전에 확정되면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예정)
❚ 상대방(피고)은?
소송 상대방은 이들 차량 제작자인 본사법인와 한국법인 6개
①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벤츠 독일 본사,
②벤츠코리아 주식회사
③日産自動車(Nissan Motor) (일본 본사)
④한국닛산 주식회사
⑤Dr. Ing. h.c. F. Porsche AG (독일 포르쉐 본사)
⑥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 제소 법원 및 방식은?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 금액 및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독일, 미국, 한국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3개사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긴 시간을 조사한 끝에 확정 발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남겼으므로 사기죄(형법)에 해당 되고,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법으로 통과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주권은 그간 아이폰 소송과 항공마일리지 소송 등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 소송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소장 접수 시기는?
공동소송 참여에 동의하신 50명의 소송인단이 소송인단 모집기간 동안 소송 송달료와 인지대가 마감일까지 입금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 소송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소송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인단 교통비 등은 50명의 공동소송인단에 비례하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공동소송인단을 50명으로 특정하여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 청구금액 100,000,000원(1인당 200만원 × 공동소송인단 50명)
※ 인지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①제 제3호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 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 균분액 (100,000,000×0.004)+55,000=455,000
소송인단이 50명이므로 이를 균분하면 455,000원÷50명 = 9,100원
※ 송달료 (법원 송달료 규칙 시행) 1회 등기송달료 4,800원
– 당사자(송달 할 곳 : 피고 6명, 원고 공동변호인단 = 합계 7곳)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민사합의 15회 납부 (민사 사무규정)
- 산출 : 1회 송달료 4,800원 × 당사자 7명(피고6명, 원고변호인단 1) × 납부기준 15회(민사합의사건) ÷ 소송인단 50명 균분 = 10,080원
※ 소송인단 소송수행 교통비 및 소송수행 관련 각종 문구비 2,820원
※ 소송비용 1인당 균분액 합계 22,000원 :
(인지대 9,100원 + 송달료 10,080원 + 교통, 문구비 2,820원)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 공익소송 기금조성
소비자주권의 공동변호인단은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소송참여자들이 소송상대방(피고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반 경제적 이익 중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발생 가능한 법원 납부비용(추가 송달료, 기록복사, 검증 및 감정,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자주권 공익소송 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위임인인 소송참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 소송참여방법은?
아래 “공동소송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관련 문항에 체크하시고 <차량등록증 사본>(사진파일)을 소비자주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한 후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 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 팀장 박순장
(
02-3673-0059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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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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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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