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2020.5.4. 발표하였는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 소비자들은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기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인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독일 본사와 한국판매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소송참여
❚ 소송참여(원고) 자격은?
아래 각 판매 기간에 판매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인증번호가 일치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실무적인 이유로 선착순 50여 명으로 한정).
| 제작사 | 차명 | 배출가스인증번호 | 판매량(추정) | 판매기간 |
| 벤츠 | C200 d | FMY-MK-14-15 | 2,356 | ‘15~‘16 |
| C200 d | GMY-MK-14-2 | 946 | ‘16~‘18 | |
| GLC220 d 4Matic | FMY-MK-14-25 | 6,903 | ‘15~‘18 | |
| GLC250 d 4Matic | GMY-MK-14-19 | 1,064 | ‘16~‘18 | |
| ML250 BlueTEC 4Matic | CMY-MK-14-2
(CMY-MK-12-2) |
273 | ‘12~‘14 | |
| GLE250 d 4Matic | FMY-MK-14-23 | 1,174 | ‘15~‘18 | |
| ML350 BlueTEC 4Matic | BMY-MK-14-8
(BMY-MK-12-8) |
2,325 | ‘12~‘15 | |
| GLE350 d 4Matic | FMY-MK-14-22 | 4,525 | ‘15~‘18 | |
| GLS350 d 4Matic | GMY-MK-14-25 | 1,166 | ‘16~‘18 | |
| GLE350 d 4Matic Coupe | GMY-MK-14-26 | 4,153 | ‘16~‘18 | |
| S350 BlueTEC L | DMY-MK-12-13 | 5,258 | ‘13~‘15 | |
| S350 BlueTEC 4Matic L | FMY-MK-14-10 | 7,011 | ‘15~‘17 | |
| 닛산 | 캐시카이 | EMY-NK-14-5 | 2,293 | ‘14~‘15 |
| 포르쉐 | 마칸S 디젤 | EMY-SG-14-5 | 934 | ‘14~‘15 |
❚ 소송참여(원고) 신청(모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목)~2020년 7월3일(금)
(선착순으로 소송참여단 50명이 모집기간 이전에 확정되면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예정)
❚ 상대방(피고)은?
소송 상대방은 이들 차량 제작자인 본사법인와 한국법인 6개
①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벤츠 독일 본사,
②벤츠코리아 주식회사
③日産自動車(Nissan Motor) (일본 본사)
④한국닛산 주식회사
⑤Dr. Ing. h.c. F. Porsche AG (독일 포르쉐 본사)
⑥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 제소 법원 및 방식은?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 금액 및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독일, 미국, 한국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3개사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긴 시간을 조사한 끝에 확정 발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남겼으므로 사기죄(형법)에 해당 되고,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법으로 통과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주권은 그간 아이폰 소송과 항공마일리지 소송 등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 소송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소장 접수 시기는?
공동소송 참여에 동의하신 50명의 소송인단이 소송인단 모집기간 동안 소송 송달료와 인지대가 마감일까지 입금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 소송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소송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인단 교통비 등은 50명의 공동소송인단에 비례하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공동소송인단을 50명으로 특정하여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 청구금액 100,000,000원(1인당 200만원 × 공동소송인단 50명)
※ 인지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①제 제3호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 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 균분액 (100,000,000×0.004)+55,000=455,000
소송인단이 50명이므로 이를 균분하면 455,000원÷50명 = 9,100원
※ 송달료 (법원 송달료 규칙 시행) 1회 등기송달료 4,800원
– 당사자(송달 할 곳 : 피고 6명, 원고 공동변호인단 = 합계 7곳)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민사합의 15회 납부 (민사 사무규정)
- 산출 : 1회 송달료 4,800원 × 당사자 7명(피고6명, 원고변호인단 1) × 납부기준 15회(민사합의사건) ÷ 소송인단 50명 균분 = 10,080원
※ 소송인단 소송수행 교통비 및 소송수행 관련 각종 문구비 2,820원
※ 소송비용 1인당 균분액 합계 22,000원 :
(인지대 9,100원 + 송달료 10,080원 + 교통, 문구비 2,820원)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 공익소송 기금조성
소비자주권의 공동변호인단은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소송참여자들이 소송상대방(피고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반 경제적 이익 중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발생 가능한 법원 납부비용(추가 송달료, 기록복사, 검증 및 감정,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자주권 공익소송 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위임인인 소송참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 소송참여방법은?
아래 “공동소송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관련 문항에 체크하시고 <차량등록증 사본>(사진파일)을 소비자주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한 후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 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 팀장 박순장
(
02-3673-0059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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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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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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